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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5-0055 요청기관 경기도 안성시 회신일자 2015. 4. 3.
안건명 안전봉사대상 선정 및 포상을 위해 조례로 ‘안성시 안전봉사대상위원회’를 설치하고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안전봉사대상 선정 및 포상을 위해 조례로 ‘안성시 안전봉사대상위원회’를 설치하고 사업비(보조금)를 지원할 수 있는지?

  •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안성시 안전봉사대상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안전봉사대상 수상자 선정·심사를 위한 안성시 안전봉사대상위원회(이하 “안전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와, 안전위원회에 사업비(보조금)를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안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에서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어야 하고(제1호),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어야 하며(제2호), 제2항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자문기관은 설치·운영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안성시에서 「안성시 안전봉사대상 운영 조례안」(이하 “안성시 조례안”이라 한다)을 제정해 지역안전을 위하여 각 분야에서 솔선수범하고 안전을 최우선하는데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 또는 단체 등에게 사기를 진작시켜 안전한 지역을 만들기 위한 일환으로 ‘안전봉사대상’을 운영하기 위해 안성시 안전봉사대상위원회(이하 “안전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하려는 사안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조에서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의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제1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진다고 규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병렬적으로 나열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국민 안전과 관련한 사무는 자치사무로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안성시 조례안 제3조에서 안전봉사대상 수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안전위원회를 두고, 안전봉사대상 심사기준?방법을 결정하며(제1호), 후보자 접수 및 시상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고(제2호), 제8조에서는 추천된 수상후보자는 안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3~5명으로 결정하여 심사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안전위원회는 자문기관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어서, 안전위원회가 다른 자문기관과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지 않는다면 조례로 설치·운영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안전위원회에 사업비(보조금)를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안성시 조례안 제10조제2항 및 제11조제2항에서 수상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국내·외 안전선진지 견학 등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은 시상 및 부상에 필요한 사업비를 안전위원회에 지원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문기관은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 자문에 응하기 위한 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법제처 2014. 12. 10. 회신 14-0259 참조) 제10조제2항처럼 ‘국내·외 안전선진지 견학’ 등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시장이 안전위원회에 이에 대한 사업비(보조금)를 지원할 수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안전봉사대상 수상자를 선정·심사하기 위한 안전위원를 설치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 따라 조례로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안전위원회에 ‘국내·외 안전선진지 견학’과 같은 특정사업을 추진하도록 사업비(보조금)를 지원하는 것은 자문기관의 성격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조례 제정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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