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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7-0202 요청기관 서울특별시 회신일자 2017. 8. 10.
안건명 「지방자치법」 제42조에 따라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ㆍ답변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답변을 거부한 경우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42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지방자치법」 제42조에 따라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답변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답변을 거부한 경우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지방자치법」 제42조에 따라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답변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답변을 거부한 경우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에 규정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지방자치법」 제42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답변하여야 하고,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같은 법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42조에 따라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답변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답변을 거부한 경우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이하 “서울시의회조례”라 함)에 규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지방자치법」 제27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조례로써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고, 이러한 과태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관할 구역 안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법 제22조 단서에서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률의 위임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27조만을 근거로 조례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둘 수는 없습니다. 다만, 법률의 위임과 관련하여 ‘과태료에 대한 별도의 법률 위임’이 없다고 할지라도 법률에서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의무’의 부과를 ‘조례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위임된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과 함께 부과된 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법제처 2009. 6. 15. 회신 09-0135 해석례 참조).

    살피건대, 「지방자치법」 제42조제3항에서는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위임하는 규정이 없고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위임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답변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답변을 거부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서울시의회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27조를 근거로 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답변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답변을 거부한 경우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서울시의회조례에 규정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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