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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4-0250 요청기관 인천광역시 연수구 회신일자 2014. 11. 17.
안건명 지역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으로 제17사단507여단 2대대 연수구지역대장을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통합방위법」 제5조 관련)
  • 질의요지



    가. 「인천광역시연수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의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으로 제17사단 507여단 2대대 연수구지역대장을 규정할 수 있는지?

    나. 「인천광역시연수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통합방위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통합방위법」 제2조제1호에서는 “통합방위”란 적의 침투ㆍ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각종 국가방위요소를 통합하고 지휘체계를 일원화하여 국가를 방위하는 것을 말하고, 제4조에서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 통합방위협의회를 두며, 제5조에서는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시ㆍ도 통합방위협의회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으로 시ㆍ군ㆍ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각각 두고(제1항 및 제2항),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4항), 이러한 법률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서는 지역협의회는 해당 지역의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장 등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광역시연수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이하 “연수구 조례”라 한다) 제3조에서는 인천광역시연수구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으로 당연직 위원(제3항)과 위촉직 위원(제4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연수구 조례에 지역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제17사단 507여단2대대 연수구지역대장(이하 “지역대장”이라 한다)을 추가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로 보입니다.

    먼저 「통합방위법」 제5조제2항에서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법률의 위임에 따라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서는 지역협의회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연수구 조례에서 지역협의회의 위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도 법령에서 정한 위임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규정된 당연직 위원의 자격요건을 살펴보면, 각 호(1. 해당 지역의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장, 2. 해당 지역 국군 기무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 3. 국가정보원의 관계자, 4. 지방검찰청의 검사장ㆍ지청장 또는 검사, 5.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6.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 7. 지방교정청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 8. 지방병무관서의 장, 9. 교육감 또는 교육장, 10. 지방의회 의장, 11. 지방소방관서의 장, 12. 지역 재향군인회장)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지역협의회는 통합방위 대비책,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지원 대책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로서, 지역대장이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여 지역협의회의 위촉직 위원으로 위촉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지역대장은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연수구 조례에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적으로 정하는 것은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날 소지가 있는 것으로서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연수구 조례에 지역협의회 당연직 위원으로 지역대장을 규정하는 것은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의 위임범위를 벗어날 소지가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은 지역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등에 관한 질의로 보입니다.

    「통합방위법」 제5조제4항의 위임에 따라,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에서는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 자격(제1항), 회의 운영(제2항), 지역 실무위원회 설치(제3항), 지역실무위원회의 운영(제4항)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지역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 참석수당을 지급하는 문제는 위 지역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 참석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을 조례로 정하는 것이 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연수구 조례에서는 당연직 위원에게는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4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에서는 공무원인 경우 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사무뿐만 아니라 자기가 소속된 자치단체에 설치된 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따를 때 공무원인 당연직 위원에게는 참석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나, 당연직 위원 중 지역 재향군인회장은 공무원이 아니어서 참석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므로, 일반적인 위원회의 위원 수당규정과 유사하게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협의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외에도, 연수구에서는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4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에 따라 설치한 동 방위협의회 위원에게도 참석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연수구 조례에 수당지급에 관한 준용규정을 두려는 것으로 보이는바, 방위협의회는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로서, 「통합방위법」에 따라 설치된 지역협의회와는 그 설치근거 및 규율내용이 다른데,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연수구 조례에서 방위협의회 위원의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제38조에서는 방위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동 방위협의회 위원에게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은 국방부장관이 정해야 할 것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법제처 의견제시 14-0141).

    결론적으로, 「통합방위법」에 따른 지역협의회 위촉직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을 연수구 조례에 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따른 방위협의회 위원에게도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준용규정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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