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정보

의견제시사례 상세
안건번호 의견14-0263 요청기관 강원도 회신일자 2015. 1. 19.
안건명 「강원도 연구개발사업 지원 규칙안」에 연구개발사업의 기술료 징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강원도 연구개발사업 지원 규칙안」 제23조 및 제24조 관련)
  • 질의요지



    강원도에서 지원하는 연구개발사업의 기획·평가·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강원도 연구개발사업 지원 규칙안」을 제정하려는 경우, 연구개발사업의 기술료 징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강원도 과학기술 진흥 조례」 제13조제1항에서는 도지사는 과학기술진흥을 위하여 국가기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 공공기관 등과 공동으로 과학기술 연구기반 확충 사업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강원도에서는 위 「강원도 과학기술 진흥 조례」 제13조에 근거하여 강원도에서 지원하는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평가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강원도 연구개발사업 지원 규칙안」(이하 “연구개발규칙안”이라 한다)의 제정을 추진 중에 있는데, 이 사안은 해당 규칙안 제23조와 제24조의 기술료 징수 및 사용 등에 관한 규정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로 보입니다.

    먼저,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기술료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3제1항 및 제2항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형태와 비중, 연구개발성과의 유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기관 등의 소유로 하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안보상 필요한 경우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가 소유하게 된 연구개발성과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1조의4에서는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하되,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성과를 직접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이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제1항),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 등의 장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기술료를 감면하거나 징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제2항),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각 호의 용도(참여연구원이나 기술확산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등)에 사용하여야 하고(제3항), 그 밖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4항). 또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관리규정”이라 한다) 제22조제1항 및 제3항에서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은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이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합의하여 정하되, 법 제11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각 호의 기준 등에 따라 징수하도록 할 수 있고,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술료 징수 및 납부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은 징수한 기술료를 법령에서 정한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과학기술기본법령을 종합해 보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국가, 주관연구기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하는 “기술료 징수”,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실시기관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 중 일정 부분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납부하는 “기술료 납부”, 징수한 기술료로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기술료 사용”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보이나, 국가와 달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법률의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연구개발사업이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유사한 체계로 운영된다면 「과학기술기본법」 및 관리규정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기술료 징수와 납부로 구분하고, 소유권자의 유형에 따라 구분하여 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기술료 징수의 경우, 연구개발규칙안 제22조제1항 및 제2항과 같이 주관기관이 그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경우에는 그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이나 실시는 해당 주관기관의 자율적인 소유권 행사의 일환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기술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협약에 따라 운영하면 되는 것으로 보이나, 연구개발규칙안 제22조제3항에서와 같이 도가 그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이나 실시와 관련된 기술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권에 대한 유지 또는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이므로 자치법규에 그 근거를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주관기관이 실시기관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 중 일정 부분을 도지사에게 납부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관리규정 제22조제3항과 같이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 또는 전담기관의 장이 실시기관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 중 일정 부분을 도지사에게 납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면, 주관기관이 소유한 연구개발성과에 대하여 도지사에게 기술료를 납부하게 하는 것은 도지사가 주관기관의 연구개발사업에 일정 부분을 투자하여 그에 대한 성과의 일정 부분을 주관기관으로부터 납부받는 것이므로, 기술료 납부의 투명성, 예측가능성 및 계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치법규에 그 근거를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기술료 징수와 납부에 관한 근거를 자치법규에 마련하는 경우에도 조례와 규칙 중 어떤 형식으로 할지가 문제되는바, 「과학기술기본법」 제4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방과학기술진흥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1조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소관 지방자치단체 예산에서 연구개발예산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기본적인 책무와 권한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방자치단체가 과학기술 진흥을 위하여 추진하는 공동협력사업은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3호의 농림ㆍ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로서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연구개발사업의 관리업무의 대행(전문기관), 주관기관, 성과물의 활용(실시)과 관련된 사항의 법률관계는 당사자(전문기관, 주관기관, 실시기관)의 의사에 따른 합의를 바탕으로 하는 계약관계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보이므로,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협약에서 정하면 될 것으로 보이나, 기술료 징수 및 납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제1항과 같이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에 대한 일종의 사용료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기술료의 투명성, 예측가능성 및 계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술료 산정의 기준, 징수 또는 납부 방식이나 절차 등을 조례로 정하고 조례에서 정한 범위에서 협약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기술료 징수 및 납부의 경우 기술료의 투명성, 예측가능성 및 계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최소한 조례에 그 근거를 마련하고, 조례에서 정한 범위에서 협약으로 정하여 운영하면 될 것으로 보이므로, 강원도에서 지원하는 연구개발사업의 기획·평가·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규칙안을 제정하려는 경우, 연구개발사업의 기술료 징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연구개발규칙안 제23조에서는 기술료의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기술료 징수와 납부가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여, 그 내용을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의 연구개발사업도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같은 체계로 운영된다면, 「과학기술기본법」 및 관리규정의 기술료 징수 규정과 같이 기술료의 징수와 납부를 구분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