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공고제2024-494호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4일 법무부장관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범죄피해자 인권 주간과 범죄피해구조금 분할 지급 제도를 신설하고, 지구심의회가 손해배상청구권 대위와 관련하여 가해자의 재산자료 및 금융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등의 내용으로 「범죄피해자 보호법」이 개정 (법률 제20433호, 2024. 9. 20. 공포, 2025. 3. 21. 시행)됨에 따라, 범죄피해자 인권 주간의 시기와 범죄피해구조금 분할 지급 사유 및 방법을 정하고, 가해자의 재산자료 및 금융정보 요청에 필요한 절차를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범죄피해구조금 산정 시 월급액ㆍ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곱하는 개월 수를 상향하여 범죄피해자에 대한 직접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범죄피해자 인권 주간 신설(안 제10조의4)     UN총회에서 「범죄 및 권력남용 피해자 권리 선언」이 채택된 1985년 11월 29일을 기념하기 위하여 매년 11월 29일이 포함된 1주간을 범죄피해자 인권 주간으로 함.     나. 범죄피해구조금 분할 지급 사유 및 방법(안 제16조)     범죄피해구조심의회가 분할 지급을 결정할 수 있는 사유를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않은 사람, 그 밖의 사유로 구조금의 분할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으로 정하고, 범죄피해구조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48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원리금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을 지급하도록 함.     다. 구조금 산정 시 개월 수 상향(안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범죄피해구조금 산정 시 구조피해자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곱하는 개월 수를 상향하고, 장해구조금액ㆍ중상해구조금액의 상한을 평균임금의 40개월분에서 평균임금의 48개월분으로 상향함.     라. 가해자의 재산에 관한 자료 및 금융정보등의 요청 절차(안 제38조의2)     지구심의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장의 명을 받은 사람은 가해자에 대한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검찰청에 판결문ㆍ확정된 약식명령문 또는 가해자의 자백을 기재한 서류의 열람ㆍ복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를 준용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인권구조과     - 전자우편 : kkms96@korea.kr     - 팩스 : 02-2110-035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인권구조과(전화 02-2110-3868, 팩스 02-2110-03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공고제2024-495호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4일 법무부장관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범죄피해구조금 분할 지급 제도를 신설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이거나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사실혼 포함)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범죄피해자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20433호, 2024. 9. 20. 공포, 2025. 3. 21. 시행)됨에 따라, 분할 지급 시 이자율과 외국인이 보유하여야 하는 장기체류자격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분할 지급 시 이자율(안 제2조의3)     범죄피해구조금의 분할 지급 시 붙여야 하는 이자의 이자율은 분할 지급 결정일 현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가장 최근에 공시한 “신규취급액 기준 COFIX”로 함.     나. 외국인의 체류자격 범위(안 제5조의2)     동반(F-3) 체류자격을 제외한 장기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이거나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사실혼 포함)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호 보증과 무관하게 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     다. 구조금 신청서 서식 신설ㆍ변경(별지 제9호ㆍ제11호ㆍ제11호의2서식)     장해ㆍ중상해구조금 신청 후 지급받기 전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이 제출하여야 하는 구조금 신청서를 신설하고, 해당 국가의 상호 보증이 없는 외국인이 구조금 신청 시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의 범위에 관하여 안내 문구를 추가하는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인권구조과   - 전자우편 : kkms96@korea.kr   - 팩스 : 02-2110-035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인권구조과(전화 02-2110-3868, 팩스 02-2110-03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725호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허청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반도체심사추진단을 그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상시조직으로 전환하고, 특허청에 부정경쟁행위, 상표권ㆍ특허권ㆍ디자인권 침해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 단속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5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4명)을 그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특허청의 정원 16명(5급 10명, 6급 4명, 7급 1명, 8급 1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19호, 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     - 전자우편 : cube363@korea.kr     - 팩스 : 044-204-892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전화 044-205-2333, 팩스 044-204-89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행정예고

하도급대금 연동제 운영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4-190호    「하도급대금 연동제 운영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4일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대금 연동제 운영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법 집행의 합리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사업자들의 법 위반행위를 예방할 필요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안 Ⅱ.)     ‘주요 원재료’, ‘하도급대금 연동’, ‘하도급대금 연동의 대상 목적물등’, ‘조정요건’, ‘기준 지표’, ‘하도급대금 연동의 산식’, ‘조정일’, ‘조정주기’, ‘조정대금 반영일’에 대한 정의를 제시     나. 연동제 적용 대상(안 Ⅲ.)     1) 원재료의 정의 및 예시를 제시하고 주요 원재료의 정의 및 판단방법을 설명함     2) 원사업자가 소기업인 경우, 단기계약, 소액계약, 미연동합의의 경우 연동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을 규정     다.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기준(안 Ⅳ.)   1) 주요 원재료가 있는 하도급거래에 대해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주요 원재료가 아님에도 자율적으로 연동제를      적용할 수 있음을 명시   2) 연동계약 체결과정을 단계별로 규정. ①서면의 발급, ②연동표 작성, ③성실한 협의, ④대금 조정 및 지급,     ⑤관련 서류의 보존에 대해 설명함     3) 미연동 합의를 하는 경우 그 취지와 사유를 서면에 분명히 작성해야 함을 규정     4) 연동제 관련 탈법행위의 사례로서 ①미연동합의 강요 행위, ②쪼개기계약, ③주요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게 하도록      별개의 재료인 것처럼 분리해서 견적서에 명시하는 행위 등을 예시함     5) 하도급법상 다른 규정과의 관계로서 ①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행위, ②부당한 감액행위, ③하도급대금의 지급,     ④부당한 경영간섭행위 등의 예시를 제시     6) 기타 대금조정 의무로서 하도급법 제16조와 하도급법 제16조의2와 연동제 적용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기업거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7)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ㅇ 전자우편 : junp94@korea.kr     ㅇ 팩 스 : 044-200-4977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전화 044-200-49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유해인자공정시험기준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4-415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환경유해인자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87호)」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3일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유해인자공정시험기준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 어린이용품 함유 물질 시험방법 신설 및 어린이활동공간 확인 검사 시 요구되는 시험방법 현행화   2. 주요 개정내용     ○ (신설) 어린이 용품 함유 이소티아졸리논계 보존제류(CMIT, MIT 등 5종) 시험방법     - 어린이용품 함유 방부제류 노출평가 시험방법 및 전처리, 정도보증, 분석절차 마련(ES 12343.1)     ○ (신설) 어린이활동공간 중 합성수지 및 합성고무 바닥재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 - 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     (ES 12715.1)   ○ (개정) 어린이용품 함유 방향족 아민류(2,4-다이메틸아닐린 등 7종) 시험방법   - 분석대상 물질 7종 및 전처리법 추가(ES 12331.1 등)     ○ (개정) 어린이용품 함유 프탈레이트류(DIBP 등 2종) 시험방법(ES 12300.1a 등)   - 분석대상 프탈레이트 추가(DIBP) 및 CAS No. 오기 수정(DINP)     ○ (개정) 어린이활동공간 자재 및 마감재의 환경유해인자 시험법 개정(10종)   - 어린이 노출 가능 범위를 고려한 점검 지점 수정 등 시험방법의 현행화 추진(ES 12701.1a 등)       3. 의견제출     본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환경측정분석센터)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인천 서구 환경로42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측정분석센터     - 전화 : 032-560-8391 (FAX : 032-563-7905) /- 담당자 이메일 : minjaeaa@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측정분석센터(전화: 032-560-83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http://www.nier.go.kr, 법령정보→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여성가족부공고제2024-138호    「2025년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고시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2일 여성가족부장관     2025년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아이돌봄 지원법」제20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2025년도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을 현행화하여 변경 고시하고자 함에 따라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부지원 가구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가형(75% 이하), 나형(120% 이하), 다형(150% 이하), 라형(200% 이하)   나.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시간당 단가)   - (시간제 서비스) 12,180원(기본형), 15,830원(종합형)   - (영아종일제 서비스) 12,180원, (질병감염 서비스) 14,610원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 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 방법 : 일반우편, 전자우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   - 전자우편 : march0325@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전화(02) 2100 - 63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지방)입법예고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경기도 입법예고 제2024-94호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2. 4.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에 도입된 무인비행장치의 운용에 관한 기본사항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효율적 운용 및 자치경찰의 적극적 역할과 기능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① 자치경찰 무인비행장치의 관리미 운용계획을 1년마다 수립하고, 무인비행장치의 운용자, 교육 등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② 무인비행장치 운용자는 통제관, 조종자, 부조종자로 구성하고 특별(야간,비가시)비행 시 관제요원을 지정, ③ 운용의 목적 및 범위를 주민 생활안전을 위한 순찰 및 예방활동 등 자치경찰 사무 수행 목적으로 정함, ④ 특별비행 시 통신두절, 시스템 이상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한 안전기준 및 장치를 마련, ⑤ 불빛 소리 등을 사용하여 촬영사실을 알리고 운용사실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구축하는 인터넷사이트에 게시, ⑥ 운용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등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 제공을 금지함. 3. 운용규정안 : 별도 붙임 4. 의견제출 이 경기도자치경찰위원회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정 제정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참조 : 경기도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협력과장,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원로 55, 전화 : 031-8008-8524, 팩스 : 031-8008-8529, 전자메일 : sh57kkk@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4. 12. 4. ~ 12. 24.(20일간) 나. 입법예고방법 : 시보, 시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 게시 2. 아울러 홍보담당관은 입법예고문을 시보에 게재해 주시기 바라며, 각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문 1부. 끝. 구미시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 규칙안 입법예고 「구미시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4. 12. 4. ~ 12. 24.(20일간) 나. 입법예고방법 : 시보, 시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 게시 2. 아울러 홍보담당관은 입법예고문을 시보에 게재해 주시기 바라며, 각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구미시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 규칙안 입법예고문 1부. 끝.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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