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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3-0195 요청기관 경상북도 문경시 회신일자 2023. 9. 6.
안건명 문경시장이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설치된 문경시 의용소방대에 의용소방대원의 국외 연수를 위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문경시 의용소방대 지원조례」 제3조 관련)
  • 질의요지



    문경시장이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설치된 문경시 의용소방대에 의용소방대원의 국외 연수를 위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의용소방대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재난현장에서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활동과 화재예방활동에 관한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의용소방대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시·읍 또는 면에 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6조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의용소방대원이 제7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임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에서는 의용소방대의 임무를 화재의 경계와 진압업무의 보조(제1호), 구조·구급 업무의 보조(제2호),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 및 구호업무의 보조(제3호), 화재예방업무의 보조(제4호) 및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제5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조제5호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서는 집회, 공연 등 각종 행사장의 안전을 위한 지원활동(제1호), 주민생활의 안전을 위한 지원활동(제2호), 그 밖에 화재예방 홍보 등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3호)을 의용소방대의 임무로 규정하고 있고, 「문경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제3조에서는 문경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의용소방대법 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제1호), 그 밖에 문경시장이 문경시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 및 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제2호)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문경시장이 의용소방대법 제2조에 따라 설치된 문경시 의용소방대에 의용소방대원의 국외 연수를 위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지방자치법」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 “그 사무”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를 의미하므로 문경시장이 문경시 의용소방대에 의용소방대원의 국외 연수 경비를 지원하는 사무가 문경시의 소관 사무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6호가목에서는 지역 및 직장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의 하나로 예시하고 있고, 의용소방대법 제16조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의용소방대원이 제7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임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문경시장이 문경시 의용소방대에 의용소방대원의 국외 연수 경비를 지원하는 것은 문경시의 소관 사무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서는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제1호),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4호) 등에 한정하여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지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에서 문경시장이 문경시 의용소방대원의 국외 연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려면 개별적인 법률상 근거가 필요하다고 할 것인데, 문경시 의용소방대원의 국외 연수는 의용소방대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의용소방대의 임무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의용소방대법 제16조에 따른 활동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음으로, 문경시장이 문경시 의용소방대에 의용소방대원의 국외 연수를 위한 경비를 지원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서는 같은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인지 여부는 보조금 지출대상의 성격, 실제 보조금이 지출될 사업의 내용, 해당 사업이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 해당 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갖는 일반적 인식 등 객관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여야 할 것입니다(각주: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추176 판결).

    따라서 문경시장이 문경시 의용소방대에 의용소방대원의 국외 연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것인지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의 규정, 관련 판결례 등을 참고하고, 문경시의 재정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귀 시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및 관련 법령】

    「문경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보조를 위하여 설립된 문경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범위)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
    2. 그 밖에 시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 및 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5. (생 략)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
    가.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감독
    나. 지역의 화재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7. (생 략)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생 략)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생 략)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기부·보조의 제한) ① 삭제 <2011. 9. 6.>
    ② (생 략)
    ③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용소방대의 설치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소방서장은 재난현장에서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활동과 화재예방활동에 관한 업무(이하 “소방업무”라 한다)를 보조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용소방대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시·읍 또는 면에 둔다.
    ③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필요한 경우 관할 구역을 따로 정하여 그 지역에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필요한 경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의용소방대를 화재진압 등을 전담하는 의용소방대(이하 “전담의용소방대”라 한다)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구역의 특성과 관할 면적 또는 출동거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의용소방대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임무) 의용소방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재의 경계와 진압업무의 보조
    2. 구조·구급 업무의 보조
    3.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 및 구호업무의 보조
    4. 화재예방업무의 보조
    5.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임무) 법 제7조제5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집회, 공연 등 각종 행사장의 안전을 위한 지원활동
    2. 주민생활의 안전을 위한 지원활동
    3. 그 밖에 화재예방 홍보 등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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