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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4-0244 요청기관 경기도 의정부시 회신일자 2014. 11. 10.
안건명 식재료 검사체계를 갖추는 것에 관한 사항이 국가사무인지 여부 (「지방자치법」 제11조 관련)
  • 질의요지



    「의정부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 지원 조례안」 제4조에서 “시장은 어린이집별로 연2회 이상 사전 방사성물질 검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검사체계를 갖춰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이 「지방자치법」 제11조제7호에 따른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검사ㆍ시험ㆍ연구, 항공관리, 기상행정, 원자력개발 등 지방자치단체의 기술과 재정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사무” 에 해당되는지?

  • 의견



    「의정부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 지원 조례안」의 내용만으로는 방사능 사전검사체계를 갖추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11조제7호에 따른 국가사무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의정부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 지원 조례안」(이하 “의정부시조례안”) 제4조에 따르면 시장은 어린이집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를 정기 및 수시로 검사하되, 어린이집별로 연 2회 이상 사전 검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검사체계를 갖추도록 하고, 의정부시조례안 제5조제1항에서는 학교 및 어린이집 급식 식재료의 검사를 위한 급식안전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사안 질의는 의정부시조례안 제4조의 내용과 같이 사전 방사능검사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것이 국가사무에 해당하는 지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조제7호에서는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검사·시험·연구, 항공관리, 기상행정, 원자력개발 등 지방자치단체의 기술과 재정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사무를 국가사무로 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할 수 없는 사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정부조례안 제4조에 따른 방사능 사전검사체계를 갖추는 것이 국가사무인지를 검토하려면 ‘방사능 사전검사’가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검사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기술이나 재정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사무인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의정부시조례안의 내용에는 급식 식재료의 검사를 위한 급식안전센터를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만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장비와 기술을 사용하여 어떤 검사를 어느 정도까지 실시할 것인지에 관한 내용이 없어, 의정부시조례안에서 말하는 어린이급식 방사능 사전검사가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것인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술과 재정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사무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의정부시조례안의 내용만으로는 방사능 사전검사체계를 갖추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11조제7호에 따른 국가사무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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