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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7-0196 요청기관 경상남도 거창군 회신일자 2017. 8. 23.
안건명 거창군의 관할구역 내 경상남도지사가 지정한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하는 공장에 대한 경상남도 보조금의 지원 근거가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거창군이 해당 공장에 대하여 거창군의 예산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거창군 조례에 관련 규정을 두어야 하는지(「지방재정법」 제17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거창군의 관할구역 내 경상남도지사가 지정한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하는 공장에 대한 경상남도 보조금의 지원 근거가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거창군이 해당 공장에 대하여 거창군의 예산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거창군 조례에 관련 규정을 두어야 하는지?

  • 의견


    거창군의 관할구역 내 경상남도지사가 지정한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하는 공장에 대한 경상남도 보조금의 지원 근거가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거창군이 해당 공장에 대하여 거창군의 예산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거창군 조례에 관련 규정을 두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이하 “경상남도조례”라 함) 제3조제1항에서는 경상남도지사는 경상남도 외 소재 공장의 경상남도 내 유치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지방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제1호), 지역균형개발을 위하여 경상남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제2호)을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하는 공장에 대하여 입지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시설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과 지원한도액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서는 거창군수는 거창군 외 소재 공장의 관내 유치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지방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제1호), 지역균형개발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제2호)을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상남도지사에게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하는 공장에 대하여 입지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시설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과 지원한도액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거창군의 관할구역 내 경상남도지사가 지정한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하는 공장에 대한 경상남도 보조금의 지원 근거가 경상남도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거창군이 해당 공장에 대하여 거창군의 예산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거창군 조례에 관련 규정을 두어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살피건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1호),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4호에서는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의 취지는 특정 지방자치단체(거창군)가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거창군)가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거창군)의 조례에 직접 지출근거를 마련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거창군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를 근거로 거창군의 관할구역 내 경상남도지사가 지정한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하는 공장에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그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어야 하고, 이 때 “조례”는 보조금의 지급 주체인 거창군의 조례이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거창군의 관할구역 내 경상남도지사가 지정한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하는 공장에 대한 경상남도 보조금의 지원 근거가 경상남도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거창군이 해당 공장에 대하여 거창군의 예산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거창군 조례에 관련 규정을 두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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