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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5-0096 요청기관 강원도 회신일자 2015. 4. 22.
안건명 도로명주소위원회의 기능을 강원도 지명위원회와 통합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관련)
  • 질의요지


    “강원도 도로명주소위원회”와 “강원도 지명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해 강원도 지명 및 도로명주소위원회로 설치하기 위해 「강원도 지명위원회 조례」를 「강원도 지명 및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로 전부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도로명주소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두도록 한 도로명주소위원회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두도록 한 지명위원회를 통합해 운영하도록 조례를 전부개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2항에서 하나의 자문기관에 성격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ㆍ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이하 “자문기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고, 이렇게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법령에 따라 설치된 자문기관 간 통합의 경우’ 그 설치ㆍ운영을 지방자치단체가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 없고, 또 조례를 통해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침해할 수도 없으므로(「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어떠한 자문기관에 그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는 자문기관에는 개별 법령에 따라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의 자문기관은 제외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3. 11. 8. 회신 의견 13-0335 참조).

    시·도 도로명주소위원회와 시·도 지명위원회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시·도 도로명주소위원회는 「도로명주소법」 제22조의2에 근거를 두고 있고, 제1항에서 도로명의 부여ㆍ변경, 그 밖에 도로명주소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시ㆍ도 도로명주소위원회를 둔다고 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 시ㆍ도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제5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 집행계획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제1호), 2개 이상의 시ㆍ군ㆍ자치구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 부여ㆍ변경에 관한 사항(제2호), 시ㆍ도의 제11조에 따른 도로명주소 통합센터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제3호), 도로명주소안내판 및 도로명주소안내도를 이용한 광고사업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제4호), 그 밖에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ㆍ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제5호)를 규정하고 있고, 제5항에서는 시·도 지명위원회의 경우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도 지명위원회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91조에 근거를 두고 있고, 제1항에서 지명 및 해양지명의 제정, 변경과 그 밖에 지명 및 해양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도에 시·도 지명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 시·도 지명위원회는 관할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보고사항을 심의·의결하여 국가지명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고, 제4항에서 제3항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는 지명에 관한 사항은 관할 시·도 지명위원회가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후 심의·의결하여 국가지명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6항에서 시·도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도 도로명주소위원회는 「도로명주소법」 제22조의2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시·도 지명위원회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91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을 뿐, 법령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다른 위원회가 대신하거나 통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에서 그 기능을 대신하거나 통합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강원도 도로명주소위원회와 강원도 지명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해 “강원도 지명 및 도로명주소위원회”로 설치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강원도 도로명주소위원회와 강원도 지명위원회를 하나의 조례에서 규정하려면, 그 명칭을 「강원도 지명위원회 등에 관한 조례」와 같이 정하고, 각각 위원회의 명칭,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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