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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4-0252 요청기관 경기도 파주시 회신일자 2014. 11. 21.
안건명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불필요한 행정 낭비를 해소하고 사안에 따른 관리 특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한 사항”을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 관련)
  • 질의요지



    가.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3조에 따른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에 따른 광고물등의 게시와 관련하여 불필요한 행정 낭비를 해소하고 사안에 따른 관리 특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한 사항”을 추가할 수 있는지?

    나.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 “광고물의 제거 및 관리 등 행정대집행과 관련된 법의 적용 시 국민의 정치활동 및 개인 및 단체(비영리단체)의 표현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는 규정을 둘 수 있는지?

  •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는 “옥외광고물”이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에 표시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간판ㆍ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하고, 같은 법 제7조제1항에서는 광고물등에 관한 각 호의 사항(1. 광고물등의 디자인 개선에 관한 사항, 2. 광고물등과 도시경관과의 조화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광고물등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서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법 및 이 영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제1호), 시ㆍ도 조례 또는 시ㆍ군ㆍ구 조례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거나 심의에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제2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이하 “파주시 조례”라 한다) 제1항에서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파주시 조례 제3조제1항에 규정된 심의사항에 “법 제8조에 따른 광고물등의 게시와 관련하여 불필요한 행정 낭비를 해소하고 사안에 따른 관리 특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한 사항”을 추가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로 보입니다.

    먼저 법 제3조제1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이나 문화재보호구역, 보전산지 등의 지역ㆍ장소 및 물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하며, 같은 법 제4조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ㆍ장소 또는 물건에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8조에서는 표시ㆍ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목적의 광고물등이 다음 각 호(1. 관혼상제, 2. 학교행사나 종교의식, 3. 시설물의 보호ㆍ관리, 4.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ㆍ신고에 관한 제3조 및 금지ㆍ제한 등에 관한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파주시에서 질의한 내용을 살펴보면, 신설하려는 규정내용이 불명확하여 확정적으로 답변하기 어려우나, 파주시 조례 제3조의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법 제8조에 따라 표시ㆍ설치된 광고물등에 대한 관리 특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법 제8조에서는 표시ㆍ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목적의 광고물등에 대하여 허가ㆍ신고(제3조) 및 금지ㆍ제한(제4조)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을 뿐이므로, 해당 광고물등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거나 법 제8조에 따라 표시ㆍ설치된 광고물등에 대한 별도의 관리 특례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파주시 조례에서 법 제8조에 따라 표시ㆍ설치된 광고물등에 대해 별도의 관리 특례를 정하기 위해서는 상위법의 명시적인 위임이 있어야 하는데, 법령의 위임없이 파주시 조례에서 법 제8조의 광고물등에 대한 관리 특례 사항을 정할 수도 없고, 이러한 내용을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추가하는 것도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날 소지가 있는 것으로서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파주시 조례 제3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법 제8조에 따른 광고물등의 게시와 관련하여 불필요한 행정 낭비를 해소하고 사안에 따른 관리 특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법 제2조의2에서는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및 그 밖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불법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 등에 대하여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집행 절차를 밟으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광고물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파주시 조례 제24조제1항에서는 시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제거한 때에는 그 광고물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해당 광고물등의 보관장소 등을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파주시 조례에 “광고물의 제거 및 관리 등 행정대집행과 관련된 법의 적용 시 국민의 정치활동 및 개인 및 단체(비영리단체)의 표현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는 규정을 둘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로 보입니다.

    먼저, 법 제2조의2에서 이 법의 적용 시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및 그 밖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적용상의 주의규정을 두고 있는데, 법에서 이미 규정한 적용상의 주의규정을 파주시 조례에서 행정대집행과 관련하여 다시 규정하는 것은 법령의 규정사항을 단순히 확인ㆍ재기재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굳이 조례에 이와 같은 규정을 둘 실익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법 제2조의2의 적용상의 주의규정은 법 규정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규정으로서, 광고물의 제거 및 관리 등 행정대집행과 관련된 법의 적용 시에도 법 제2조의2가 당연히 적용되는 것인데, 파주시 조례에서 “광고물의 제거 및 관리 등 행정대집행과 관련된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축소하는 문제가 있고, 법 제2조의2에서는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및 그 밖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파주시 조례에서 “국민의 정치활동 및 개인 및 단체(비영리단체)의 표현의 자유와 권리”로 축소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므로 바람직한 규정방식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파주시 조례에 “광고물의 제거 및 관리 등 행정대집행과 관련된 법의 적용 시 국민의 정치활동 및 개인 및 단체(비영리단체)의 표현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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