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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5-0028 요청기관 경상북도 안동시 회신일자 2015. 2. 17.
안건명 전차인인 수급자를 상대로 임대인이 명도소송을 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지방자치법」 제22조 관련)
  • 질의요지


    안동시에서는 「안동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사업 운영 관리 조례」에 따라 시장 명의로 주택을 임차한 후 수급자에게 전대하는 형식으로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주거안정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도 입주한 수급자가 해당 주택에서 퇴거하지 않는 경우에

    가. 시장 및 임대인이 주택에 입주한 수급자를 상대로 명도소송 및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나. 임대인이 명도소송을 제기하거나 강제집행을 신청한 경우 ‘시장은 관련비용과 임대인이 부담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소송제기에 관한 조례 규정의 유무는 민사소송 제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조례에서 민사적인 법률관계에 따라 정해지는 소송제기 여부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입주자가 임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임차한 주택에서 퇴거하지 않을 경우에 명도소송이나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안동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사업 운영 관리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명도소송이나 강제집행 신청과 관련하여 ‘시장은 관련비용과 임대인이 부담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고 규정할 경우 시장이 어느 범위까지 비용을 부담할 것인지가 불명확하지만 소송비용이나 강제집행 비용을 포함하여 임대인이 부담한 비용을 시장이 부담한다는 취지로 이해되는바, 소송비용의 부담이나 강제집행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이나 「민사집행법」 및 그에 따른 판결에서 정해지는 것이어서 판결로 정해진 임대인의 소송비용 및 강제집행비용까지 시장이 지불하는 취지로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안동시에서는 「안동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사업 운영 관리 조례」(이하 “안동시조례”라 함)에 따라 시장이 주택을 임차하고, 수급자 중 자활의지가 있는 월세입주세대를 선정하여 해당 수급자에게 임차주택을 전대한 후 입주시키는 방식으로 ‘전세입주보증금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질의 가에서는 임차주택에 입주한 수급자가 임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임차한 주택에서 퇴거하지 않을 경우에 시장 및 임대인이 명도소송을 제기하거나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를 질의하고 있습니다.

    안동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세입주보증금사업’은 시장이 임대인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하여 기초수급인에게 다시 임대하는 형식으로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서, 이러한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전대(轉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안동시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세입주보증금사업’제도의 본질은 어디까지나 임대인과 시장(임차인), 수급자(전차인) 사이의 임대차와 전대차의 관계를 이루는 민사법적 영역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민법」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시장(임차인이자 전대인), 수급자(전차인)의 관계는 민사법을 적용하여 해결하여야 하므로, 삼자 사이에서 채무불이행 등의 문제가 발생하거나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등도 민사법적으로 해결되어야 하고, 조례에서 일정한 요건으로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소송제기여부는 임대차 또는 전대차 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의무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지 조례에 따라 명도소송 제기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조례 규정의 유무는 민사소송제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민사적인 법률관계에 따라 정해지는 소송제기 여부를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입주자가 퇴거하지 않는 경우에 시장이나 임대인이 명도소송이나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질의 나에서는 임대인이 수급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거나 강제집행을 신청할 경우에 ‘시장은 관련비용과 임대인이 부담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를 질의하고 있습니다.

    안동시조례에서 명도소송이나 강제집행 신청과 관련하여 ‘시장은 관련비용과 임대인이 부담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고 규정할 경우에 ‘관련비용과 임대인이 부담한 비용’이 어느 범위까지를 의미하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조례로 해당 비용을 지불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해당 비용에 소송비용 등도 포함된다고 볼 때 질의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장도 임차인으로서 해당 민사법적 관계의 한 당사자로서 소송의 당사자가 되어 판결로서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될 수도 있으므로 미리 조례에서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 정할 필요가 있는지에 관하여 검토가 필요하고, ‘시장이 관련비용과 임대인이 부담한 비용을 지불한다’고 규정하게 되면 소송관계의 한 당사자인 시장이 다른 당사자인 임대인의 소송비용 등을 지불하도록 정하는 것이 되어서 소송결과에 관계없이 시장이 모든 소송비용을 부담할 수도 있는 것처럼 오해될 소지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안동시조례에서 ‘시장은 관련비용과 임대인이 부담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도록 하고 (「민사소송법」 제98조), 예외적으로 법원은 사정에 따라 승소한 당사자로 하여금 그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하지 아니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 또는 상대방의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민사소송법」 제99조), 강제집행의 비용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58조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 받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법률에서 정한 범위의 소송비용이나 강제집행비용의 부담에 관해서는 「민사소송법」이나 「민사집행법」 및 그에 따른 판결에서 정해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임대인이 명도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는 임대인이 패소한 경우이거나 임대인이 승소한 당사자이더라도 소송비용의 일정부분을 임대인이 부담하도록 판결에서 정한 경우에 해당할 것인데, 법원에서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으로 판단한 부분까지 임차인의 입장에 있는 시장이 지불하도록 정할 필요가 있는지는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안동시조례에서 소송비용 등의 부담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은 이런 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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