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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5-0105 요청기관 경기도 포천시 회신일자 2015. 4. 28.
안건명 포천시 해병대전우회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지방재정법」 제17조 관련)
  • 질의요지


    포천시 해병대전우회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포천시에서는 사단법인 포천시 해병대전우회(이하 “해병대전우회”라 한다)를 지원하는 내용의 「포천시 해병대전우회 지원 조례안」(이하 “포천시 해병대조례안”이라 한다)의 제정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포천시의 지역발전과 안전을 위하여 해병대전우회 조직을 육성ㆍ지원하여 각종 방범활동 및 재해 예방과 구호 봉사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해병대전우회는 취약지역 방범 순찰활동 등의 활동 및 재해예방 활동을 통한 재해재난 방지를 위한 임무를 수행하며(제2조), 포천시장은 해병대전우회가 추진하는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제4조).

    이 사안과 같이 해병대전우회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지원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에 속하고, 동시에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해병대전우회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어느 범위에 속하는지가 명확하지는 아니하나,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주민의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무 또는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의 범위에 포함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가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해병대전우회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개인에 대한 보조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는 것은 아닌지를 살펴보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기부ㆍ보조ㆍ출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없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예외적으로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제1호) 및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4호) 등에 한정하여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에서 제시하고 있는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법률상 근거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해병대전우회에 대한 지원이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자치사무에 해당하더라도, 「지방자치법」의 규정만으로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추117 판결 참조).

    또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제대군인의 사회복귀 지원 및 그 인력의 개발ㆍ활용(제1조), 제대군인의 군 경력 인정 및 군에서 받은 교육과 습득한 기술 등의 활용을 위한 시책 강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제2조), 해당 규정은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 및 인력 개발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책무를 부여한 규정일 뿐, 지방자치단체가 해병대전우회처럼 특정 단체에 대하여 별도의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으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 규정을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해병대전우회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서는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인지의 여부는 보조금 지출 대상인 단체의 성격, 실제 보조금이 지출될 사업의 내용, 해당 사업이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 해당 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갖는 일반적 인식 등 객관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추176 판결 참조).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다면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어 그 비용을 민간에 부담시키게 된다면 경제적 부담으로 사업이 사실상 어렵게 된다거나(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8추87 판결 참조),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 필수불가결한 시설을 민간에 부담시키게 된다면 경제적 부담으로 사업이 사실상 어렵게 되는 경우(청주지법 2010. 2. 4. 선고, 2009구합1285 판결 참조) 등을 위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 소정의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병대전우회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 앞서 제시한 판결 등을 참고하고, 재정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례 제정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포천시 해병대조례안에서는 해병대전우회의 조직(제2조), 임무(제3조)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자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민간단체의 조직이나 임무 등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여하여 정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규정을 조례에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또한, 「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다른 단체와 달리 해병대전우회만을 지원하기 위한 개별조례를 제정하여 보조금을 지원해야 하는 특별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해병대전우회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조례를 입안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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