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공고제2023-555호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5일 고용노동부장관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청년층 등 수험생 편의 제고와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토익 등 영어시험의 성적인정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응시 수수료 근거 규정을 시행규칙으로 변경, 행정서비스에 대한 적정 소요 비용을 조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청년층 등 수험생 편의제고와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토익등 영어시험의 성적인정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제6조)   나. 행정서비스에 대한 적정소요비용 조달을 위해 다른 자격시험 적용례를 고려하여, 수수료 결정 근거를 시행규칙으로 변경(제11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7) 세종특별자치치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 팩스: 044-202-8071   - 전자우편: jyonseo@korea.kr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044-202-75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공고제2023-556호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5일 고용노동부장관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공인노무사 시험의 응시수수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행정서비스에 대한 적정소요비용 조달을 위해 수수료 결정 근거를 시행령에서 시행규칙으로 변경(제3조의2)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7) 세종특별자치치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 팩스: 044-202-8071   - 전자우편: jyonseo@korea.kr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044-202-75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23-1523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적공부 불부합을 바로 잡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지적재조사 국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징수 조정금 분납기준 완화 등 사업과정에서 발견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효과적인 지적재조사 추진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정금 분납기준 완화(안 제13조제1항)   징수 조정금의 분납 기준금액을 하향 조정하고, 분납기간과 분납횟수를 징수금액 구간별로 세분화 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징수금 체납률 감소 및 납부자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1월 15일 월요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지적재조사기획단)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기획단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2동   ㅇ 팩스 : 044-201-567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기획단(044-201-46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행정예고

보훈병원 의료수가 기준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국가보훈부공고제2023-167호    「보훈병원 의료수가 기준」일부개정 고시안에 대하여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5일 국가보훈부장관     보훈병원 의료수가 기준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보험 급여 행위·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개정에 따른 가산율 별도 산정 규정 개정 및 별표 3의 행위 비급여 수가 목록과 별표 4의 약제 및 치료재료 비급여 수가 목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 하려는 것임. 이에 검체·영상검사 등에 대해 가산율을 별도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 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보훈의료정책과)   - 전자우편 : psh134@korea.kr   - 팩스 : (044) 202-589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보훈의료정책과[☎(044)202-5130,팩스(044)202-58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에 관한 세부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산림청공고제2023-404호    「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에 관한 세부규정」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5일 산림청장     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에 관한 세부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2023년 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의 관련학과 등 인정심의결과를 반영하여 관련학과 및 연관과목을 추가하려고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 관련학과 (3개)를 추가함[별표 2]   1) (산림계열의 원예세부계열) 원예생명조경학과   2) (산림계열의 기타세부계열) 녹색기술융합학과   3) (의료계열의 한의학세부계열) 한방건강약선학과   나. 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 연관과목 (7개)를 추가함[별표 3]   1) (산림계열) 숲치유계획 및 활동론, 숲치유론 및 실습, 조경식물학, 식물과학   2) (보건·의료계열) 도시보건학, 건강행동이론, 건강증진프로그램 기획과 평가   다. 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 연관과목 (1)개를 명칭을 변경함[별표 3]   1) (보건·의료) 보건교육학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3년 12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림교육치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csb9438@korea.kr   2) 우편 : (우편번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1802호   3) 팩스 : 042-481-888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산림청 산림교육치유과(전화 042-481-88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뉴스통신사업 등록취소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3-422호     「뉴스통신사업 등록취소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뉴스통신사업 등록취소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뉴스통신사업 등록취소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있는 뉴스통신사업 등록취소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회피 사유를 상위 법령인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하고,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이미 규정되어 있는 뉴스통신사업 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기능, 구성, 위원의 해촉에 대해 집행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뉴스통신사업 등록취소심의위원회 기능(제2조), 위원회 구성(제3조), 위원의 해촉(제4조), 위원의 제척·회피(제6조) 삭제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미디어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   ㅇ 전자우편: jsh9483@korea.kr, 팩스: 044-203-349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전화 044-203-3219, 팩스 044-203-34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지방)입법예고

강원특별자치도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강원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23-105호 강원특별자치도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강원특별자치도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12월 5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 1. 제정이유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49조에서 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특별법에서 도조례로 위임한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요건을 정함(안 제2조) 나.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및 변경 절차에 대해 정함(안 제3조) 다.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고시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사항(안 제4조) 라.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고시후 시행계획 수립과 승인 절차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마. 농촌활력촉진지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바. 농촌활력촉진지구의 해제 기준 및 요건과 방법에 대해 정함(안 제7조) 사. 농촌활력촉진지구 추진상황 점검 및 방법, 조치사항에 대해 정함(안 제8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강원특별자치도지사[참조: 농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봉의동) 강원특별자치도청 농정과 - 전화 : 033 - 249 – 2136 - FAX : 033 – 249 - 4040 - E-mail : coswisdom@korea.kr 4. 참고사항 ○ 강원특별자치도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 붙임 참고 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강원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23-106호 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12월 5일 강원도지사 1. 제정이유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2. 주요내용 가. 조문별 적용범위를 규정함(안 제2조) 나. 농업진흥지역 지정·변경·해제 계획안 작성 및 절차·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제4조) 다. 농지전용 허가 및 신고에 대한 절차·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제7조) 라.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에 대한 절차·방법 및 허가기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제9조) 마.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에 대한 복구비용 산출 및 납부시기·납부절차, 반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제13조) 바. 농지전용 허가 제한시설 및 전용허가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제16조) 사. 농지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7조~제19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강원특별자치도지사[참조: 농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봉의동) 강원특별자치도청 농정과 - 전화 : 033 - 249 – 2136 - FAX : 033 – 249 - 4040 - E-mail : coswisdom@korea.kr 4. 참고사항 ○ 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 붙임 참고 경기도 섬유ㆍ패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경기도 섬유ㆍ패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5일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섬유ㆍ패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개정·폐지)이유 「경기도 섬유ㆍ패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라 우수실용기술 발굴, 보급, 확산에 필요한 기술의 평가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의 지원계획, 추진일정, 평가방법 등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공고하도록 함(안 제3조). 나. 수행기관의 모집 및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별표). 3. 자치법규안 : 별도 붙임 4. 의견제출 이 「경기도 섬유ㆍ패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참조 : 특화기업지원과장,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 1, 전화 : 031-8030-2722, 팩스 : 031-8030-2999, 전자메일 : ena726@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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