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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4-0289 요청기관 경기도 양주시 회신일자 2015. 1. 13.
안건명 지자체가 스스로 곤충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관련)
  • 질의요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곤충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고 하고, 같은 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권한을 농촌진흥청장 등에게 위임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조례로 지방자치단체가 곤충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 의견



    아래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그 사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게 된 단체위임사무(대법원 1999. 9. 17. 선고 99추30 판결 참조)만을 의미하므로,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의 자치사무 또는 단체위임사무에 대해서만 상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곤충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해당하는지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곤충산업법”이라 함) 제7조제2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학, 연구소,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서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곤충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는 권한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병렬적으로 인정하고 있음을 볼 때, 곤충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에 관한 사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사무’로서 자치사무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곤충산업법 제15조제1항은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권한을 농촌진흥청장 또는 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는 위임이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조례로 시장 등이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곤충산업법 제7조제2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권한과 별개로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시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지 아니하더라도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관련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곤충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는 주체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3호차목은 ‘지역산업의 육성·지원’을 자치사무의 하나로 예시하고 있어,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에 관한 사무는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양주시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곤충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곤충산업법 제7조제5항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해제의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는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절차, 비용지원 대상, 지정기준, 해제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에 법령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재기재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