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국방부공고제2025-249호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18일 국방부장관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주요내용   가. 장기복무장교의 5년차 전역지원 시기 조정(안 제5조제1항)   1) 「군 전직 및 위업 지원 업무에 관한 훈령」 제6조에 따라 5년 복무 후 전역하는 중기복무자의 경우에도 전역예정일 기준 3개월간 전직지원교육이 가능함. 그러나 현행법은 전년도 12월 31일까지 5년차 전역지원서를 접수, 각군의 전역심사위원회 추천을 거쳐 국방부장관이 승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함에 따라 전역승인 하달이 불가피하게 지연됨. 따라서 3월 1일에 임관하는 사관학교 졸업자의 경우 전역하는 해의 2월 28일에 전역 희망시에는 전직지원 기간 활용이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함.   2) 이에, 장기복무장교의 5년차 전역지원 시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국방부장관에게 위임하여 원만한 전역 준비와 합리적인 전역통제를 하고자 함.   나. 사이버전문인력의 법적 근거 마련(안 제15조제1항제3호)   1) '11년부터 정보통신병과의 정보통신장교와 전산장교의 특기를 통합하여 인사관리 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전산 분야가 계속 명시되어 있음.   2) 현대전에서 사이버 분야는 필수적인 전쟁수행 역량으로서 군은 '16년부터 사이버 전문인력 인사관리 방안을 마련, '19년부터 전문인력 및 특기로서 인사관리 중이나 법적 근거가 부재함.   3) 이에, 전문인력 직위에서 전산 분야을 삭제하고 사이버 분야을 신설함.   다. 특별진급 요건 및 대상 구체화(안 제43조)   1) 「군인사법」제30조 개정('25. 3. 18.) 및 시행('25. 9. 19.)에 따라 전·평시를 막론하고 복무 중 국가를 위하여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에 대해서 특별진급이 가능함.   2) 따라서 현행작전, 대민지원 뿐만 아니라 기타 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하여 국가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에 대해서는 적용 가능하도록 요건을 구체화하고, 특별진급 대상자를 해외파병(파견) 및 작전현장 지휘임무를 수행하는 대령이하 장교, 장교후보생, 부사관, 부사관후보생, 병까지 1계급 진급가능하도록 적용함으로써 군인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   - 전자우편 : a0510065@korea.kr   - 팩스 : 02-748-511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전화 (02) 748 - 5121, 팩스 (02) 748-51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공고제2025-250호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18일 국방부장관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군인의 위험근무수당 갑종 지급대상이 동력패러글라이더 비행을 주임무로 하는 사람 등까지 확대되고,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주재무관에 대한 재외근무수당 가산금 지급대상 및 지급방법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확대된 지급대상에 대한 위험근무수당 갑종 지급액을 정하고, 주재무관 중 국립외교원 등에서 주관하는 외국어능력검정에서 제2외국어 검정등급을 받은 사람에게 재외근무수당 가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그 지급대상 및 지급방법을 구체화하는 한편,   위험한 직무 또는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군인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일정 깊이 이상의 수심에서 일정 횟수 이상 심해 해난구조 작업을 한 사람 등에게 지급하는 갑종 위험근무수당 및 전투기 조종사에게 지급하는 항공수당의 지급액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2 복지정책과   - 전자우편 : reeeed@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복지정책과(전화 (02) 748 - 66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해양수산부공고제2025-882호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18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연근해장어통발어업에 사용되는 통발, 연근해자망어업에 사용되는 그물, 양식업에 사용되는 부표, 비어업인이 수산자원 포획·채취에 사용할 수 있는 통발에 대해 어구·부표보증금제를 시행하기 위해 보증금 부과 대상으로 지정하고 어구·부표보증금제 미이행 대상사업자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어구·부표보증금 부과 대상 어구·부표 범위 설정(안 제49조의2)   - 「수산업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연근해장어통발어업에 사용되는 통발, 연근해자망어업에 사용되는 그물 및「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제1호라목의 통발을 보증금 부과 대상으로 한정   -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양식업에 사용되는 부표를 보증금 부과 대상으로 한정   나. 포상의 방법 및 절차(안 제73조제3항)   - 어구·부표보증금제도 미이행 대상사업자(어구 생산·수입업체)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의 수여기준 및 포상의 방법·절차를 고시하기 위한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어구순환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어구순환정책과   2) 전자우편 : isuyeon@korea.kr   3) 전화/팩스 : 044-200- 5608, 5609/ 044-861-947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어구순환정책과(전화 044-200- 5608, 56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행정예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기관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정 훈령안 행정예고 ⊙환경부공고제2025-477호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4항에서 위임한 검사기관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기관 관리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훈령)을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18일 환경부장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기관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정 훈령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취급시설 검사기관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협의체 구성 및 검사 역량 제고·관계기관 협력 등을 통해 사업장 관리 강화     2. 주요내용   가. 검사·안전진단 업무의 수행 관련 협의체 구성·운영 절차 및 협의 사항 규정 마련   나. 검사기관의 전담 조직 구성·운영, 검사·안전진단 수행 계획, 실적 보고 규정 마련   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대상 지도·점검(취급시설 분야), 취급시설 안전관리 기술 교육 등 관계기관 지원 관련 사항 마련     3. 의견제출   방법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5년 8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11층 환경부 화학안전과   - 전화 044-201-6844, 팩스 044-201-6830   - 전자우편 : guswls063@korea.kr   - 전자공청회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 → 법령정보 → 입법ㆍ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전담간호사 양성교육에 관한 고시안 재 행정예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25-566호    교육전담간호사 교육과정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교육전담간호사 양성교육에 관한 고시안 재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이 고시는 「간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1조에 따른 교육전담간호사 자격 중 이수 대상 교육과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전담간호사의 역량강화를 목적함.     2. 주요내용   가. 교육전담간호사 양성교육 대상자 및 교육기관 안내   나. 교육 내용에 관한 사항   다. 교육 시간에 관한 사항   라. 교육 이수 및 수료증 발급에 관한 사항   마. 교육 유효기간에 관한 사항     3. 의견 제출   이 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07월 28일(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간호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1) 전자우편(이메일) : hjin2@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044-202-269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피해지원 기준 및 지원금 지급 운영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25-952호    민방위 피해지원 기준 및 지원금 지급 운영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18일 행정안전부장관     민방위 피해지원 기준 및 지원금 지급 운영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민방위기본법 시행령」시행(’25.6.4.)에 따른 시행령 제54조의4(피해 지원의 기준)에서 행정규칙으로 위임한 피해지원금 지급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함     2. 주요내용   가. 통합방위사태 또는 적의 직접적인 위해행위로 인한 생명, 신체 및 재산피해에 대한 지원기준 및 금액 규정(안 제 4조부터 제16조까지)   - 생명 피해는 장례비 1천5백만원 지원   - 신체 피해는 피해 건당 치료비 최대 3백만원까지 지원   - 재산 피해는 건조물ㆍ세입자ㆍ영업자 피해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 소음 피해는 소음영향도 상 피해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 일별(00:00~24:00) 5분 등가소음도 중 최대소음도를 기준으로 소음영향도 산정   나. 소음 분석 전문기관이 분석모델을 활용하여 피해지역 소음영향도 산출, 지원대상 피해지역 및 수준 확정 절차 규정(별지 1호) 및 소음 분석 전문기관의 기술인력 및 장비기준 규정(별지 2호)     3. 의견 제출   이 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7월 28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민방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jiungjin@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403호   3) 팩스 : 044-205-8906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민방위과(전화 : (044) 205 - 436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지방)입법예고

「장흥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장흥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가평군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조례안 입법예고 「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가평군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과한 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2025. 8. 7.(목)까지 붙임 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조 례 명: 가평군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5. 7. 18.(금) ~ 2025. 8. 7.(목) 3. 제출방법: 서면, 우편, 전자메일(ambulla@korea.kr) 4. 제출기관: 가평군청 교통과 교통지도팀 붙임 1.「가평군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문 및 의견서 1부. 끝.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5. 8. 7.(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 구보 및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개정안에 대한 구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5. 7. 18.(금) ~ 2025. 8. 7.(목) (20일간) 나.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다. 공고방법 : 강남구 구보, 강남구 홈페이지 공고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서(양식) 1부. 끝.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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