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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3-0143 요청기관 전라남도 회신일자 2023. 9. 8.
안건명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과 다른 내용의 입주자 자격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과 다른 내용의 입주자 자격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본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법령의 범위”는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를 의미하므로(각주: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추13 판결 참조), 지방자치단체는 그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스스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각주: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추141 판결 참조).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에서는 “공공주택”이란 제4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 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가목에서는 임대 또는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하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는 “영구임대주택”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라고 정의하는 등 같은 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영구임대주택(제1호), 국민임대주택(제2호), 행복주택(제3호), 통합공공임대주택(제3호의2), 장기전세주택(제4호),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제5호),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제6호),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제7호)을 각각 정의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임대주택의 입주자격에 관한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서는 공공주택의 입주자 자격, 입주자 선정방법 및 입주자 관리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및 별표 3 제1호에서는 영구임대주택 일반공급의 1순위 입주자격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로 정하는 등 같은 규칙 제14조부터 제21조까지에서 영구임대주택(제14조), 국민임대주택(제15조), 행복주택(제17조), 통합공공임대주택(제17조의2), 장기전세주택(제18조),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제19조),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제20조),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제21조)의 입주자 자격 등에 관하여 각각 정하고 있는데, 해당 조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과 다른 내용의 입주자 자격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는 규정은 보이지 않습니다.

    한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공공주택사업자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공공주택의 입주자 자격, 입주자 선정방법 및 입주자 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조항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서 이미 정하고 있는 공공주택의 입주자 자격 등과 관련하여 그 세부 사항만을 시·도지사 등이 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으로 보이는바, 이를 근거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과 다른 내용의 입주자 자격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과 다른 내용의 입주자 자격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저촉될 소지가 있으므로 입안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및 관련 법령】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생 략)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주택”이란 제4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 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아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가. 임대 또는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하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
    나.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이하 “공공분양주택”이라 한다)
    1의2. ~ 4. (생 략)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2. ~ 29. (생 략)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공공임대주택) ① 「공공주택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1. 영구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2. 국민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의 자금을 지원받아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3. 행복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3의2. 통합공공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 저소득 서민, 젊은 층 및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4. 장기전세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5.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전환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6.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건축물(이하 “기존주택등”이라 한다)을 매입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7.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기존주택을 임차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전대(轉貸)하는 공공임대주택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임대주택의 입주자격에 관한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공공주택의 입주자 자격 등) ① 공공주택의 입주자 자격, 입주자 선정방법 및 입주자 관리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③ (생 략)
    ④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공공주택사업자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공공주택의 입주자 자격, 입주자 선정방법 및 입주자 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 ⑩ (생 략)
    제14조(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영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이하 “영구임대주택”이라 한다)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 ⑤ (생 략)
    제15조(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영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민임대주택(이하 “국민임대주택”이라 한다)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시·도지사(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의 실정을 고려하여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 받을 수 있는 대상자 및 그 공급비율과 입주자 선정 순위에 관한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사(「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
    제23조(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관한 특례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 또는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해야 한다.
    1. 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이 복합 설치된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또는 통합공공임대주택으로서 고령자 주거 안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지정한 주택(이하 “고령자복지주택”이라 한다): 제14조, 제15조, 제17조 및 제17조의2에도 불구하고 별표 6의4 제1호에 따라 선정할 것
    2.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주거약자용 공공건설임대주택”이라 한다): 별표 6의4 제2호에 따라 선정할 것
    3. ~ 6. (생 략)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주택 외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또는 통합공공임대주택 중에서 해당 지역의 실정 또는 주택 수요 등을 고려하여 특정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공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1항·제2항, 제15조제1항[별표 4 제2호가목1) 및 4)는 제외한다) 및 같은 조 제3항, 제17조제1항(별표 5 제2호가목은 제외한다), 제17조의2제1항[별표 5의2 제2호나목1)가) 및 라)는 제외한다]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별도로 정하는 입주자 자격 및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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