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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5-0077 요청기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회신일자 2015. 4. 3.
안건명 조례에서 자연 재해 또는 대행 업체 부도 등으로 폐기물을 처리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다른 대행업체가 지원하도록 명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하여 개정할 수 있는지(「폐기물관리법」제14조 관련)
  • 질의요지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바, 강북구 조례에서 자연 재해 또는 대행업체 부도 등으로 당초 대행업체가 폐기물을 처리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다른 대행업체가 지원하도록 명하도록 한 것을 삭제할 수 있는지

  •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귀청에서는 조례 개정 과정에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관리조례」(이하 “강북구조례”라 한다) 제9조제3항에서 재해 또는 대행업체 부도 등으로 당초 대행업체가 폐기물을 처리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다른 대행업체가 지원하도록 규정한 것을 삭제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에 의문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관련 법령을 검토해보면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 본문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 강북구조례 제9조제1항은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영 제8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이하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라 한다)로 하여금 수집이나 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대행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이나 운반 또는 처리를 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때에는 대행구역 및 기간(제1호), 대행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배출량 및 수집, 운반, 처리방법(제2호), 수집·운반 차량의 적재 톤수별, 형식별 대수(제3호) 등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제3항은 지정구역 외의 다른 지역이 폭우나 폭설 등의 재해 또는 대행업체 부도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폐기물을 직접 처리하거나 다른 대행업체로 하여금 구청장이 지정한 구역의 폐기물을 처리 또는 인력, 장비 등을 지원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대행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한 것은 강북구조례 제9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강북구조례 일부개정안 제9조제1항 내지 제5항과 같이 대행의 절차 또는 조건 등 대행하도록 하기 위한 계약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고, 강북구조례 제9조제3항에서 자연 재해 또는 대행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다른 대행업체에게 지정지역 외의 처리를 명하고 이에 응하도록 하는 것은 대행업체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어서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라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할 것인데 「폐기물관리법」 어디에도 이러한 의무에 대하여 조례로 위임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강북구조례 제9조제3항에서 자연 재해 또는 대행업체 부도 등으로 당초 대행업체가 폐기물을 처리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다른 대행업체가 지원하도록 명하도록 한 것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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