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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3-0122 요청기관 전라북도 무주군 회신일자 2023. 8. 11.
안건명 「무주군 군계획 조례」에서는 같은 조례에 따른 이격거리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를 무주군에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가 본인 소유의 토지에 소득창출을 목적으로 일정 용량 미만의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에 사업부지 인근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로 규정할 수 있는지(「무주군 군계획 조례」 별표 29 제1호라목4) 등 관련)
  • 질의요지



    「무주군 군계획 조례」 별표 29 제1호라목4)에서는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이격거리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를 “개발행위허가 신청일 현재 무주군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가 본인 소유의 토지에 한하여 소득창출을 목적으로 1인당 합산 발전용량 150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4)에 사업부지 경계로부터 150미터 이내에 주거용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로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아래 이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6조제1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의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8조제1항에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등 같은 항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허가할 수 있는 경우 그 허가의 기준은 지역의 특성, 지역의 개발상황, 기반시설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6조제1항에서는 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가목(3)에서는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무주군 군계획 조례」(이하 “무주군조례”라 한다) 제16조의3제1항에서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가목에 따른 특정건축물 또는 공작물 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기준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29의 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 별표 29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서는 태양광발전시설의 이격거리를 10호 이상의 주거밀집지역은 500미터로, 5호 이상 10호 미만의 주거밀집지역은 300미터로 각각 정하는 등 태양광발전시설의 이격거리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같은 호 라목4)에서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이격거리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를 “개발행위허가 신청일 현재 무주군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가 본인 소유의 토지에 한하여 소득창출을 목적으로 1인당 합산 발전용량 150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귀 군에서는 무주군조례 별표 29 제1호라목4)에 태양광발전시설 사업부지 경계로부터 150미터 이내에 주거용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로 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살피건대,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가목(3)에서는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군계획조례로 태양광 발전시설의 이격거리 등에 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지역적 특성, 주민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고, 조례로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이격거리 등의 기준을 정하거나 예외적으로 해당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를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각주: 법제처 2023. 6. 9. 의견제시 23-0233; 법제처 2018. 4. 10. 의견제시 18-0085 참조).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무주군조례 별표 29 제1호라목4)에 “사업부지 경계로부터 150미터 이내에 주거용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로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및 관련 법령】
    「무주군 군계획 조례」
    제16조의3(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기준) ① 영 제56조 별표 1의2 제2호가목에 따른 특정건축물 또는 공작물 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기준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29의 기준에 따른다.
    ② ~ ④ (생 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 ④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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