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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9-0285 요청기관 대구광역시 달서구 회신일자 2019. 10. 1.
안건명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 공영주차장을 설치함에 있어 해당 공영주차장으로의 출입만을 목적으로 하는 진입도로 개설사업이 「대구광역시 달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3조제4호에 따른“그 밖에 주차 관련 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대구광역시 달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3조제4호 등 관련)
  • 질의요지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 공영주차장을 설치함에 있어 해당 공영주차장으로의 출입만을 목적으로 하는 진입도로 개설사업이 「대구광역시 달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3조제4호에 따른 “그 밖에 주차 관련 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 의견


    이 사안의 경우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은 「대구광역시 달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3조제4호에 따른 “그 밖에 주차 관련 사업”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주차장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르면 구청장은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 및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그 재원은 구청장이 설치·관리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금, 과징금의 징수금,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등으로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이하 “달서구조례”라 함) 제3조에서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출 용도로서 공영주차장의 설치·관리 및 운영비(제1호),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징수 등에 관련된 필요경비(제2호),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융자금(제3호), 그 밖에 주차 관련 사업(제4호)에 대해 사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안은 달서구청장이 공영주차장을 설치함에 있어 해당 공영주차장으로의 출입만을 목적으로 하는 진입도로 개설사업이 달서구조례 제3조제4호의 “그 밖에 주차 관련 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살피건대, 법령의 해석은 우선 법문상 어구나 문장의 가능한 언어적 의미내용을 명확하게 하고, 동시에 다른 법률과의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논리적 정합성을 갖도록 해석하여야 하며, 해당 법규의 문언이나 논리에 따르는 것만으로는 그 규정의 법규범으로서의 의미를 충분히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질서 전체의 이념, 그 법규의 기능, 입법 연혁, 입법 취지 및 목적, 행위의 형태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법규의 통상적인 의미범위 내에서 그 의미를 구체화하여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09. 10. 5. 회신 해석09-0298 참조).

    이 사안의 경우, 달서구조례 제3조제4호의 “주차 관련 사업”에서 “관련”의 문언적 의미가 “사물 등이 서로 관계를 맺어 매어 있음”을 의미(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하므로, “주차 관련 사업”은 주차 자체는 아니더라도 주차와 관련되어 밀접하게 매어 있는 사업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이 사안과 같은 공영주차장으로의 출입만을 목적으로 하는 진입도로가 주차장과는 다른 별개의 기반시설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출입로가 설치되지 않으면 주차장의 설치만으로는 해당 주차장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진입로는 달서구조례 제3조제4호의 “주차 관련 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주차장법」 제21조의2제1항에서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을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 및 관리·운영”하기 위한 것임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달서구의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출로써 달서구조례 제3조제1호의 “공영주차장의 설치” 사업 외에 같은 조 제4호의 “주차 관련 사업”으로서 이 사안의 공영주차장으로의 출입만을 목적으로 하는 진입도로 개설사업과 같이 공영주차장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 필수적인 진입도로 개설사업을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항이 「주차장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에 위반된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 등】
    「주차장법」
    제21조의2(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 및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하는 주차장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2항제1호의 수입금 및 납부금 중 해당 구청장이 설치ㆍ관리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금
    2.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금
    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보조금
    5.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시장등이 부과ㆍ징수한 과태료
    6.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④ 제1항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을 받은 자에게 위탁수수료 외에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의 관리ㆍ운영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주차장특별회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회계로부터 보조할 수 있다.
    ⑥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자에게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ㆍ방법 및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⑦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회계에 이 법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를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정(計定)은 분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3. 22.]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2조(세입)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04. 6. 11, 2005. 9. 21, 2018. 11. 1.)
    1.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ㆍ관리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과 「주차장법 시행령」제15조제2항에서 정하는 납부금
    2.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의2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금
    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대구광역시의 보조금
    5.「도로교통법」제160조제3항에 따른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및 주ㆍ정차위반 과태료의 징수금
    6. 불법 주ㆍ정차 견인비용 및 보관료 징수금
    7. 공영주차장시설의 운용 수익금
    8.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융자금 반환금
    9. 그 밖의 잡수입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개정 2005. 9. 21, 2018. 11. 1.)
    1. 공영주차장의 설치ㆍ관리 및 운영비
    2. 불법 주ㆍ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징수 등에 관련된 필요경비
    3.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7조에 따른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융자금
    4. 그 밖에 주차 관련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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