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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5-0086 요청기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회신일자 2015. 4. 23.
안건명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에 따른 서면질문을 「지방자치법」 제40조에 근거하여 요구하는 것이 가능한지?(「지방자치법 제 40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용산구의회 의장이 용산구청장에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른 “서면질문”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40조의 “서류제출요구”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용산구의회 의장이 용산구청장에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에 따른 “서면질문”을 하는 경우, 용산구청장이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 서면질문에 따른 규정을 적용하여 질의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서류제출요구” 규정을 적용하여 서류제출요구한 날로부터 4일 이내에 답변하여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질의로 보여집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3조에서 지방의회는 내부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에서 의원이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질문하려고 할 때에는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이송하도록 하고 있고(제1항), 구청장은 질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40조에서는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고(제1항), 위원회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제2항),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회 중에 의원으로부터 서류제출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요구할 수 있고(제3항),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서류제출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ㆍ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서는 서류제출 요구는 늦어도 그 서류 제출일 3일전까지 하도록 하고(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서류제출 요구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서면질문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에 따라 질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하도록 하고 있고, 안건심의를 위한 서류제출요구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그 서류제출일 3일전까지 요구하도록 하고 있는 바, 안건심의를 위한 서류제출요구가 아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에 따른 서면질문이라면,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제2항에 따라 질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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