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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5-0092 요청기관 서울특별시 회신일자 2015. 5. 4.
안건명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서 보조금 지급한도를 「금융중심지 발전을 위한 자금지원기준에 관한 규정」과 달리 정할 수 있는지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등 관련)
  • 질의요지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안」 제8조에서 지원액의 한도를 금융위원회 고시인 「금융중심지 발전을 위한 자금지원기준에 관한 규정」 제7조의 한도와 달리 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중심지법”이라 한다) 제12조의2제1항은 금융중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고 한다)는 금융기관의 유치와 집적 등을 통한 금융중심지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내 금융기관 및 외국 금융기관 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금융중심지법 시행령 제14조의2제1항에서는 시·도지사는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국내 금융기관 및 외국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국내 금융기관 및 외국 금융기관 등이 창업 등을 통하여 관할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금융중심지로 신규진입(기존의 국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하는 데 필요한 사업용 설비의 설치자금(제1호), 그 밖에 금융기관의 유치와 집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제2호)에 해당하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자금의 세부지원기준, 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중심지법 제12조의2제2항은 국가는 시·도지사가 제1항에 필요한 자금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금융중심지법 시행령 제14조의3제1항은 국가는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금융기관의 유치와 집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국내 금융기관 및 외국 금융기관 등이 창업 등을 통하여 금융중심지로 신규진입하는 데 필요한 사업용 설비의 설치자금(제1호),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금융기관의 유치와 집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금(제2호)에 해당하는 자금의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세부지원기준, 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을 촉진하는 효과(제1호),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효과(제2호)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융위원회가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 고시인 「금융중심지 발전을 위한 자금지원기준에 관한 규정」(이하 “금융위 고시”라고 한다)에서 시·도지사와 금융기관등의 책무, 자금지원의 대상과 항목, 자금지원의 한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기관에서 질의하신 사안은 금융위 고시가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하 “서울시 조례안”이라 한다)에 구속력을 가지는지 여부인 것으로 보이는바, 앞서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것에 따르면 서울시 조례안은 금융중심지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금융기관 등에 지원하는 자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반면, 금융위 고시는 금융중심지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국가가 시·도지사에게 지원하는 자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므로, 금융기관 등에 지원한 자금에 대해 서울특별시장이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때 금융위 고시에 따라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서울시 조례안과 금융위 고시는 각각 금융중심지법 제12조의2제1항과 제2항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것으로 그 목적과 규정 대상이 다르므로 서울시 조례안에서 금융기관 등에 대한 지원 기준, 지원 한도 등을 정할 때 금융위 고시의 범위 내에서 규정해야 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금융중심지법 제12조의2제1항의 위임에 따른 조례인 서울시 조례안 제8조은 지원액의 한도를 금융위 고시 제7조의 한도와 달리 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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