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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9-0287 요청기관 전라북도 회신일자 2019. 10. 8.
안건명 「장수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15조제2호에 따른 지원 대상에 농산물 출하박스를 생산하는 제조업체가 포함될 수 있는지(「장수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15조제2호 등 관련)
  • 질의요지


    「장수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15조제2호에 따른 지원 대상에 농산물 출하박스를 생산하는 제조업체가 포함될 수 있는지(「장수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15조제2호 등 관련)?

  • 의견


    이 사안의 경우 장수군은「장수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15조제2호에 따른 지원 대상에 농산물 출하박스를 생산하는 제조업체를 포함시킬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장수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장수군조례”라 함) 제1조에서는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장수군이 지원하는 시책 및 권장하는 사업이나 국고의 재원에 의존하지 않는 군 자체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15조제2호에서는 ‘농·특산물 출하박스 생산시설 지원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례 제20조제1항에서는 지원신청 자격을 “농업경영체, 농업관련단체, 생산자단체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장수군조례 제15조제2호에 따른 지원 대상에 “농업경영체, 농업관련단체, 생산자단체” 외에 농산물 출하박스를 생산하는 제조업체가 포함될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 등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조례 등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안과는 달리 조례입안자에게 보다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는 것이므로 조례입안자는 제정된 조례의 내용이 현저하게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 아닌 한 그 조례제정의 목적, 수혜자의 상황, 예산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 그에 합당하다고 스스로 판단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권한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추42 판결 등 참조). 또한 주민 등을 지원하는 조례를 해석하는 경우에도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를 해석하는 경우와 같은 정도로 그 대상을 엄격하게 한정적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살피건대, 장수군조례 제15조제2호에서는 장수군 농업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 등을 위한 지원 대상 사업으로 ‘농산물 출하박스 생산시설 지원사업’을 규정하여, 같은 규정에서 “농산물 출하박스”를 생산하는 제조업체로서 “농업경영체, 농업관련단체, 생산자단체” 외의 자를 배제하고 있다고 하기 어려운 점, 같은 조례 제20조제1항에서는 제15조제2호에 따른 지원 사업의 신청자격을 “농업경영체, 농업관련단체, 생산자단체 등”으로 규정하여 같은 규정에 따른 신청자격을 “농업경영체, 농업관련단체, 생산자단체”만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은 점, 2019년 5월 7일 종전 장수군조례 제15조제2호를 개정하여 같은 규정에 따른 지원 대상으로 “출하박스 생산시설”을 추가하면서, 같은 조례로 지원하려는 각종 보조사업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을 그 개정 이유로 제시(전라북도장수군 조례 제2344호 개정이유 참조)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농산물 출하박스를 생산하는 제조업체는 장수군조례 제15조제2호에 따른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법령 및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 관련 법령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4. 6., 2007. 5. 17., 2009. 12. 29., 2011. 7. 14., 2017. 4. 18.>
    1. ~ 2. (생 략)
    3. 농림ㆍ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

    가. (생 략)
    나.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
    다. ~ 하. (생 략)
    4. ~ 6. (생 략)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 5. 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생 략)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기부ㆍ보조의 제한) ① ~ ② (생 략)
    ③ 법 제17조 제1항 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④ ~ ⑤ (생 략)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5. 1. 20., 2015. 6. 22.>
    1. ~ 2. (생 략)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5. ~ 7. (생 략)
    8. "식품산업"이란 식품을 생산, 가공, 제조, 조리,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 11. (생 략)

    제4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인ㆍ소비자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 인력 육성,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18., 2015. 6. 22.>
    ② ~ ⑤ (생 략)

    제6조(정책 수립ㆍ시행의 기본원칙)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을 세우고 시행할 때에는 시장경제 원리를 바탕으로 한 효율성을 추구하되, 농업과 농촌의 공익기능을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2.>
    ② (생 략)

    제8조(농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종사 인력, 농업 경영, 농지의 소유 및 이용과 농산물의 유통 등을 포함한 농업구조를 개선하고, 식품산업과 농업 자재산업 등을 활성화시킴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이 안정적으로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2.>
    ② (생 략)

    제11조(농업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들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 및 식품산업과 관련된 단체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6. 22.>
    ② (생 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단체의 운영지원 또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지원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기본계획의 추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4조와 제15조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매년 예산에 기본계획,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가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21조(식품산업의 육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국민에게 품질 좋은 식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농산물 가공식품 및 전통식품 등 식품의 연구개발, 식품산업의 시설 설치 및 확충과 마케팅 등에 관한 지원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2.>

    제28조(농업 관련 조합법인 및 회사법인의 육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산물의 출하ㆍ유통ㆍ가공ㆍ판매ㆍ수출 등의 효율화를 위하여 협업적 또는 기업적 농업경영을 수행하는 영농조합법인(營農組合法人) 및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의 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생산자단체의 범위) 법 제3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2. 22.>
    1. ~ 4. (생 략)
    5. 농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농산물을 생산하여 공동으로 판매ㆍ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농업인 5명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전문생산자 조직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

    제6조(식품산업의 범위) 법 제3조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1. 농수산물에 인공을 가하여 생산ㆍ가공ㆍ제조ㆍ조리하는 산업
    2. 제1호의 산업으로부터 생산된 산물을 포장ㆍ보관ㆍ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5. 27., 2015. 1. 6., 2015. 6. 22.>
    1. (생 략)
    2. "농업법인"이란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4. ~ 8. (생 략)

    제16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 ①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4호에 따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이하 "농업생산자단체"라 한다)는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營農組合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9. 5. 27., 2015. 1. 6., 2015. 6. 22.>
    ② ~ ⑧ (생 략)

    제19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 등) ①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거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5. 1. 6.>
    ②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농업인과 농업생산자단체로 하되, 농업인이나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의 범위에서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22.>
    ③ ~ ⑧ (생 략)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 ① 농업인 및 농업생산자단체는 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9. 6. 4.>
    1. 합명회사
    2. 합자회사
    2의2. 유한책임회사
    3. 주식회사
    4. 유한회사
    ② ~ ④ (생 략)


    ○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장수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유무역 협정(FTA) 등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장수군이 지원하는 시책 및 권장하는 사업이나 국고의 재원에 의존하지 않는 군 자체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5.7.>
    1. ~ 2. (생 략)
    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4. "농업경영체"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5. "농업관련단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7조제1호에 정한 농업인단체 및 그 산하단체
    나.「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서 정한 단체
    다. 전국적 규모를 갖추고 농업인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농업인 단체 및 그 산하단체
    라.「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에서 규정하는 4에이치 단체
    6. "생산자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7. (생 략)
    8. "식품산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8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9. ~ 10. (생 략)

    제3조(군수 및 농업인 등의 책무) ① 장수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안전한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 농업인과 농촌 주민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15조(농업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 등의 지원) 군수는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5.7.>
    1. (생 략)
    2. 농·특산물 및 가공품의 상품화와 판매촉진을 위한 포장재 및 출하박스, 출하박스 생산시설 지원사업
    3. ~ 27. (생 략)

    제20조(지원신청) ① 농업경영체, 농업관련단체, 생산자단체 등이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읍ㆍ면장 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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