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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5-0072 요청기관 광주광역시 서구 회신일자 2015. 4. 8.
안건명 통장후보자 신청 시 (통장후보자) 신청공고일 전에 서명받은 추천장을 제출하여도 되는지(「광주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2조 관련)
  • 질의요지


    통장후보자 신청 시 통장후보자 신청공고일 전에 서명받은 추천장을 제출하여도 되는지?

  • 의견


    통장후보자 신청 시 통장후보자 신청공고일 전에 서명받은 추천장을 제출하여서는 아니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광주광역시 서구 통ㆍ반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함) 제5조에 따르면, 동에는 같은 조례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주민추천을 받은 자의 주민지도력 등을 심의할 통장위촉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5조의2제2항에 따르면 통장은 해당 통관할 구역내에 거주하고 25세 이상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통에 거주하는 주민 20인 이상의 추천에 따라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동장의 추천으로 구청장이 위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 제7조에 따르면, 통ㆍ반장은 동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요망사항의 보고(제2호),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과 통ㆍ반현황관리(제3호), 저소득가구, 틈새계층, 위기가정 발굴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활동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주광역시 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함) 제2조제1항에 따르면, 동장은 통장위촉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통장 자격기준 및 임무, 통장 지원 신청 및 위촉절차에 관한 사항, 구비서류 등의 사항을 명시한 공고문을 10일 이상 공고하여 공개 모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모든 후보자 등록 제출 서류는 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통장후보자로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통장 후보자 등록신청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관할 주민 20인 이상 성인(만 20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추천장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르면 동장은 주민 20인 이상 추천을 받지 못한 경우에 심의위원회 심의에 부의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르면, 심의 사항은 지역사회 기여도, 통장 업무수행능력, 면접평가 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안과 관련하여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제4항, 그리고 제3조1항, 별지 제2호서식을 종합하면, 통장후보자 등록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통장 후보자 등록신청서에 관할 주민 20인 이상 성인의 추천을 받은 추천장과 이력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모든 후보자 등록 제출 서류는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추천장이 후보자 등록 제출 서류에 포함되는 것이 문언상 명백한 이상 해당 추천장도 공고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통장후보자 등록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통장모집 공고일부터 등록신청 마감일까지의 기간 중에 관할 주민 20인 이상 성인의 서명을 받은 추천장을 제출할 수 있어야 하고, 공고일 전에 서명을 받아 제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만약, 추천장만 공고일 이후에 제출하면 되고 통장 후보자 추천 서명을 받는 행위는 공고일 전이라도 가능하다고 한다면, 시행규칙 제2조제4항의 모든 후보자 등록 제출 서류를 공고일로 한다는 규정의 문언에 반할뿐만 아니라, 통장 후보자 추천 서명을 공고일부터 6개월 전이나 1년 전, 혹은 기간의 제한 없이 받는 것도 허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러한 행위가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조례 제7조 각 호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공고일 이후 관할 주민 20인 이상 성인의 통장 후보자 추천 서명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인지도가 있는 사람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통장후보자 신청 시 통장후보자 신청공고일 전에 서명받은 추천장을 제출하여서는 아니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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