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5-53호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위성통신서비스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고 관련 시장 활성화를 위해 위성통신 단말기에 적합한 무선국종을 신설하고 개설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경제형벌 합리화 계획(기재부, ‘22.6월)에 따라 경미한 적합성평가 위반사항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전파법이 개정(’24.10월)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등     2. 주요내용   가. 위성통신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 (이동형지구국 신설) 이동체(선박·항공 등)에서 광대역 통신을 지원하는 단말기의 무선국 관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이동형지구국(3종*) 정의 신설     * 육상이동형지구국, 해상이동형지구국, 항공이동형지구국     - (허가의제 도입) 사업자가 대표로 허가받으면 이용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    (단말을 허가받은 것으로 간주)   나. 전파법 개정, 타 법령 명칭 변경 등에 따른 시행령 정비   - (적합성평가 위반 제재 합리화)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기자재를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진열·보관한 자에 대하여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   - (시행령 정비) 적합성평가 자기적합확인제도 도입에 따른 인용 조항 정비 및 舊 부동산공시법(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감정평가법 및 부동산공시법으로 분리됨에 따른 인용 조항 변경     3. 의견 제출     이 개정 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인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우편, 전자우편 또는 팩스     1)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기획과     2) 전자우편 : jish1121@korea.kr     3) 팩스 : 044-202-6043       4. 참고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기획과(전화 044-202-4924, 팩스 044-202-60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정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공고제2025-17호    검사정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22일 법무부장관       검사정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검찰이 가상자산범죄에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는 것에 맞추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검사 정원(1명)을 부장검사 정원으로 이체하는 한편,   신속한 사건처리를 통한 분쟁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사건의 증감에 따른 업무부담량과 관할지역의 인구 수 등을 감안하여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지청 검사 4명), 남양주지청(지청 검사 4명),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지청 검사 3명),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지청 검사 5명),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지청 검사 2명) 및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지청 검사 2명)의 검사 정원(검사 20명)을 각각 서울남부지방검찰청(지방검찰청 검사 6명), 인천지방검찰청 (지방검찰청 검사 1명), 수원지방검찰청(지방검찰청 검사 3명), 대전지방검찰청(지방검찰청 검사 2명), 청주지방검찰청(지방검찰청 검사 3명), 대구지방검찰청(지방검찰청 검사 2명), 창원지방검찰청(지방검찰청 검사 1명), 전주지방검찰청(지방검찰청 검사 1명) 및 제주지방검찰청(지방검찰청 검사 1명)으로 이체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검찰과장, 전화 02) 2110-4210, 팩스 02)3480-308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중앙동) 법무부 검찰과(우편번호 13809)     - 전자우편 : smn1234@korea.kr     - 전화번호 : 02) 2110-4210 / 팩스 : 02) 3480-3089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25-73호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발전법 시행령」 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22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령상 사무배분 현황을 조사하고 정비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면서, 사무배분 현황 조사 등 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사무배분 등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무배분 현황 조사 및 시스템 운영(안 제43조의2)   - 행정안전부장관이 권한이양 및 사무구분체계의 정비 등을 위하여 법령상 사무배분 현황을 조사하고 정비할 수 있도록    규정   - 법령상 사무배분 현황 조사 결과의 확인 및 의견제출 등을 위한 관계 행정기관협조 요청 및 관련 처리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1112호)     - 전자우편 : safety2023@korea.kr / - 팩스 : 044-205-185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전화 044-205-332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행정예고

산림청 원목규격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산림청공고제2025-17호    「원목규격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22일 산림청장       산림청 원목규격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산불피해목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극대화하고, 산불피해목 활용 구분을 통한 목재산업 내 원재료 경합 발생 완화를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원목에 적용하지 않는 산불피해목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조제5호)       나. 원목품등에 있는 결점에 산불피해로 인한 수피탄화를 포함(안 제12조)       다. 원목결점의 측정방법에 산불피해로 인한 수피탄화 측정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자구 수정(안 제13조)       3. 예고기간 및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2.11.(화)까지 산림청장(목재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5.1.22.~2025.2.11.       나. 의견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처     3) 그 밖의 사항 등     다. 의견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목재산업과   2) 전자우편 : save1@korea.kr   3) 연락처 : 042-481-4201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목재산업과(042-481-420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투자용국채의 발행 및 상환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25-31호    「개인투자용국채의 발행 및 상환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22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개인투자용국채의 발행 및 상환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개인투자용국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발행 종목에 5년 만기 종목을 추가하고 청약 기간 및 시간을 확대하는 한편, 개인투자용국채의 발행 및 상환 관련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개인투자용국채 발행 종목에 5년 만기 종목을 추가하고, 종목명칭의 표기 방식을 "개인투자용국채"로 명확히 함.       나. 청약계획의 신속한 공고를 위해 공고 기한을 "청약 기간 개시일의 3영업일 전"에서 "월간 발행계획 공표 후"로 변경함.       다. 청약 기간을 발행일의 "5영업일 전"에서 "7영업일 전"으로 확대하고, 청약 시간을 "15:30"에서 "16:00"로 연장함.       라. 1인당 연간 구매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함.       마. 중도환매 신청 상황에 따라 월간 중도환매 한도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국채과     - 전자우편 : jeonhs21@korea.kr / - 팩스 : 044-215-810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국채과(전화 044-215-5134, 팩스 044-215-81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관 주관 공모전 운영지침 폐지예규(안) 행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25-38호    「행정기관 주관 공모전 운영지침」을 폐지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22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기관 주관 공모전 운영지침 폐지예규(안) 행정예고     1. 폐지이유     「행정기관 주관 공모전 운영지침」 (행정안전부예규 제178호, 2021. 9. 27.)은 행정기관이 실시하는 공모전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2628호, 2022. 5. 9.)에 행정기관이 시행하는 공모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기관 주관 공모전 운영지침」 (행정안전부예규 제178호, 2021. 9. 27.)을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행정기관 주관 공모전 운영지침」 폐지     3. 의견제출       이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의견서를 2024년 2월 11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5. 1. 22. ~ 2. 11.       나. 의견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그 밖에 사항 등   다. 의견 보내실 곳     1) 소속: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 혁신기획과     2) 주소: (우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1323호     3) 연락처: (전화) 044-205-2211, (메일) worshipgu3167@korea.kr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혁신기획과(044-205-22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지방)입법예고

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 입법예고 제2025-4호 「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23일 경기도지사 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기도감염병관리지원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탁 및 예산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령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조례상 별도로 규정할 실익이 없는 해당 규정을 삭제ㆍ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기도감염병관리지원단의 위탁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나. 역학조사,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위임하여 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함(제9조제5항 및 제6항 삭제). 3. 자치법규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참조: 감염병관리과,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전화 : 031-8008-5418, 팩스 : 031-8008-4179, 전자메일 : missuey81@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경상남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 2. 제정이유 상위법·조례 개정사항 반영 및 규칙 전반에 대항 용어 등을 재정비함으로써 법적 일관성 및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평가서 초안 공고·공람 기한 현행화 (안 제4조제1항) 1) 40일 이내 공고·공람 → 60일 이내 공고·공람, 공휴일·토요일 불산입 나. 관련법 명칭 및 조문 현행화 (안 제10조제1항 및 제4항제1호 내지 제3호) 1) ①…「영」별표 5 제2호의가목1)… → ①… 영 별표 5 제3호가목1)… 2) 1.「법」제54조… → 1. 법 제54조… 3) 2.「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2.「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4) 3.「건설기술진흥법」… 건설기술용역업자 → 3.「건설기술 진흥법」…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다. 조례 개정 사항 반영(위임조문 삭제) (안 제13조) 1) 제13조(평가대행 등에 관한 분리계약 증명)…(이하생략) → 제13조 삭제 라. 기타 용어 정비 - “디스크(CD), CD(Compact Disk)” → “전자문서”(안 제1조의3, 제2조제3항, 제3조제3항) - “영향” → “ 환경영향”(안 제8조제3호)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 2. 12.(수)까지 경상남도지사(담당부서 : 환경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경상남도 환경산림국 환경정책과 1) 주 소 : (52732) 경남 진주시 월아산로 2026(초전동) 2) 전 화 : 055-211-6623 (FAX : 055-211-6619) 3) E- mail : mj2008@korea.kr 붙임 「경상남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광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광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광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2. 예 고 기 간 : 2025. 1. 23. ~ 2025. 2. 12. (20일 간) 3. 예 고 방 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4. 조 례 안 : 붙임참조 5. 제 출 방 법 : 서면(방문, 우편, 팩스 등) 6. 문 의 처 : 광주시청 주택과(031-760-8748) 붙임 「광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더보기

공지사항

더보기
법령소식

공포법령

  • 게시물이 없습니다.
    더보기
    2025년 1월
    법령 캘린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정부입법 추진현황 ( 2024년 기준 )

    * 정부입법계획(법률) 기준

    전체 361

    • 입안예정 0
    • 법제처 심사 0
    • 국회제출 360
    • 공포 1
    더보기

    하위법령 제때 마련 현황 ( 2024년 기준 )

    전체 487건 중 482건 완료

    더보기
    사용문의 9시~18시(평일) 1577-9178
    • 국민참여입법센터(통합입법예고)
    • 설문조사 새창열림
    최신버전을 다운받아 사용하세요. 법안 3.1 다운로드 누구나 쉽고 빠르게 법령안을 작성할 수 있는 최신 법령안편집기 (조문, 부칙, 별표 서식, 타법 등 지원)
    •     
    • 시스템문의
    •   
    • 자료실
    • 법령입안심사기준 법령입안심사기준 PDF다운로드
    • 법제업무편람 법제업무편람 PDF다운로드
    • 알법정비기준 알법정비기준 PDF 다운로드
    • 행정규칙입안심사기준 행정규칙입안심사기준 다운로드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