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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4-0278 요청기관 경상남도 거창군 회신일자 2014. 12. 18.
안건명 상위법령의 내용을 그대로 명시한 표준조례안의 내용까지 따라야 하는지, 아니면 상위법령과 동일한 내용은 삭제하고 「지방재정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내용만 규정해도 되는지?(「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안」 관련)
  • 질의요지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지방보조금의 관리(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10까지)가 신설되어 행정자치부에서는 표준조례안으로 마련하였고, 이에 따라 「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안」을 개정하려고 하는데 상위법령의 내용을 그대로 명시한 표준조례안의 내용까지 따라야 하는지, 아니면 상위법령과 동일한 내용은 삭제하고 「지방재정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내용만 규정해도 되는지?

  •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일반적으로 표준조례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할 때에 어떻게 제정할 것인지에 대해 참고할 예시안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해당 표준조례를 변경하여 조례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법제처 2012. 9. 2. 회신 의견12-0283 참조).

    그리고, 자치법규로서 대외적으로 법규성을 가지는 조례에 단순히 다른 법령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확인하고 재기재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는 없고, 아울러, 입법 체계적으로도 법률의 내용을 조례에 재기재한 경우 재기재한 내용의 법률이 개폐되는 경우 조례의 내용이 함께 정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례의 효력에 관한 다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자치입법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법제처 2012. 6. 29. 회신 의견12-0179 참조).

    따라서, 상위법령의 내용을 그대로 명시한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의 내용까지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안」의 내용 중에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내용을 단순히 확인하고 재기재한 것이 있다면, 해당 내용은 삭제하고 「지방재정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내용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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