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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3-0362 요청기관 전라북도 회신일자 2023. 9. 15.
안건명 도지사가 도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사유서에 인사청문 대상자의 병역신고사항을 첨부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 (「전라북도 인사청문 조례안」 제5조 및 제13조 관련)
  • 질의요지



    가. 도지사가 도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사유서에 인사청문 대상자의 병역신고사항을 첨부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나. 도지사가 도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사유서에 인사청문 대상자의 재산신고사항을 첨부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다. 「전라북도 인사청문 조례안」 제3조에 따른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그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기관에 인사청문 대상자의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 질의 다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가. 질의의 공통사항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할 것이고,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법령과 조례의 각각의 규정 취지, 규정의 목적과 내용 및 효과 등을 비교하여 양자 사이에 모순·저촉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개별적·구체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각주: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2추16판결 참조).

    다만, 조례의 제정권자인 지방의회는 선거를 통해서 그 지역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지니고 있는 주민의 대표기관이고, 헌법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포괄적인 자치권을 보장하고 있는 취지로 볼 때 조례제정권에 대한 지나친 제약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규명령에 대한 법률의 위임과 같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할 필요가 없으며 포괄적인 것으로 족하다고 할 것입니다(각주: 헌법재판소 1995. 4. 20. 92헌마264 결정례 참조).

    한편 「지방자치법」(2023년 3월 21일 법률 제19241호로 일부개정되어 2023년 9월 22일 시행예정인 것을 말하며, 이하 “개정지방자치법”이라 한다) 제47조의2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의 사장과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의 이사장 등의 직위 중 조례로 정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제1항)하면서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후 그 경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하고(제2항), 그 밖에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제3항)하고 있는바, 개정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서는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

    개정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서는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으므로, 사전에 임명권자 등으로 하여금 문제가 있는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한 임명 등을 재고하도록 하기 위한 인사청문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인사청문회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할 자료를 구체화하여 조례로 규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살피건대 「전라북도 인사청문 조례안」(이하 “전라북도조례안”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2호에서는 도지사가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인사청문 요청사유서에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병역신고사항(이하 “병역신고사항”이라 한다)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전라북도조례안 제5조제1항제2호는 개정지방자치법 제47조의2제3항의 위임에 따라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구체화한 규정으로 보이므로 도지사가 도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는 경우에 인사청문 대상자의 병역신고사항을 첨부하도록 하는 내용은 조례로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

    개정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서는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으므로, 사전에 임명권자 등으로 하여금 문제가 있는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한 임명 등을 재고하도록 하기 위한 인사청문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인사청문회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도지사가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할 자료를 구체화하여 조례로 규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살피건대 전라북도조례안 제5조제1항제3호에서는 도지사가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인사청문 요청사유서에 「공직자윤리법」 제4조에 따른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사항(이하 “재산신고사항”이라 한다)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전라북도조례안 제5조제1항제3호는 개정지방자치법 제47조의2제3항의 위임에 따라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구체화한 규정으로 보이므로 도지사가 도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는 경우에 인사청문 대상자의 재산신고사항을 첨부하도록 하는 내용은 조례로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라. 질의 다에 대하여

    개정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서는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으므로, 사전에 임명권자 등으로 하여금 문제가 있는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한 임명 등을 재고하도록 하기 위한 인사청문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인사청문회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절차를 구체화하여 조례로 규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살피건대 전라북도조례안 제13조에서는 같은 조례안 제3조제1항에 따라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해 지방의회에 둔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이하 “인사청문위원회”라 한다)는 그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인사청문 대상자의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기관(이하 “유관기관”이라 한다)에 대해 요구할 수 있고(제1항), 유관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해야 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는바, 전라북도조례안 제13조는 개정지방자치법 제47조의2제3항의 위임에 따라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절차를 구체화한 규정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인사청문위원회가 그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유관기관에 인사청문 대상자의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유관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및 관련 법령】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생 략)

    「지방자치법」(법률 제19241호, 2023. 3. 21. 공포, 9. 22. 시행)
    제47조의2(인사청문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 중 조례로 정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123조제2항에 따라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부지사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시장
    3.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의 사장과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의 이사장
    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기관장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후 그 경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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