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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5-0091 요청기관 서울특별시 은평구 회신일자 2015. 5. 1.
안건명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2명을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영유아보육법」 제6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구청장이 보육정책위원회를 구성할 때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2명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먼저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영유아보육법」 제6조제1항에서는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사업·보육지도 및 어린이집 평가인증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보육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6조제3항에서 시·군·구에 두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보육전문가(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어린이집의 원장(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및 보육교사 대표(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관계 공무원(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한다)(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중에서 해당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영유아보육 조례안」(이하 “은평구조례안” 이라 함) 제3조는 보육정책위원회를 둔다고 하고, 같은 조례 제4조제2항에서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보육전문가 2명 이내(제1호), 어린이집 원장 1명(제2호), 어린이집에 재직 중인 보육교사 대표 1명(제3호), 보호자 대표 4명 이내(제4호),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5명 이내(구의회에서 추천하는 2명)(제5호)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5명 중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2명을 구청장이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규정한 것이 구청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문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에서는 “상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기관 구성원 임명·위촉권한을 부여하면서도 임명·위촉권의 행사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의 견제나 제약을 규정하고 있거나 그러한 제약을 조례 등에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당해 법령에 의한 임명·위촉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속적으로 부여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하위법규인 조례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임명·위촉권을 제약할 수 없다(대법원 2013. 9.27. 선고 2012추169 판결 참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은평구조례안 제4조제2항제5호에서는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5명이내 중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2명을 구청장이 반드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영유아보육법」 제6조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6조제3항에서 허용하지 아니하는 제약을 은평구 조례안에 두는 것이어서 구청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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