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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4-0248 요청기관 인천광역시 회신일자 2014. 11. 14.
안건명 빛공해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빛공해방지지역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가능한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제5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7조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시·도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시행과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지정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빛공해방지지역위원회를 둘 수 있고, 지역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인천광역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를 제정하여 빛공해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빛공해방지지역위원회를 설치(위 조례안 제5조 및 제6조)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116조 및 제116조의2에 비추어 허용되는지?

  • 의견



    「인천광역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를 제정하여 빛공해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빛공해방지지역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인천광역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이하 “빛공해방지조례”라 함)를 제정하여 빛공해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빛공해방지지역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116조 및 제116조의2에 비추어 허용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116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는데, 판례는 지방의회가 합의제 행정기관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이를 그대로 의결, 재의결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행사에 관하여 지방의회가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서 관련 법령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며(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추53 판결 참조), 한편 같은 법 제116조의2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ㆍ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인천광역시 빛공해방지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116조에 따른 합의제 행정기관에 해당하는지 혹은 같은 법 제116조의2에 따른 자문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하 “빛공해방지법”이라 함) 제7조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시·도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시행과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지정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빛공해방지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함)를 둘 수 있고, 지역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인천광역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는 빛공해방지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제1조).

    즉, 「빛공해방지법」에 따르면 광역시장은 빛공해방지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의 빛공해 방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제5조제1항), 빛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제1종부터 제4종까지의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으며(제9조제1항), 이와 같이 지정된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목적이 상실되거나 조명환경관리구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을 해제 또는 변경할 수 있을 뿐 아니라(제10조제1항 및 제2항), 조명환경관리구역의 빛환경을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계획(이하 “빛환경 관리계획”이라 함)을 수립하거나 변경함에 있어 시장의 의견을 들은 후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제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 법령에 규정된 빛방사허용기준보다 엄격한 기준을 정하려는 경우에도 미리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바(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 비록 법문상 ‘심의’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으나, 이와 같은 지역위원회의 기능은 실질적으로 ‘자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합의제기구 설치에 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지방자치법」 제116조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1항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서는 자문기관의 설치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2에서는 자문기관은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데 필요한 인원으로 구성하고, 자문기관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역위원회의 설치는 자문기관의 설치요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같은 규정 및 앞서 살펴본 빛공해방지법령에 따라 지역위원회의 설치는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빛공해방지조례를 제정하여 빛공해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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