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5-0157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법률 제19856호, 2023. 12. 29. 공포)을 통해 전기통신서비스의 도매제공의무사업자와 알뜰폰 사업자가 도매제공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여 신고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일정한 경우 해당 신고를 반려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신고 반려의 세부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협정 신고를 반려할 수 있는 세부 기준 마련(안 제39조의8제1항 신설)   나. 협정 신고의 반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관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39조의8제2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 통신경쟁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ㅇ 전자우편(이메일) : eunsol00@korea.kr   ㅇ 주소 : 세종특별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과(우편번호: 30109)   ㅇ 팩스 : (044) 202 - 6041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과(전화 : (044) 202 - 664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5-0160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0477호, 2024. 10. 22. 공포, 2025. 4. 23. 시행)됨에 따라 특구육성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고경력 과학기술 인력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해외 고급 과학기술 인력의 유치ㆍ활용을 위한 출입국 관련 특례 사항을 명확히 하며,   종전 승인과제와 동일ㆍ유사한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신청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동일ㆍ유사 과제에 대한 판단 기준, 처리 기간ㆍ절차를 구체화하여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이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연구개발특구 토지이용 규제개선을 위해 특구 내 준주거, 상업구역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에 숙박시설 중 일부를 추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경력 과학기술 인력의 정의 신설(안 제7조제4항)   특구육성종합계획 수립 시 포함되어야 할 고경력 과학기술 인력에 대한 정의를 신설함   나. 연구개발특구 규제특례 전문위원회의 기능 확대(안 제9조의4제1항)   현행 규제특례 전문위원회는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과제에 대한 사전 검토 기능만 보유하고 있었으나, 종전 승인과제와 동일ㆍ유사한 신청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다. 실증특례 신청 중 동일ㆍ유사과제 판단 기준, 처리 기간ㆍ절차 신설(안 제19조의2조제6항부터 제8항)   종전에 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승인 받은 과제와 내용ㆍ방식ㆍ형태 등이 동일ㆍ유사한 실증특례 신청 건에 대한 판단 기준, 처리 기간ㆍ절차 등을 구체화 함   라. 임시허가 신청 중 동일ㆍ유사과제 판단 기준, 처리 기간ㆍ절차 신설(안 제19조의19조제4항부터 제6항)   종전에 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승인 받은 과제와 내용ㆍ방식ㆍ형태 등이 동일ㆍ유사한 임시허가 신청 건에 대한 판단 기준, 처리 기간ㆍ절차 등을 구체화 함   마. 해외 고급 과학기술 인력에 대한 출입국 특례 절차ㆍ내용 신설(안 제21조의2)   특구 내 공공연구기관,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 등에서 근무하는 고급 과학기술 인력의 출입국 편의 제고를 위하여 법무부장관과 협의를 통해 사증(査證) 발급 절차를 별도로 정하고, 과학기술 관련 분야와 관련된 일부 체류자격에 대한 체류기간의 상한을 완화 할 수 있도록 함   바. 용도구역별 허용건축물 추가 허용(안 별표1)   특구 내 연구소·기업 종사자 및 거주자 등의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특구 준주거구역에는 생활숙박시설을, 상업구역에는 생활숙박시설과 일반숙박시설을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의 대상에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26일(수)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에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어진동) 정부세종청사 4동 404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우 30109)   ㅇ 전화 : 044-202-4747 / 팩스 : 044-202-6027   ㅇ 이메일 : shlee95@korea.kr     4. 기 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 「법령-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입법예고기간 : 2025. 2. 14.(금) ∼ 3. 26.(수)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5-0161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0477호, 2024. 10. 22. 공포, 2025. 4. 23. 시행)되어, 종전 승인과제와 동일ㆍ유사한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신청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실증특례 관련 서식 정비(별지 제5호의2서식부터 제5호의6서식)   - 동일ㆍ유사과제 신속처리 절차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신청서 서식 등을 개정   나. 임시허가 관련 서식 정비(별지 제5호의9서식부터 제5호의11서식)   - 동일ㆍ유사과제 신속처리 절차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신청서 서식 등을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26일(수)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에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어진동) 정부세종청사 4동 404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우 30109)   ㅇ 전화 : 044-202-4747 / 팩스 : 044-202-6027   ㅇ 이메일 : shlee95@korea.kr     4. 기 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 「법령-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입법예고기간 : 2025. 2. 14.(금) ∼ 3. 26.(수)   더보기

행정예고

웹소설 분야 표준계약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5-0032호     「웹소설 분야 표준계약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웹소설 분야 표준계약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웹소설 분야 사업자, 저작자 등 이해관계자의 공정한 계약 체결 지원     2. 주요내용   ㅇ 웹소설 분야 표준계약서 3종 제정   - 웹소설 출판권 설정계약서 : 별표1   - 웹소설 전자출판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 : 별표2   - 웹소설 연재계약서 : 별표3     3. 의견제출   이 고시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출판인쇄독서진흥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독서진흥과   ㅇ 전자우편: jhlee3rd@korea.kr   ㅇ 팩스: 044-203-3455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독서진흥과(전화 044-203-32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지노업 영업준칙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5-0033호    「카지노업 영업준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카지노업 영업준칙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카지노업 관련 규정상 드롭박스가 부착된 테이블에서만 드롭이 가능하므로, 베팅에 사용되는 칩스의 구매도 게임 테이블에서만 가능함. 이에 칩스교환대와 드롭박스의 정의를 개정하여 이용자가 별도의 장소에서 칩스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등 기존 규정을 개선 ·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드롭박스를 칩스교환대에 부착할 수 있도록 용어의 정의 수정(안 제3조제14호, 제19호)   나. 칩스교환대의 설치기준 등 신설(안 제6조제4호, 제6조의2 신설)   - 칩스 수불 등과 관련된 업무가 투명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칩스교환대에서의 드롭 및 드롭박스의 관리가 테이블게임기구에 준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칩스교환대의 설치기준을 신설함   다. 칩스교환대 내 드롭박스 및 매출액 산정을 위한 근거 개정(안 제19조제1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5항, 제28조제2항제1호)   라. 전문용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어려운 법령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여 국민이 알기 쉽게 접근성을 높이도록 개정(제37조제1항, 별지 제6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융합관광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융합관광산업과   ㅇ 전자우편: miju8275@korea.kr   ㅇ 팩스: 044-203-348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융합관광산업과(전화 044-203-2886, 팩스 044-203-34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지노기구 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5-0034호    「카지노기구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카지노기구 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카지노업 관련 규정상 드롭박스가 부착된 테이블에서만 드롭이 가능하므로, 베팅에 사용되는 칩스의 구매도 게임 테이블에서만 가능함. 이에 칩스교환대와 드롭박스의 정의를 개정하여 이용자가 별도의 장소에서 칩스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등 기존 규정을 개선 · 보완하려는 것임.   또한, 룰렛휠의 규격에 “트리플제로 휠”을 추가하여 카지노 사업자의 영업 방법 다양화 및 이용자의 게임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드롭박스를 칩스교환대에 부착할 수 있도록 용어의 정의 수정(안 제2조제5호, 제46호 신설)   나. 룰렛휠의 규격 수정(안 제6조제2항)   - 룰렛휠의 규격을 싱글제로 휠, 더블제로 휠 2종에서 트리플제로 휠을 추가한 3종으로 확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융합관광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융합관광산업과   ㅇ 전자우편: miju8275@korea.kr   ㅇ 팩스: 044-203-348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융합관광산업과(전화 044-203-2886, 팩스 044-203-34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지방)입법예고

진도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 지급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진도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 지급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포천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입법예고 「포천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에 따라 시민여러분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포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 및 제 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포천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 입법예고기간: 2025. 2. 15.~2. 25.(10일간) 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참조 4. 의견제출: 붙임참조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서울특별시 강남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5. 3. 6.(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 구보 및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개정안에 대한 구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5. 2. 14.(금) ~ 2025. 3. 6.(목) (20일간) 나. 입법예고 내용: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다. 공 고 방 법: 강남구 홈페이지, 강남구 구보 공보 붙임 1. 입법예고문 2.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3. 의견서 끝.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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