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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7-0204 요청기관 강원도 회신일자 2017. 9. 5.
안건명 강원도가 감사ㆍ양보ㆍ나눔 문화에 대하여 적극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강원도 감사ㆍ양보ㆍ나눔 문화의 확산을 위한 기본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강원도가 감사·양보·나눔 문화에 대하여 적극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강원도 감사·양보·나눔 문화의 확산을 위한 기본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강원도가 감사·양보·나눔 문화에 대하여 적극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강원도 감사·양보·나눔 문화의 확산을 위한 기본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강원도 감사·양보·나눔 문화의 확산을 위한 기본 조례안」 (이하 “강원도조례안”이라 함) 제1조에서는 이 조례는 감사·양보·나눔의 철학을 근간으로 다양한 형태의 감사·양보·나눔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감사·양보·나눔 관련 제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감사·양보·나눔의 바른 인식과 실천을 도모하고, 감사·양보·나눔 문화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안 제4조제1항에서는 강원도는 감사·양보·나눔(이하 “감사등”이라 함) 문화에 대하여 적극적인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강원도는 감사등에 대한 도민의 인식이 고양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강원도는 감사등을 실천하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6항에서는 강원도는 감사등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교육프로그램 개발, 전문인력 양성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강원도가 감사등의 문화에 대하여 적극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강원도조례안을 제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 “그 사무”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를 의미하므로(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두12153 판결 참조),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는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사무에 해당하여야 하고, 같은 조 단서에 따른 조례제정의 한계도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살피건대, 감사등 문화에 대한 정책이 주로 교육, 홍보나 지원 등을 통하여 집행된다는 점에서 지역적 특성에 맞게 감사등 문화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실질적 이행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거나 국가만이 가지는 고유권한으로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할 수 없는 사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감사등 문화에 대하여 적극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하도록 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11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할 수 없는 국가사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강원도조례안 제4조에 따라 강원도가 감사등 문화에 대하여 적극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하도록 하는 내용은 강원도에서 수행할 수 있는 사무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강원도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사등 문화 확산에 관한 정책 추진 사항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 법령이 달리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같은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어서 조례 제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사회통념상 일정한 의미가 있는 용어로서 정의 규정이 없어도 그 의미를 충분히 알 수 있는 용어인 경우 그 용어에 대해서는 조례에서 따로 정의를 할 필요가 없으므로, 강원도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사등의 의미를 사회통념상 사용하는 일반적인 의미와 동일하게 사용할 목적이라면 조례안에 별도의 정의규정을 둘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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