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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5-0020 요청기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회신일자 2015. 2. 11.
안건명 연임에 의한 임기만료 또는 해촉된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이 2년 이내에 위원에서 고문으로, 고문에서 위원으로 위촉이 가능한지 여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제8항 관련)
  • 질의요지



    연임에 의한 임기만료 또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사유로 위촉 해제된 위원 또는 당연직이 아닌 고문을 임기만료나 위촉 해제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전직 위원은 고문으로, 전직 고문은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제8항 위반인지?

  •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영등포구조례”라고 한다) 제15조는 자치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동에 주민자치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제17조제1항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내로 구성하되, 해당 지역 선거구에서 선출된 구의회 의원을 당연직 고문으로 하고 별도로 2명 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동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해당 동에 소재하는 기관장, 통장대표 및 유관단체장, 교육·언론·문화·예술 그 밖의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또는 공개모집 방법에 따라 선정된 사람 중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동장이 위촉(영등포구조례 제17조제2항)하고, 위원 중에서 위원회를 대표할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정하게 되며(같은 조 제4항), 매월 정해진 시간을 자치회관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영등포구조례 제18조제4항), 자치회관 운영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각종 교육ㆍ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고(같은 조 제5항), 자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표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영등포구조례 제21조제3항). 반면 주민자치위원회의 고문은 해당 지역 선거구에서 선출된 구의회 의원이 당연직 고문이 되고, 당연직이 아닌 고문은 해당 동의 관할구역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문적 식견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사람에 대해 동장이 위촉하며(영등포구조례 제17조제5항), 자치회관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문ㆍ조언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영등포구조례 제18조제3항),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갖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영등포구조례 제21조제4항). 위 조항들을 검토해 보면 위원과 고문은 위촉대상 및 절차, 역할, 권한 및 책임이 상이한 별개의 직위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위원과 고문의 임기에 대해서는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영등포구조례 제17조제7항), 연임에 의한 임기만료 또는 영등포구조례에 따른 사유로 위촉 해제된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은 임기만료 또는 위촉 해제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위촉할 수 없다(같은 조 제8항)고 규정하고 있어, 이와 관련하여 연임에 의한 임기만료 또는 위촉 해제된 위원을 2년 이내에 고문으로 위촉하거나 연임에 의한 임기만료 또는 위촉 해제된 당연직이 아닌 고문을 2년 이내에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영등포구조례에 위반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에 의문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의 문언을 해석할 때에는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현행 영등포구조례 제17조제8항에서는 임기만료 또는 영등포구조례에 따른 사유로 위촉 해제된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은 그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위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재위촉”이란 일반적으로 연속적이든 단속적이든 어떤 직위에 “다시 위촉”하는 것을 의미하며, 같은 조례에서 “재위촉”이라는 용어를 이러한 일반적인 의미와 달리 정하고 있는 규정도 없으므로, 이 규정은 위원 또는 당연직이 아닌 고문이 이전에 수행했던 위원 또는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자리에 다시 위촉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만 볼 것이지 별개의 직위인 위원직과 고문직에 대해 전임 위원을 고문에 새롭게 위촉하거나 전임 고문을 위원에 새롭게 위촉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연임에 의한 임기만료 또는 영등포구조례 제2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사유로 위촉 해제된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을 임기만료나 위촉 해제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전직 위원은 고문으로, 전직 고문은 위원으로 위촉하더라도 영등포구조례 제17조제8항을 위반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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