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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7-0199 요청기관 경상남도 거창군 회신일자 2017. 9. 5.
안건명 「거창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서 거창군수가 읍ㆍ면장에게 위임한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료 징수의 사무를 같은 조례안 부칙에서 “다른 조례의 개정”의 방식으로 「거창군 사무의 읍ㆍ면 위임조례」 별표를 개정하여 거창군이 읍ㆍ면에 위임하는 사무에 추가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104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거창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서 거창군수가 읍·면장에게 위임한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료 징수의 사무를 같은 조례안 부칙에서 “다른 조례의 개정”의 방식으로 「거창군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별표를 개정하여 거창군이 읍·면에 위임하는 사무에 추가할 수 있는지?

  • 의견


    「거창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서 거창군수가 읍·면장에게 위임한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료 징수의 사무를 같은 조례안 부칙에서 “다른 조례의 개정”의 방식으로 「거창군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별표를 개정하여 거창군이 읍·면에 위임하는 사무에 추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거창군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이하 “거창군사무위임조례”라 함) 제1조에서는 같은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거창군에서 관장하고 있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읍·면에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2조제1항에서는 거창군의 사무 중 읍·면에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고 규정하면서 별표에서는 거창군에서 읍·면으로 위임하는 대상 사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거창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하 “거창군공설시장조례안”이라 함) 제8조에서는 거창군수는 효율적인 공설시장 관리를 위하여 사용료의 징수(제1호), 시장점포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제2호),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제3호)의 업무를 공설시장 소재지 읍·면장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안 부칙 제2조에서는 “다른 조례의 개정”의 방식으로 거창군사무위임조례 별표(읍·면에 위임하는 사무)를 개정하여 거창군공설시장조례안 제8조에서 읍·면장에게 위임하려는 사항을 거창군사무위임조례 별표에 추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거창군공설시장조례안에서 거창군수가 읍·면장에게 위임한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료 징수의 사무를 같은 조례안 부칙에서 “다른 조례의 개정”의 방식으로 거창군위임사무조례 별표를 개정하여 거창군이 읍·면에 위임하는 사무에 추가하는 것이 입법기술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하여 질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법령을 개정할 때에는 하나의 법령을 대상으로 개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둘 이상의 법령을 함께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개정법령안을 각각 입안하여 개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개정내용과 관련하여 다수의 법령을 함께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동시에 다수의 법령을 개정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각각 별도로 법령을 개정하면 법령개정의 시차가 발생할 소지가 있고 이로 인한 시행상의 혼란이 초래될 뿐만 아니라 별도의 입법절차로 인한 비경제성·비능률성이 발생할 수 있어 이와 같은 점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면 둘 이상의 법령의 개정안을 하나의 개정법령안에 포함하여 개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다른 법령의 개정방식”은 제정·개정되거나 폐지되는 법령의 부칙에서 그 법령과 관련성이 있는 다른 법령을 개정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자구수정이나 경미한 사항의 개정 등 관련성 있는 다른 법령을 정리하는 정도의 개정에 한정된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3. 5. 16. 의견제시 13-0144 참조).

    이러한 기준에 따라 살펴보면, 거창군공설시장조례안 제8조에서는 공설시장 사용료의 징수 등의 사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한다고 확정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개별조례인 거창군공설시장조례안의 위임규정만으로도 위임의 법적 효력은 발생하는 것이나, 개별조례에서 위임사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군수가 관장하는 사무 중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통일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거창군과 같이 위임사무에 관한 일반조례를 개정하여 관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있다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개별조례를 통하여 위임하는 사무를 규정하면서 사무위임에 관한 일반조례를 함께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거창군공설시장조례안의 부칙 “다른 조례의 개정”의 내용은 개별조례인 거창군공설시장조례안에서 공설시장 사용료의 징수 등의 사무를 위임함에 따라 같은 사무의 위임에 관한 사항을 위임사무에 관한 일반조례인 거창군사무위임조례에 정리하려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 거창군공설시장조례와 거창군위임사무조례를 각각 별도로 개정하면 별도의 입법절차로 인한 비경제성·비능률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거창군공설시장조례안 부칙에서 “다른 조례의 개정”의 방식으로 거창군위임사무조례 별표를 개정하여 거창군이 읍·면에 위임하는 사무에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료 징수의 사무를 추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거창군공설시장조례안에서 거창군수가 읍·면장에게 위임한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료 징수의 사무를 같은 조례안 부칙에서 “다른 조례의 개정”의 방식으로 거창군위임사무조례 별표를 개정하여 거창군이 읍·면에 위임하는 사무에 추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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