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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9-0119 요청기관 경기도 수원시 회신일자 2019. 4. 19.
안건명 수원시장에게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하는 자와 수원시장으로부터 지방보조금을 교부받고 있는 자에 대해서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지급 받고 있는 보조금의 내역과 지출항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장부 등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련)
  • 질의요지


    수원시장에게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하는 자와 수원시장으로부터 지방보조금을 교부받고 있는 자에 대해서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지급 받고 있는 보조금의 내역과 지출항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장부 등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수원시장에게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하는 자와 수원시장으로부터 지방보조금을 교부받고 있는 자에 대해서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지급 받고 있는 보조금의 내역과 지출항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장부 등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지방자치법」제22조 본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법령의 범위 안”이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추23 판결 참조), 이 사안에서는 수원시장에게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하는 자와 수원시장으로부터 지방보조금을 교부받고 있는 자에 대해서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 등(이하 “국가등”이라 함)으로부터 지급 받고 있는 보조금의 내역과 지출항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장부 등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법령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보조금 관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제32조의2제6항에서는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교부 신청과 교부 결정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에서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그 밖의 공금 지출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위임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발령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11호로 2017. 9. 25. 발령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서는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에 있어서 교부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살피건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서는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의 기재사항으로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 총 경비 및 교부신청 금액, 자기자본 부담액, 보조사업 기간, 기타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을 뿐, 교부신청자에게 국가등으로부터 지급 받고 있는 보조금의 내역과 지출항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장부 등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고, “기타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사항”은 이 사항에 대해서도 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하여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의 내용에 관하여 그 밖에 달리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국가등으로부터 지급 받고 있는 보조금의 내역과 지출항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장부 등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지방의회에서 제정하는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관련 지방재정법령의 규정과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법제처 2016. 4. 6. 의견제시 16-0075 참조).

    또한, 「지방재정법」에서는 지방보조금이 교부 결정된 자나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등(제32조의4), 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및 정산(제32조의6) 등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하고 있는 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제32조의5), 지방보조사업의 운용 평가(제32조의7)에 관한 사항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 결정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것으로 보이는바, 국가등으로부터 지급 받고 있는 보조금의 내역과 지출항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장부 등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다르게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서류제출 등의 의무를 추가로 부과하는 것으로서 이는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 「지방자치법」제22조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 등】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지방보조금(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지방보조사업(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출 또는 교부받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성격, 지방보조사업자(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비용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되어야 한다.
    ② (생 략)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제32조의3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 5. (생 략)
    ④ 지방보조금은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제32조의3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4. (생 략)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이 중복 교부되거나 부적격자에게 교부되지 아니하도록 지원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⑥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교부 신청과 교부 결정 등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2조의4(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경미한 내용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4. 5. 28.]
    제32조의5(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 ⑥ (생 략)
    제32조의6(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및 정산)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적보고서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2. 지방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3.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② ∼ ③ (생 략)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기부ㆍ보조의 제한) ① 삭제
    ② ∼ ③ (생 략)
    ④ 삭제
    ⑤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그 밖의 공금 지출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11호, 2017. 9. 25.)
    [2)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 (법 제32조의2, 영 제37조의2]
    ○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등의 제출
    ­ (교부신청서)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 총 경비 및 교부신청 금액, 자기자본 부담액, 보조사업기간, 기타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사항
    ­ (사업계획서) 사업개요,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 보조사업 수행계획, 교부신청 금액과 그 산출기초, 소요경비 사용방법 및 보조금 이외 자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보조사업 효과, 보조사업에 따른 수입금액 처리, 기타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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