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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5-0034 요청기관 경기도 수원시 회신일자 2015. 3. 4.
안건명 입법개발 관련 토론회·세미나 개최 비용을 위원회가 아닌 “의원” 개인에게도 지원할 수 있는지?
  • 질의요지


    가. 질의 가

    연구활동비(입법개발 관련 토론회·세미나 개최 비용 등)를 위원회나 의원연구단체가 아닌 의원 개인에게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나. 질의 나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면 입법개발 관련 토론회·세미나의 주최자가 “의원” 개인이 될 수 있는지?

  •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수원시의회에서는 의원 및 위원회,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원 연구활동의 활성화을 위해 「수원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안」(이하 “수원시 조례안”이라 한다)을 제정 중에 있는바, 수원시 조례안 제3조에서 의원 및 위원회,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 범위를 입법정책 개발 관련 토론회·세미나 등, 활동 분야에 관한 정책연구용역, 수원시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활동으로 규정하고, 제4조제2항에서 의원 및 위원회,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에 따른 여비 및 급식비와 연구활동에 수반되는 회의비, 강사료, 전문가 자문경비 등 그 밖의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활동비로 지원할 수 있다고 하여, 지방의회 의원 개인에게도 연구활동비를 지원하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지에 관한 질의로 보입니다.

    지방의회 의원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1호가목의 선거로 취임한 정무직공무원에 해당하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는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실비보상 등의 종류·지급범위·지급액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 및 지방의회 관련 경비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3조제1항에서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본회의·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으로 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의정활동비·여비·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서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별표 4)·여비(별표 5) 및 월정수당(별표 7)의 지급기준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38조제2항에서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회계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같은 법 제38조제2항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및 예산의 과목구분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38조제2항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다음 연도 기준경비를 해마다 7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에서는 지방의회 관련 경비 중 국외여비,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및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통보한 기준경비의 범위에서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라 행정자치부훈령으로 통보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4조제1호에서 지방의회관련 경비 중 의원국외여비·의정운영공통경비·의회운영업무추진비의 기준경비를 별표 1과 같이 규정하고 있으며, 국외여비는 지방의원의 공무상 여행 및 국외연수를 위한 여비로 의원정수에 2,000천원을 곱하여 편성하고,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지방의회 또는 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공통적인 경비로써 공청회, 세미나, 각종 회의 및 행사, 위탁교육 등의 소요경비로 시·도는 의원 1인당 6,100천원(예결특위 위원은 1인당 2,000천원을 별도계상 가능)을 편성하고, 시·군·자치구는 의원 1인당 4,800천원(예결특위 위원은 1인당 1,000천원을 별도계상 가능)을 편성하며, 의회운영업무추진비는 지방의회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의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을 위한 제경비로 시·도의 기준액은 서울·경기지역과 기타 시·도로 구분하고 있고, 시·군·자치구의회 의장단에 대한 기준액은 행정자치부 기준액(기타 시·도) 범위내에서 시·도지사가 자체 기준을 설정하여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을 종합해 보면,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지방자치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의정할동비·여비·월정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4조제1호에서의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의회 및 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에만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다른 법령 어디에도 지방의회 의원 개인에게 의정 연구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연구활동비(입법개발 관련 토론회·세미나 개최 비용 등)를 위원회나 의원연구단체가 아닌 의원 개인에게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지방의회의원 개인에게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정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질의 나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검토할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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