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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5-0043 요청기관 전라남도 광양시 회신일자 2015. 3. 6.
안건명 「광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에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버스를 노선을 정하여 무료로 운행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및 제82조 관련)
  • 질의요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및 제82조에 따라 「광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에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버스를 노선을 정하여 무료로 운행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및 제82조에 따라 「광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에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광양시 소유의 버스를 노선을 정하여 무료로 운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광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이하 “광양시 조례”라 한다)는 광양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 해당 조례에서는 체육시설의 사용허가 및 관리운영(제2장), 체육시설의 관리(제3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광양시에서는 광양시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광양시 소유의 버스를 지정된 노선으로 무료로 운행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는바, 이 사안은 광양시 조례에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을 위하여 지정된 노선으로 무료 차량을 운행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는 것이 가능한지에 관한 질의로 보입니다.

    이 사안과 같이 광양시 내의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하여 시 소유의 버스를 운행하여 제공하는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가목에 따른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무료로 노선을 정하여 운행하는 것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위배되는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제1항에서는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이하 “자가용자동차”라 한다)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면서(본문),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 천재지변, 긴급 수송, 교육 목적을 위한 운행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단서), 광양시는 시 소유의 버스를 주민들을 위하여 무료로 운행하려는 것이고,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 운행하려는 것이 아니므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제1항을 위반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또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2조제1항에서는 자가용자동차는 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노선을 정하여 운행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면서(본문), 학교, 학원, 유치원, 어린이집, 호텔,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시설, 종교시설, 금융기관 또는 병원 이용자를 위하여 운행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선을 정하여 운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단서), 해당 규정에서는 노선을 정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여객운송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가용자동차가 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노선을 정하여 운행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학교나 유치원의 이용자를 위하여 운행하는 경우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노선을 정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광양시는 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노선을 정하여 운행하는 것이 아닌,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하여 무료로 노선을 정하여 운행하려는 것으로 보이므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2조제1항을 위반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및 제82조에 따라 광양시 조례에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광양시 소유의 버스를 노선을 정하여 무료로 운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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