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공고제2025-09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7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 국외이전 및 중지명령 검토와 운영을 위한 전담인력 1명(5급 1명),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 수행을 위하여 전담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실무자의 직급 조정(5급 1명→4·5급 1명)과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 및 언론 대응 난이도 상승으로 인한 언론 담당 직급 조정(6급 1명→5급 1명)을 반영하며, 한시정원으로 기한이 종료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5급 1명)을 삭제하고, 신설기구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조직에서 개인정보정책국 신기술개인정보과, 데이터안전정책과, 자율보호정책과의 평가기간을 2026년 3월 31일까지로 연장하며 조사조정국 조사1과를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405호 (우편번호) 03171   - 전자우편 : hirain@korea.kr   - 팩스 : 02-2100-300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pipc.go.kr > 알림·소식 > 새소식 >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거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혁신기획담당관(전화 (02) 2100-2457, 팩스 02-2100-300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경찰청공고제2025-3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7일 경찰청장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청에 어린이 보호구역 등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안보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경정 1명, 경감 1명, 연구사 1명)을 증원하고, 경찰청 소속기관에 스토킹 범죄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8명(경위 10명, 경사 18명) 및 산업기술안보 수사 역량 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4명(경위 2명, 6급 12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5. 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경찰청 소속기관인 서울특별시경찰청의 신원조사 기능 강화를 위하여 경찰청 소속기관의 정원 1명(경사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경정 1명)하고, 경기도북부경찰청 소속 양주경찰서 관할지역의 증가하는 치안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양주경찰서의 등급을 2급지에서 1급지로 상향하며, 그 밖에 여성안전학교폭력대책관의 명칭이 여성청소년학교폭력대책관으로 잘못 기재된 사항을 정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739)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혁신기획조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nsg0331@police.go.kr   - 팩스 : 02-3150-3784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혁신기획조정담당관실(전화 02-3150-1157, 팩스 02-3150-37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공고제2025-65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7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외국인력 도입 및 체류 관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1명(8급 11명)과,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에 심판사건 업무량 증가에 따라 노동약자에 대한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6명(6급 3명, 7급 3명)을 각각 증원하고, 국토교통부와 협업으로 건설 기능인력 적정 임금보장 및 고용여건 개선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는 내용으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5.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2025년 정기직제 결과를 반영하여 고용노동부 정원 5명(4급 2명, 5급 3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3급 또는 4급 2명, 4급 또는 5급 3명)하고,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지방고용노동관서 정원 182명(6급 21명, 7급 102명, 8급 59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5급 21명, 6급 102명, 7급 59명)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ryu018@korea.kr   - 팩스 : 044-202-802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2-7050, 팩스 044-202-80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행정예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25-168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7일 행정안전부장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타당성 평가 배점 및 산정기준을 보완하고 관리지침 별지 서식 목차 및 내용 보완, 재검토 기한 변경, 자구 수정 등을 위해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타당성 평가기준 부가평가 항목 개선   - 기존 부가평가 항목이 평가점수 산정기준 내용과 부합되지 않아 의미 전달이 모호하여 산정기준 내용에 맞게 명확화   나. 별지 서식 목차 및 내용 보완 다. 재검토 기한 변경 및 자구 수정 등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2월 26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재난경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ryu1602@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중앙동 행정안전부 업무동 304호 재난경감과   3) 팩스 : (044) 205 - 8931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라. 이 개정안에 대한 문의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전화 : (044) 205 - 51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 관리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 내용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5-27호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4-11호「문화시설 관리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 내용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시설 관리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 내용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문화예술진흥법」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문화시설의 관리위탁)제2항에 따라 ‘25년 사업에 대해 수탁기간을 개정 반영하여, 문화시설 관리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 내용 등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탁기간을 변경함(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 고시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문화시설기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시설기획과   ㅇ 전자우편: haaar23@korea.kr   ㅇ 팩스: 044-203-347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시설기획과(전화 044-203-2657, 팩스 044-203-347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25-70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7일 국토교토부장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설립한 지 1년 미만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도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에 따른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가점 산정기준을 개선하고,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평가시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에 참여하여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를 사용한 경우에도 기술개발 투자 실적에 대한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실적 건수 및 금액 인정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8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결과 ‘미흡’ 등급을 받은 업체에 대한 감점 부과 규정을 삭제하여 단순 오류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하는 등 세부평가기준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건설안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 전자우편 : verius74@korea.kr   - 팩 스 : 044-201-555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ㆍ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전화 044-201-4592, 044-201-35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지방)입법예고

포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포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포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2월 8일 포 천 시 장 1. 자치법규명: 「포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2. 개정이유 가. 부설주차장 인근 설치 기준(거리)에 대해 상위법령에 따른 규제완화사항을 반영하고, 나.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 및 인구성장 정책 추진을 위해 공영주차장 이용에 대한 감면 사항을 조정·명시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와 인구성장 정책 추진을 위한 공영주차장 이용에 관한 감면 사항을 조정·명시하고자 함(안 제3조 [별표2]) 나.「주차장법」제19조, 「주차장법 시행령」제7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인근 설치 거리 기준 적용(안 제21조) 다.「포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보조대상 등 근거사항에 대한 수정 명시(안 제28조) 라.「포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과징금 처분 적용 근거사항에 대한 수정 명시(안 제30조) 4. 개정조례안: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2025. 2. 8. ∼ 2025. 2. 28.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포천시 홈페이지(http://www.pocheon.go.kr)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연락처, 의견 등 라. 제출기관 포천시장(교통행정과) ○ 주 소 : (우, 11147)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87 (신읍동, 포천시청) 교통행정과 ○ 전 화 : 031-538-3457, FAX 031-538-3466 ○ 홈페이지 : http://www.pocheon.go.kr (행정정보->알림마당->입법예고) 「가평군 가평클린농업대학설치 및 운영조례」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가평군 가평클린농업대학설치 및 운영조례」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025. 02. 27.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1. 제출기일 : 2025. 02. 07. ~ 02. 27.(20일) 2.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 3. 기재내용 : 성명, 주소, 연락처, 의견 4. 제출기관 : 가평군수(기술기획과 농업인육성팀) ○ 주소 :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아랫마장길 59 (농업기술센터 2층 기술기획과) ○ 전화 : 031-580-2871 / FAX 031-580-2579 ○ e-mail : chogh89@korea.kr 가평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가평군 건축 조례」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기획예산담당관, 읍·면에서는 군보 및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 아울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부서에서는 2025. 2. 22.(토)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 「가평군 건축 조례」 나. 예고기간: 2025. 2. 07. ~ 2025. 2. 22.(15일간) 다. 제출방법: 서면, 우편, 전자우편 라. 제출기관: 건축과(건축기획팀) 붙임 1. 입법예고 및 의견서 1부. 2. 「가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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