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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5-0088 요청기관 강원도 회신일자 2015. 4. 29.
안건명 「강원도교육청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강원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에서 지원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비에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지(「지방재정법」 제32조의2 관련)
  • 질의요지


    강원도의회 - 「강원도교육청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강원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에서 지원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비에 추가로 지원하는 경우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5항에 따른 중복지원 금지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지?

  •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강원도교육청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제정안」(이하 “교육청 조례안”이라 한다) 제6조에서 「강원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강원도 조례)에 따라 강원도지사가 지원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교육감이 추가적으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5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중복지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질의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교육청 조례안의 경우, 교육감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따라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중복지원 여부보다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을 교육감의 사무로서 규정하는 조례의 제정이 바람직한 것인지 대해 우선 검토해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에서 교육감은 교육·학예 등에 관한 사무로서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제5호),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제6호), 과학·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제7호), 평생교육, 그 밖의 교육·학예진흥에 관한 사항(제8호)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복지시설이라고 볼 것이고, 아동복지시설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른 유아교육·초등교육·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하기 위한 학교 또는 제10조에 따른 사회교육시설, 「평생교육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등 교육기관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는 않으며, 지역아동센터의 근거법률인 「아동복지법」 제1조에서 아동복지시설의 목적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 같은 법 제50조제2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아동복지지설을 설치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교육감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은 취지 등 비추어 볼 때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은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로서의 성격보다는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무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은 교육감의 사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교육청 조례안을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하므로 조례 제정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교육감의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대해 중복 지원 여부를 검토할 실익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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