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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4-0281 요청기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회신일자 2014. 12. 24.
안건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경우 민간위원으로 구의회 의원(주민대표)을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재정법」 제32조의3 관련)
  • 질의요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경우 민간위원으로 구의회 의원(주민대표)을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경우 민간위원으로 구의회 의원(주민대표)을 규정하려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3의 위원 구성 취지에 맞지 않아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지방재정법」 제32조의3에 따르면,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두고(제1항),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해야 하며(제2항), 해당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3항).

    이와 관련하여 강북구에서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하 “강북구 보조금 조례안”이라 한다)을 추진 중에 있는데, 이 사안은 강북구 보조금 조례안 제6조제5항제2호의 민간위원에 구의회 의원(주민대표)을 규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로 보입니다.

    위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재정법」 제32조의3제3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이 되기 위해서는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 교원을 포함한다)” 또는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이어야 하므로 구의회 의원이 위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한 민간위원의 자격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선, 「지방재정법」에서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공무원인 위원의 자격으로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경력직공무원,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경력직공무원으로서의 일반직공무원에 대해서만 그 위원 자격을 인정하고 다른 유형의 공무원(특정직, 정무직, 별정직)에 대해서는 위원 자격을 허용하지 않으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구의회 의원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라 선거로 취임한 정무직공무원에 해당하므로 「지방재정법」 제32조의3제3항에 따른 공무원인 위원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지방재정법」 제32조의3제3항에서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으로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 교원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국공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공무원(특정직공무원)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적 전문성 등을 인정하여 민간위원으로 위촉되도록 특별한 예외를 명문으로 인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지방재정법」 제32조의3제3항의 민간위원에 공무원인 구의회 의원이 명시되지 않은 이상 해당 민간위원 자격에 구의회 의원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지방의회 의원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에서 배제하려고 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의 입법연혁에서도 나타나 있는데, 현행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법」의 개정(법률 제12687호, 2014. 5. 28. 공포, 2014. 11. 29. 시행) 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로서, 해당 「지방재정법」에 관한 당초 정부 제출안 제32조의3제2항을 살펴보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하며, 공무원(지방의회 의원은 제외한다)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회 심의과정〔2014. 2. 25. 제322회 국회(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회의록 참조〕에서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이 “개정안의 취지는 지방의회 의원을 위원회 위원에서 제외하려는 것이나 개정안 조문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이 가능할 수도 있도록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개정안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하고 지방의회 의원이 위원이 되는 것이 문제가 있다면 위원 중 일부는 지방의회의 추천을 받은 전문가를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원회를 자의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예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라고 하였고, 안전행정부 제2차관이 “법률안을 수정하겠습니다.”라고 수용함에 따라 현행 「지방재정법」 제32조의3제3항의 위원 자격규정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지방의회 의원을 민간위원과 공무원인 위원에서 제외하려는 취지로 이와 같이 규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강북구 보조금 조례안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경우 민간위원으로 구의회 의원(주민대표)을 규정하려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3의 위원 구성 취지에 맞지 않아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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