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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0-0086 요청기관 경상남도 양산시 회신일자 2020. 4. 21.
안건명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경상남도 양산시장이 주민의 복지 향상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양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모든 주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 금액의 현금이나 현물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등 관련)
  • 질의요지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경상남도 양산시장이 주민의 복지 향상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양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모든 주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 금액의 현금이나 현물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아래 이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 “법령의 범위 안”이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를 의미하고 (각주: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추103 판결 참조) , “그 사무”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를 의미하므로(각주: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두12153 판결 참조) , 이 사안과 같이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주민의 복지 향상 등을 위하여 양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모든 주민에게 일정 금액의 현금이나 현물 또는 용역(이하 “재난기본소득”이라 함)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무가 양산시의 소관 사무에 해당하고 그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에서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제2호가목) 및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제4호거목)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하나로 예시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별표 1에서 주민복지 증진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제2호가목), 지역경제 육성 세부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지역경제 육성을 위한 자금 등의 지원(제4호거목)을 시ㆍ군ㆍ자치구 사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이라 함) 제4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자연ㆍ사회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를 보호할 책무를 지고,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ㆍ복귀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의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산시 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양산시의 자치사무의 범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과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고 하면서,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제1호)와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4호)를 규정하고 있고,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의요지와 같이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양산시의 모든 주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법인 재난안전법에서는 “재난”을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제3조제1호)하면서, “사회재난”을 화재ㆍ붕괴ㆍ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특정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 한다)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로 정의(제3조제1호나목)하고 있는바, 재난안전법을 비롯하여 사회재난과 관련된 법률에서 중대한 사회재난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주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명시적인 근거 규정이 있다면 이는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제1호의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만약 해당 법률에서 이와 같은 명시적인 지원 근거 규정이 없다면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재난안전법 및 감염병예방법의 규정을 살펴보면, 재난안전법 제4조제1항에서는 재난 등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등을 보호하고 재난 등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할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인 책무를 명시하면서, 재난의 복구 지원과 관련하여 같은 법 제61조, 제64조, 제65조, 제66조제3항 등에서 특별재난지역 내의 주민이나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 등 특정 대상자에 대하여 보상이나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을 뿐, 재난으로 인한 피해 발생 등의 특정 요건 없이 관할지역내 전체 주민에게 동일한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며, 감염병예방법 제6조제1항에서는 국민은 감염병으로 격리 및 치료 등을 받은 경우 이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64조, 제70조, 제70조의3, 제70조의4 등에서 감염병에 대한 방역 조치 등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사람이나 의료기관 등의 특정 대상에 대하여 보상이나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양산시 조례안에서 규정하려고 하는 전체 주민에 대한 재난기본소득의 지급과 관련해서는 법률상 근거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다른 사회재난 관련 법령에서도 재난으로 인한 피해 발생여부와 상관없이 전체 주민이나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에서 주민의 복지증진 등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규정만으로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제1호의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각주: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추117 판결 참조)

    그렇다면 재난안전법 및 감염병예방법 이외의 다른 사회재난 관련 법률에서 전체 주민에 대한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체 주민에 대한 재난기본소득의 지급과 관련해서는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서는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다면 민간으로서는 경제적 부담으로 사업이 사실상 어렵게 된다거나(각주: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8추87 판결 참조) ,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 필수불가결한 시설을 민간에 부담시키게 된다면 경제적 부담으로 사업이 사실상 어렵게 되는 경우(각주: 청주지법 2010. 2. 4. 선고, 2009구합1285 판결 참조) 등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나아가 「지방재정법」 제17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개인 등에 대한 보조나 공금 지출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같은 조 제1항 단서 등에서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하고 있는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대한 자율적 권한 행사의 영역을 존중하되, 그 권한 행사는 주민의 복리에 어긋나거나 재정의 건전성 및 효율성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는 한계를 설정하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인바,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인지의 여부는 보조금 지출 대상의 성격, 실제 보조금이 지출될 사업의 내용, 해당 사업이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 해당 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갖는 일반적 인식 등 객관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각주: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추176 판결 참조)

    【관계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ㆍ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ㆍ통신ㆍ교통ㆍ금융ㆍ의료ㆍ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이하 “국가기반체계”라 한다)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다. 삭 제
    2. ∼ 11. (생 략)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ㆍ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61조(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는 제66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상ㆍ재정상ㆍ금융상ㆍ의료상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
    제64조(손실보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39조 및 제45조(제46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하면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손실을 입은 자와 그 조치를 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협의하여야 한다.
    ③ㆍ④ (생 략)
    제65조(치료 및 보상) ① 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활동과 응급대책ㆍ복구 등에 참여한 자원봉사자, 제45조에 따른 응급조치 종사명령을 받은 사람 및 제51조제2항에 따라 긴급구조활동에 참여한 민간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지원요원이 응급조치나 긴급구조활동을 하다가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치료를 실시하고,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신체에 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그 유족이나 장애를 입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같은 종류의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재난의 응급대책ㆍ복구 및 긴급구조 등에 참여한 자원봉사자의 장비 등이 응급대책ㆍ복구 또는 긴급구조와 관련하여 고장나거나 파손된 경우에는 그 자원봉사자에게 수리비용을 보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치료 및 보상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며, 그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의 원활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제65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제39조제1항(제46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0조제1항의 대피명령을 방해하거나 위반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연재난
    2. 사회재난 중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
    ② 제1항에 따른 재난복구사업의 재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의 구호 및 재난의 복구비용 부담기준에 따라 국고의 부담금 또는 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ㆍ의연금 등으로 충당하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중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가 부담하는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제3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사망자ㆍ실종자ㆍ부상자 등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
    2.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원
    3.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4.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인ㆍ임업인ㆍ어업인의 자금 융자, 농업ㆍ임업ㆍ어업 자금의 상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또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 융자
    5. 세입자 보조 등 생계안정 지원
    6.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ㆍ지방세, 건강보험료ㆍ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의 간접지원
    7. 주 생계수단인 농업ㆍ어업ㆍ임업ㆍ염생산업(鹽生産業)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시설의 복구를 위한 지원
    8.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사업비 지원
    9. 그 밖에 제1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또는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사회재난으로서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지원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ㆍ⑦ (생 략)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① 국민은 감염병으로 격리 및 치료 등을 받은 경우 이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② 국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ㆍ④ (생 략)
    제64조(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가 부담할 경비) 다음 각 호의 경비는 특별자치도와 시ㆍ군ㆍ구가 부담한다.
    1. 제4조제2항제13호에 따른 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 경비의 일부
    2. 제24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에 드는 경비
    3.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이 예방접종을 하는 데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4. 제36조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감염병관리기관의 감염병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경비
    5. 제37조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한 격리소ㆍ요양소 또는 진료소 및 같은 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의 감염병관리시설 설치ㆍ운영에 드는 경비
    6. 제47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교통 차단 또는 입원으로 인하여 생업이 어려운 사람에 대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최저보장수준 지원
    7. 제47조, 제48조, 제49조제1항제8호ㆍ제9호ㆍ제13호 및 제51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에서 실시하는 소독이나 그 밖의 조치에 드는 경비
    8. 제49조제1항제7호 및 제12호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의사를 배치하거나 의료인ㆍ의료업자ㆍ의료관계요원 등을 동원하는 데 드는 수당ㆍ치료비 또는 조제료
    9. 제49조제2항에 따른 식수 공급에 드는 경비
    10. 제62조에 따른 예방위원의 배치에 드는 경비
    11.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가 실시하는 감염병 예방 사무에 필요한 경비
    제70조(손실보상)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자에게 제70조의2의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1.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또는 격리소 등의 설치ㆍ운영으로 발생한 손실
    1의2. 제39조의3에 따른 접촉자 격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발생한 손실
    2. 이 법에 따른 조치에 따라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등을 진료한 의료기관의 손실
    3.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폐쇄 또는 업무 정지 등으로 의료기관에 발생한 손실
    4. 제47조제1호, 제4호 및 제5호, 제48조제1항, 제49조제1항제4호, 제6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 및 제13호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5. 감염병환자등이 발생ㆍ경유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사실을 공개하여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의 손실로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손실에 준하고, 제70조의2에 따른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손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실보상 청구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③ㆍ④ (생 략)
    제70조의3(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 감시, 예방ㆍ관리 및 역학조사업무에 조력한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내용, 절차, 방법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0조의4(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생활지원)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 생활지원 및 그 밖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람 및 제70조의3제1항에 따른 의료인이 입원 또는 격리조치, 감염병의 발생 감시, 예방ㆍ관리 및 역학조사업무에 조력 등으로 자녀에 대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ㆍ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 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기부ㆍ보조의 제한) ① (삭 제)
    ②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그 밖의 공금 지출은 법 제18조에 따른 출자 및 출연을 제외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등 모든 재정지출로 한다.
    ③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④ (삭 제)
    ⑤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그 밖의 공금 지출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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