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경찰청공고제2024-98호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19일 해양경찰청장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업인 등의 수난구호 활동으로 발생한 조업 손실을 보전하고 민간해양구조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해양구조대원 등의   수당 지급 기준에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선원 최저임금 기준을 적용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민간해양구조대원 등의 수당 지급기준 개선(안 별표 2)   민간해양구조대원 등의 출동 수당을 최저임금의 일급 기준에서 선원 최저임금 일급 기준   (선원법 제5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선원 최저임금을 30으로 나눈 금액)으로 상향하여 민간해양구조   참여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수색구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199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수색구조과     - 전자우편 : (법령안 담당자) asura0924@korea.kr     - 팩스 : 032-835-284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수색구조과(전화 032- 835-2247 / 2447, 팩스 032-835-28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경찰청공고 제2024-37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13일 경찰청장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개정이유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정의,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및 해당 면허를 받은 운전자 등의 준수사항,   조건부 운전면허증의 발급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제19745호, 2023. 10. 24. 공   포, 2024. 10. 25.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기준 및 등록 기준 절차, 운행기록 제출 및 검사의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규정   -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에 관한 세부규정 등 마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의 경우 기관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교통기획과(우편번호 : 03739)   - 전자우편 : mprosecutor@police.go.kr   - 팩스 : 02-3150-385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교통기획과(전화 (02) 3150 - 0659, 팩스 02-3150-38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261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상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은 임차인이 혼인·이혼 등으로 퇴거하는 경우에만 잔여가구원에게 양도할 수 있어   임차인이 사회보장시설에 입소하는 경우 잔여가구원은 퇴거해야 하는 불편이 발생함에 따라, 기초생활수급권자인 임차인이   치료·요양 등을 위해 사회보장시설에 입소하여 퇴거하는 경우 잔여가구원은 임차권을 양도받아 거주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   택의 임차권 양도 허용사유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2동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     - 전자우편 : pjk0428@korea.kr     - 팩스 : 044-201-566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   나,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044-201-4580, 044-201-45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행정예고

비축대상물자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24-200호    「비축대상물자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19일 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비축대상물자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정에 따라 경제 안보품목에 대한 비축근거가 마련되어 경제안보품목에   대한 조달청의 비축근거 마련을 위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비축대상물자   고시를 개정하여 비축대상물자의 범위에 경제안보품목을 추가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물가정책과, 전화 (044)-215-2772, 팩스 (044)-215-8083, 전자우편 ecko7080@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물가정책과     - 전자우편 : ecko7080@korea.kr     - 팩스 : 044-215-8083   국립디자인박물관 개관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0364호      「국립디자인박물관 개관위원회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1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립디자인박물관 개관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ㅇ 국립디자인박물관의 원활한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당연직 위원 구성 조정     2. 주요내용   ㅇ 국립디자인박물관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위원회에 국립현대미술관장, 국립민속박물관장,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함(제2조 제2항 3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시각예술디자인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 시각예술디자인과     ㅇ 전자우편: goghy52@korea.kr     ㅇ 팩스: 044-203-347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전화 044-203-2755, 팩스 044-203-34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임차 실적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환경부공고제2024-591호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임차 실적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목적과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13일 환경부장관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임차 실적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시행 2025. 1. 1.)으로 이륜자동차가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임차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전기   이륜자동차의 실적 산정방법을 반영하는 한편,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및 화물자동차의 실적 산정방법을 연차별로 강화하여   제1종 저공해자동차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제1종 저공해자동차(전기차, 수소차)의 종류별(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환산비율 강화(별표 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대기미래전략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기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소 속 :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 대기미래전략과     - 주 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510호     - 연락처 : (전화) 044-201-6884, 6891     (메일) hig4526@korea.kr, bubufuha@korea.kr ※ 전자우편 제출 가능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지방)입법예고

경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입법예고 1.「경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조례명 : 「경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나. 예고방법 : 경산시보, 시 홈페이지, 읍면동게시판 다. 예고기간 : 2024.9.19. ~ 10.11(22일간) 2. 본 입법예고에 대하여 시민소통담당관께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공고결재 1부. 2. 경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3. 의견서 1부. 끝. 「공주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1. 입법예고명 : 공주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제정안 2. 예고기간 : 2024. 9. 19.~ 2024. 10. 9.(20일간) 3. 예고방법 : 공주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예고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구보게재 의뢰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감면 조례」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입법예고 대상) 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9월 19일 관 악 구 청 장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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