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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4-0275 요청기관 경상북도 김천시 회신일자 2015. 1. 5.
안건명 건설기계 임대료를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지급 시 15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지불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조례에 명시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김천시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제8조 관련)
  • 질의요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과 같은 내용으로 하여, 「김천시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제8조제3항 전단에 건설기계 임대료는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지급시 15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지불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할 필요가 있는지?

  • 의견



    「김천시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제8조제3항 전단에 건설기계 임대료는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지급시 15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지불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김천시에서는 「김천시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이하 “체불임금 방지 조례”라 함) 제8조제3항 전단이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의 내용을 확인하고 재기재하는 것임을 전제로, 체불임금 방지 조례가 법령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명시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문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법령의 내용을 살펴보면,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제4항 본문에 따르면 건설기계 대여업자에 대한 대금 지급에 관하여는 제34조제1항을 준용하되, 이 경우 "발주자"는 "발주자 또는 수급인"으로, "수급인"은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으로, "하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업자"로, "하도급대금"은 "건설기계 대여대금"으로 보도록 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본문에 따르면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한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을 그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은 날(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어음만기일을 말한다)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에 따르면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때에는 하수급인이 자재를 구입하거나 현장노동자를 고용하는 등 하도급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수급인이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급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에서는 준공금 및 기성금을,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선급금을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2조제4항에서는 건설기계 대여업자에 대한 대금 지급에 관하여 제34조제1항만을 준용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준용하지 않고 있는바, 체불임금 방지 조례 제8조제3항 전단의 내용 또한 선급금 부분과 기성금 및 준공금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체불임금 방지 조례 제8조제3항 전단의 내용 중 기성금 및 준공금 부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제4항 및 제34조제1항의 내용을 확인하고 재기재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자치법규로서 대외적으로 법규성을 가지는 조례에 단순히 다른 법령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확인하고 재기재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아울러 입법 체계적으로도 법률의 내용을 조례에 재기재한 경우, 재기재한 법률이 개폐되었음에도 조례의 내용이 함께 정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례의 효력에 관한 다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자치입법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바(법제처 2013. 11. 15. 회신 13-0334 의견 및 법제처 2014. 1. 23. 회신 14-0019 의견 참조), 질의 내용 중 기성금 및 준공금 부분을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체불임금 방지 조례 제8조제3항 전단 중 선급금 부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제4항 본문에서는 건설기계 대여업자에 대한 대금 지급에 관하여는 “제34조제1항”을 준용한다고 하고 있을 뿐 “제34조제4항”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는 법령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확인하고 재기재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4항은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의 3자가 있는 관계에서 하수급인 보호장치를 강화하고자 한 것으로서[「건설산업기본법」(2012. 6. 1. 법률 제11466호로 개정되어 2012. 12. 2. 시행된 것) 개정이유서 참조], 보호대상이 되는 행위의 유형을 특정하여 명시하고 있으므로, 법령의 규정 없이 이를 임의로 건설기계 대여업자에 대한 대금 지급의 경우에 준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며, 이와 달리 볼 경우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주민에 대하여 의무부과 조항을 신설하지 못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체불임금 방지 조례 제8조제3항 전단에 건설기계 임대료는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지급시 15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지불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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