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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3-0183 요청기관 인천광역시 중구 회신일자 2023. 6. 2.
안건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자원봉사센터장을 연임하게 하려는 경우에도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선임해야 하는지
  • 질의요지



    「인천광역시 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6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자원봉사센터장을 연임하게 하려는 경우에도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선임해야 하는지?


  • 의견



    「인천광역시 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6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자원봉사센터장을 연임하게 하려는 경우에도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선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제1항에서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전단)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후단)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자원봉사센터 장의 자격요건과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서는 자원봉사센터 장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하여 선임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인천광역시 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이하 “인천시중구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서는 인천광역시 중구 자원봉사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하여 구청장이 선임하며, 기타의 경우에는 공개경쟁 방법에 의하여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선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본문)고 규정하면서, 다만, 연임에 관한 제반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단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이하 “인천시중구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2조제3항에서는 센터장 임용에 따른 연령은 최초임용일 현재 60세 미만인 자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운영위원회의 의결과 구청장의 승인을 득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살피건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연임”은 원래 정해진 임기를 다 마친 뒤에 다시 계속하여 그 직위에 머무르는 것을 의미(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하므로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인천시중구조례 제6조제2항은 그 문언상 센터장으로 선임된 후 2년의 임기를 마친 뒤에도 계속하여 센터장으로 “선임”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각주: 법제처 2017. 5. 2. 의견제시 17-0120 참조).

    결국, 인천시중구조례 제6조제2항에서 센터장을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2년의 임기를 마친 센터장이 계속하여 센터장으로 선임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고, 인천시중구시행규칙 제22조제3항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의결과 구청장의 승인을 득하여 연임하게 하려는 경우에도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른 공개경쟁의 방법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인천시중구조례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3항에 따라 센터장을 연임하게 하려는 경우에도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선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및 관련 법령】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원봉사자”란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자원봉사단체”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자원봉사센터”란 자원봉사활동의 개발·장려·연계·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따라 설치된 기관·법인·단체 등을 말한다.
    제19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자원봉사센터의 설치·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자원봉사센터 장의 자격요건과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4조(자원봉사센터 장의 자격요건 등) 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센터 장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1. 대학교의 자원봉사 관련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자
    2. 자원봉사단체·자원봉사센터 또는 사회복지기관·시설·학교·기업에서 자원봉사 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3. 5급 이상 퇴직공무원으로서 자원봉사업무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자원봉사 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 임원으로 10년 이상 활동한 자
    ②자원봉사센터 장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하여 선임한다.
    ③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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