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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5-0083 요청기관 경기도 군포시 회신일자 2015. 4. 17.
안건명 군포산업진흥원장의 임명 절차에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이 가능한지?「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관련)
  • 질의요지


    「군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원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의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임명한다” 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가능한지?

  • 의견


    아래 의견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군포시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출자출연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하려는 군포산업진흥원에 대하여 의회의 견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군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이하 “군포산업진흥원 조례”이라 한다) 제7조를 개정해 이사장이 군포산업진흥원장을 임명 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군포시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규정을 둘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추13 판결 참조)

    군포산업진흥원의 설립형태를 살펴보면, 군포산업진흥원 조례 제3조에서 군포산업진흥원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등 재단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고 하고, 제4조에서 군포산업진흥원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고 하고 있으며, 제12조에서 시는 군포산업진흥원의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진흥원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고 하고, 제14조제1호에서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은 시의 출연재산 및 출연금 등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고 하고 있어, 군포산업진흥원은 군포시가 출연하여 「민법」 제32조에 따라 재단법인의 형태로 설립하려는 출연기관으로 보입니다.

    출연기관과 관련하여 지방출자출연법에서는 조례로 정할 사항과 정관으로 정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4조제3항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설립 목적(제1호), 주요 업무와 사업(제2호),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제3호),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제4호)을 규정하고 있고, 제8조제1항에서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직원에 관한 사항(제7호)은 정관에는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임원과 관련하여 제9조제1항 본문에서 출자ㆍ출연 기관에는 임원으로 기관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둔다고 하고, 단서에서 이사와 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출자ㆍ출연 기관별 형태, 특성과 업무내용을 고려하여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43조에서도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같은 법 제40조에서 정한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제5호)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고 하는 것으로 볼 때, 임직원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지방의회가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하여 사전에 견제할 수 있도록 법령에 근거를 두거나 조례로 위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군포산업진흥원장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조례가 아닌 ‘정관’으로 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군포시산업진흥원 조례에 “원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의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임명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지방출자출연법 및 「민법」에 위반되어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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