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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9-0187 요청기관 대구광역시 달서구 회신일자 2019. 6. 12.
안건명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 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려는 경우에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대구광역시 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의2제1항 등 관련)
  • 질의요지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 「대구광역시달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15조에 따라 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려는 경우에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제4조의2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 의견


    이 사안에서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은 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려는 경우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사안의 경우, 「대구광역시달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이하 “보육조례”라 함) 제15조에 따라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함)이 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고자 할 때, 이를「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이하 “민간위탁조례”라 함) 제4조의2제1항제1호의 ‘조례에서 민간위탁 사무로 정한 경우’로 보아 달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함)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가 자치사무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제2호라목에서 노인ㆍ아동 등의 보호와 복지증진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는 점, 「영유아보육법」제4조제2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같은 법 제10조제1호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 점,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는 주체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법제처 2016. 9. 20. 의견제시 16-0203 참조), 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는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보육조례 제15조제1항에서 구청장은 공립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 민간위탁조례 제4조의2제1항제1호의 ‘조례에서 민간위탁 사무로 정한 경우’에 해당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민간위탁 관련 조례에서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민간위탁에 대한 일방적인 독주를 제어하여 민간위탁의 남용을 방지하고 그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로서(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추121 판결 참조), 이러한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조례에서 민간위탁 사무로 정한 경우’란 조례에서 사무를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규정하는 등 민간위탁 여부를 확정적으로 규정하여 지방의회의 동의를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법제처 2017. 7. 25. 의견제시 17-0197 참조)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육조례 제15조제1항에서는 공립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는 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 위탁 여부를 결정할 재량을 인정한 것에 불과하고 해당 사무의 위탁 운영에 대한 남용을 방지하고 그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탁할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한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을 필요성은 여전히 남아 있음을 고려한다면, 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를 ‘조례에서 민간위탁 사무로 정한 경우’라 보기는 어려우므로 구청장이 보육조례 제15조제1항을 근거로 하여 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계법령 및 자치법규 등]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라. 노인ㆍ아동ㆍ심신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영유아보육법」
    제4조(책임) ① 모든 국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직원의 양성 및 근로여건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어린이집의 종류) 어린이집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공립어린이집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2.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하 "사회복지법인"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3. 법인ㆍ단체등어린이집: 각종 법인(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4. 직장어린이집 :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을 포함한다)
    5. 가정어린이집 :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6. 협동어린이집 :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이 조합(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조합에 한정한다)을 결성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7. 민간어린이집 :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어린이집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은 제11조의 보육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
    2.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①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위탁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제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1. 민간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 자
    2.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
    3. 「주택법」에 따라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기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 자
    ③ 제14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주는 이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어린이집 위탁 및 위탁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15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공립어린이집을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은 영 제21조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립어린이집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 최초 위탁은 공개경쟁을 실시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재위탁(위탁운영자 변경을 포함한다)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재위탁하거나 공개경쟁의 방법을 적용한다.
    ③ 공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어린이집 위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 등기부등본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3.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4. 어린이집 원장과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어린이집 운영 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 등을 포함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위탁 또는 재위탁할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1. 어린이집 운영계획
    2. 대표자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3.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4. 운영체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5. 관리위탁 재산의 관리·운영 능력
    6. 그 밖에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
    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립어린이집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구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운영 위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등)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5. 2. 23.>
    ④ 구청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⑤ <삭제 2019. 5. 21.>
    제4조의 2(의회동의 및 보고)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할 때 위임사무는 미리 해당 사무를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조례에서 민간위탁 사무로 정한 경우
    2.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
    3.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
    4. 기타 연간 위탁금액이 3억원 이하의 사무로서 구의회에 보고한 경우
    ② 구청장이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때에는 사전에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위탁 또는 재계약 여부 등을 사전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 경우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신설 2019.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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