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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4-0245 요청기관 경상남도 의회사무국 회신일자 2014. 11. 14.
안건명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는 것이 가능한지? (「거제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2조 관련)
  • 질의요지



    거제시장이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리원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일정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는 것이 가능한지(「거제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2조제2항 관련)?

  • 의견



    거제시장이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조리원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일정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거제시장이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를 그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일정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먼저, 위탁의 성격에 관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거제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하 “산후조리원 조례”라 함) 제2조제2항에서 말하는 ‘위탁’이란 민간위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 참조).

    이와 같이 권한이 민간위탁된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처리의 권한을 잃게 되는바, 위탁의 개념 상 일정한 시설 등의 ‘설치’ 자체를 위탁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모자보건법」에서는 산후조리업을 하려는 자는 산후조리원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산후조리원의 인력·시설의 기준, 신고의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바(「모자보건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별표 2), 거제시에서 산후조리원을 설치하여 운영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시장이 산후조리원을 공공시설로 직접 설치하고 인력 등 요건을 갖추어 산후조리업 신고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산후조리원 조례 제2조제1항).

    그런데 만약 산후조리원 설치를 법인 등에게 위탁한다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공시설로서 설치하는 것이 이미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공공’산후조리원에 해당하지 않게 되므로 이러한 위탁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설사 이와 달리 법인에게 위탁을 주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시설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고 인력을 충원하여, 거제시장이 직접 산후조리업 신고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거제시장이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산후조리원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일정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적으로, 거제시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거제시 내 산후조리원의 현황 및 민간 산후조리업자의 영업을 침해할 여지가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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