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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4-0230 요청기관 인천광역시 회신일자 2014. 11. 7.
안건명 시ㆍ도 조례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는지 (「인천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안」 제8조 관련)
  • 질의요지



    「인천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를 전부개정하면서, 인천광역시 관할에 속하는 군수 및 구청장에게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공립어린이집의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는 내용과 군수 및 구청장이 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재위탁하려는 경우의 재위탁기간 상한을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인천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안」에서 인천광역시 관할에 속하는 군수 및 구청장에게 공립어린이집의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는 내용과 군수 및 구청장이 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재위탁하려는 경우의 재위탁기간 상한을 규정하는 것은 해당 자치단체의 소관 사무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에 대하여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어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우선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영유아보육법」 제12조제1항 전단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조제2항 전단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제2항에 따른 어린이집 위탁 및 위탁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해당 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어린이집 위탁신청서 일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제2항에 따라 위탁신청서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항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기존 수탁자의 제6항에 따른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기존 수탁자에게 어린이집의 운영을 재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9항에서는 공립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인천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안」(이하 “인천광역시보육조례안”이라 함) 제8조제1항에서는 시장 또는 군수·구청장은 법 제12조 및 법 제34제6항에 따라 보육수요와 시설공급을 적정하게 감안하여 지역별 균형 있게 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군수·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 재위탁 심사 방법에 의한 위탁운영 기간은 최초 신규 위탁 기간을 포함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총 9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후에는 공개경쟁 방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인천광역시보육조례안에서 인천광역시 관할에 속하는 군수 및 구청장에게 공립어린이집의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는 것과 군수 및 구청장이 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재위탁할 경우 재위탁의 기간을 최초 신규 위탁 기간을 포함하여 총 9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는 등 광역자치단체의 조례에서 그 관할에 속하는 군수 및 구청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바, 이 때 ‘그 사무’란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게 된 단체위임사무를 말하고, 자치사무라 하더라도, 조례를 제정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미치는 소관 자치사무만을 의미하므로 법령에서 달리 정하고 있지 않는 한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관의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조례를 제정할 수 없고 이러한 소관사무 원칙은 시·도의 조례와 시·군·구의 조례의 경우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닙니다(법제처 2013. 2. 8. 회신 의견 13-0030, 2014. 2. 27. 회신 의견 14-0047 참조).

    관련 규정을 종합해 볼 때, 지방자치단체는 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공립어린이집 운영 위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시·도 뿐만 아니라 시·군·구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이고, 공립어린이집의 설치·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무에 대해서는 군수 및 구청장은 시·도지사와는 별개로 스스로 결정하여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안」에서 인천광역시 관할에 속하는 군수 및 구청장에게 공립어린이집의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는 내용과 군수 및 구청장이 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재위탁하려는 경우의 재위탁기간 상한을 규정하는 것은 해당 자치단체의 소관 사무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에 대하여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어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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