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0960호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는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신속성·적시성 제고를 위해 사업기획부터 착수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서 연구개발사업을 제외하는 방침을 발표하였음(2024년도 국가재정전략회의, ‘24.5.17).     그러나 대형 가속기, 우주 발사체 등의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은 사업 관리 난이도가 높고 사업 실패 시 막대한 매몰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구축 이후에도 운영비 등 경직성 예산의 영속적 투입이 불가피함. 따라서 사업 타당성 및 추진 계획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차별화된 절차·방법을 적용하는 심사제도를 신설하고 이를 통해 재정 투자   효율화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 완성도를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술성평가 제도의 폐지(현행 제12조의3 삭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신속성·적시성 확보를 위해 연구개발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기술성평가 제도를 폐지함     나.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의 정의 및 사업추진심사 실시(안 제12조의4 신설)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폐지 이후 국가재정투자 효율화 및 사업기획 완성도 제고를 위해 사업추진의   타당성과 투자 적정성을 점검하기 위한 사업추진심사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심사 대상인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의   정의를 규정함     다.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의 계획변경심사(안 제12조의5 신설)     구축형 연구개발사업 추진 중 사업계획 구체화 또는 사업여건의 변동 등으로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는 계획변경심사의 실시 근거를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541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타당성심사팀                    (우 30109)     - 전자우편 : bsomju00@msit.go.kr / bsomju00@korea.kr     - 팩스 : 044-202-604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타당성심사팀(전화 (044) 202 - 6942, 팩스 (044) 202- 60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방부공고제2024-322호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8일 국방부장관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종 감염병 발생주기는 짧아지고, 피해 규모는 심화되고 있는 추세에 군은 3밀 환경(밀집, 밀폐, 밀접) 등 군 특수성에 따라   감염병 위협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선제적 감시 및 즉각적 대응 체계가 필요함. 이를 목표로 국방부장관이 감염병 관련 환자   정보 및 군 보건의료자원을 통합관리하는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한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6725호, 2019.12.3. 공포, 2020.7.1. 시행)에서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관련 조문이 제33조의2에서 제33조의4로 이동되었음을 반영함.     2. 주요내용     가. 국방부장관이 감염병 관련 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를 전산화한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나. 개인정보를 비롯해 감염병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수집·관리·보유 및 처리할 수 있는 근거와 항목을       마련하고 국방부장관의 자료 요청 권한과 부대 및 기관에 제출의무 부여     다. 체계 운영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의 연동 근거를 마련하고, 군 내 국방정보시스템과 보건당국 정보시스템 등 구체적으로        연동이 필요한 시스템은 대통령령으로 규정     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이 법률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개인정보보호법」,「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하고 그 외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     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6725호, 2019.12.3. 공포, 2020.7.1. 시행)에서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관련 조문이 제33조의2에서 제33조의4로 이동되었음을 반영     3.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감염병대응팀     - 전자우편 : ysw9314@korea.kr     - 팩스 : 02-748-66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감염병대응팀(전화 02-748-6785, 팩스 02-748-66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333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표준휠체어만을 기준으로 하는 현행 특별교통수단의 안전기준은 누워서 이동할 수밖에 없는 장애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헌법재판소 2023. 5. 24 선고, 2019헌마1234)의 취지를 반영하여 스스로   앉기 어렵고 독립적으로 앉은 자세를 유지하지 못하는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의 안전기준을 신설하는 한편,     다양한 특별교통수단이 개발될 수 있도록 특별교통수단 대상차량의 범위를 승차정원 15인 이하 승합자동차에서 승차정원   25인 이하 승합자동차로 확대하고,     휠체어 이용자 및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여객시설 이용 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그간 제기된 보완 필요사항 등을 반영   하는 이동편의시설의 구조ㆍ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별표 1)을 정비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증진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의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622호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종합교통정책관                          생활교통복지과     ㅇ 전화 : 044-201-4772, 3805 / 팩스 : 044-201-5581   더보기

행정예고

국내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에 대한 고시 개정 행정예고 ⊙ 경북지방우정청공고 제2024-173호     「국내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에 대한 고시(경북지방우정청 고시 제2024-33호)」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08일 경북지방우정청장     국내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에 대한 고시 개정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운송망 조정에 따른 오늘출발 우편물 접수 마감 시간 조정   2. 주요 내용          3. 의견 제출      「경북지방우정청 내 우체국의 운송망 조정에 따른 우편창구업무 취급시간에 관한 규정」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24년 10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북지방우정청 우편영업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 등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경북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편영업과       o 전화 : 053-940-1455 (Fax: 0505-005-1952)     o E-mail : micheal888@korea.kr     o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동촌로1, 경북지방우정청 우편영업과     라.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경북지방우정청   (http://www.koreapost.go.kr 열린경영/법령정보/입법예고)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연발생석면 영향조사 방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환경부공고제2024-623호     「자연발생석면 영향조사 방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7일 환경부장관     자연발생석면 영향조사 방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에 대한 신뢰성 제고를 위해, 자연발생석면지역의 위해성 평가를 위한 환경시료(실외 대기질 시료 등)   채취 및 분석에서 나타난 미비점 등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해성 평가를 위한 활동근거시료(ABS) 시료채취에서 채취 이전에 대상지역 토양의 습윤도 측정 추가(별표2 제1절)       나. 영향조사를 위해 채취한 실외 대기질 시료, 실내공기질 시료, 활동근거시료(ABS) 시료 분석방법 주시험법으로 투과전자          현미경법 추가(별표2 제2절 및 제3절)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환경피해구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 : asowner2@korea.kr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거나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전화 044-201-6814, 전자우편 asowner2@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청 인사관리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기상청공고제2024-137호    「기상청 인사관리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04일 기상청장     기상청 인사관리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공직 외부 경험과 전문성 활용을 위해 지정된 개방형 직위를 정비하여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개방형 직위 중 "해양기상과장"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운영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기상청 운영지원과     - 전자우편: bc1981@korea.kr     - 팩스: 042-489-603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운영지원과(전화: 042-481-724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기상청 행정홈페이지( http://www.kma.go.kr)의 「주요업무→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지방)입법예고

「강릉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1. 「강릉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입법예고 하오니, 2. 공보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입법에고문을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본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부서, 읍면동 및 기관에서는 2024. 10. 28.(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4. 10. 8. ~ 10. 28.(20일간) 나. 예고방법: 시보, 강릉시 홍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다. 예고내용: 붙임 참조(입법예고문, 의견제출서식) 붙임: 1. 입법예고문(강릉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 「강진군 맘편한센터 관리 및 운영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강진군 맘편한센터 관리 및 운영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기획홍보실장께서는 공고문을 군보 등에 게재하여 많은 군민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실·단·과·소 및 읍·면장께서는 전직원 공람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개정에 따른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입법예고안 경기도 입법예고 제2024-78호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개정에 따른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10월 08일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개정에 따른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인용 조문 및 용어 변경 사항등을 일괄정비하여 자치법규의 현행화 및 법 체계의 통일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및 용어 등 정비 -「경기도 사회적 가치 활성화 기본 조례」 등 조례 274건 3. 자치법규안 : 별도 붙임 4. 의견제출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개정에 따른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참조 : 기획담당관,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전화 : 031-8008-5275, 팩스 : 031-8008-2118, 전자메일 : wyddd@gg.go.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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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제출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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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위법령 제때 마련 현황 ( 2024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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