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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7-0191 요청기관 경기도 의왕시 회신일자 2017. 8. 4.
안건명 「의왕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의왕시장이 「의왕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급식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학교급식법」 제8조 관련)
  • 질의요지


    「의왕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의왕시장이 「의왕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급식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 의견


    「의왕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의왕시장이 「의왕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급식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의 규정, 관련 판결례 등을 참고하여 지원하려는 내용, 지원대상의 성격, 의왕시의 재정 현황, 해당 보조금 지출에 대한 주민들의 일반적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지원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의왕시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현행 「의왕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의왕시조례”라 함)에서는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에서 실시하는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지원의 신청(제5조), 지원 신청에 대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제10조) 및 지원 결정(제6조) 등 학교급식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왕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의왕시조례안”이라 함)은 「학교급식법」, 「유아교육법」,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급식경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규정(안 제1조)하고 있고, 기존의 학교 외에 「의왕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학교밖청소년조례”라 함) 제2조제4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을 급식경비 지원대상으로 규정(안 제4조제3호)하고 있으며, 의왕시장은 의왕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금액을 결정하여 대안교육기관의 시설의 장에게 지급한다고 규정(안 제6조제1항 및 제2항)하는 한편,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종전 심의사항인 “학교급식 지원대상 각급학교의 선정에 관한 사항”은 “급식 지원대상의 선정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여 지원의 대상을 종전의 “학교”로 한정하지 아니하고 “대안교육기관”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도록 규정(안 제10조제1항제1호)하고 있습니다.

    학교밖청소년조례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을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에서 제적ㆍ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등으로 규정(제2조제2호)하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하여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대안교육기관”을 「초·중등교육법」제4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학교를 제외한 곳으로서 대안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학교급식법」과 「유아교육법」에 따라 학교에서 하는 급식의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의왕시조례를 개정하여 학교밖청소년조례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이하 “대안교육기관”이라 함)에 대하여도 급식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묻는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학교급식법」이나 「유아교육법」에서 학교급식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없어 의왕시가 학교급식의 지원과 관련하여 제정한 의왕시조례는 특정한 법령의 위임사항을 정하기 위한 위임조례는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같은 조례에 법령의 범위 안에서 의왕시의 소관 사무 중 관련되는 사항을 추가하여 규정하는 데에 법적인 장애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 “그 사무”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를 의미하므로(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추145 판결 참조), 의왕시장이 대안교육기관에 급식 경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무가 의왕시의 소관 사무에 해당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가목 및 라목에서는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과 노인ㆍ아동ㆍ심신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하나로 예시하고 있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밖청소년법”이라 함)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8조(상담지원), 제9조(교육지원), 제10조(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제11조(자립지원) 등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비추어 볼 때, 의왕시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급식 경비를 지원하는 것은 의왕시의 소관 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법제처 2017. 6. 5. 의견제시 17-0155 참조).

    한편,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서는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제1호),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4호) 등에 한하여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의왕시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급식 경비를 지원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법률상 근거가 필요한데, 「학교급식법」 제4조에서는 학교급식 지원 대상으로 “학교”를 지정하고 있을 뿐, 학교밖청소년조례에서 정하는 “대안교육기관”은 「초ㆍ중등교육법」제4조에 따라 인가받은 학교를 제외한 곳으로서 대안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으로서 “학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학교급식법」으로는 급식 경비 지원의 법률상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학교밖청소년법 제3조제1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을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책무 규정만으로는 의왕시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급식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고, 해당 사무가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자치사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법」의 규정만으로는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추117 판결 참조).

    다음으로, 의왕시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급식 경비를 지원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서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인지 여부는, 보조금 지출 대상의 성격, 실제 보조금이 지출될 사업의 내용, 해당 사업이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 해당 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갖는 일반적 인식 등 객관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추176 판결례 참조), 의왕시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급식 경비를 지원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 판결례 등을 참고하여, 지원하려는 사업의 내용, 지원대상의 성격, 의왕시의 재정 현황 및 해당 보조금 지출에 대한 주민들의 일반적인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례에 규정할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의왕시가 의왕시조례안을 입법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대안학교에 대한 급식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의왕시의 학교밖청소년조례 제15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안학교의 지원 사항에 포함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의왕시조례안과 같이 입법하는 방안이 학교밖청소년조례를 개정하여 같은 내용을 규정하는 방안보다 바람직하다고 단언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입법 방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의왕시조례안에서 의왕시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급식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의 규정, 관련 판결례 등을 참고하여 지원하려는 내용, 지원대상의 성격, 의왕시의 재정 현황, 해당 보조금 지출에 대한 주민들의 일반적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지원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의왕시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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