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23-1473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하고 조성된 토지로 보상을 받기로 하였으나 일부 현금청산 등으로 공급계약 체결이 불가한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토지의 면적 기준을 완화하여 공급계약 체결을 가능하도록 하고, 공공주택사업자가 주상복합용지 주거부분 등도 공공주택의 입주예약을 사전에 신청 받아 입주예약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서 입주예약자 모집 및 선정을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무주택 서민의 내집마련 기회를 확대하여 주거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영 제24조제5항제10호 및 11호에 따라 조성된 토지를 공급시, 현금청산 이탈 등으로 공급계약 체결이 불가능한 경우 잔여보상자가 당초 보상면적의 최대 130%의 면적까지 공급받을 수 있도록 개정(안 제7조)   나. 주상복합용지의 공공사전청약 시행근거 마련 및 타 개발 사업에서도 지구계획 단계에 준하는 단계에서 공공사전청약 가능하도록 개정(안 제13조)   다. 공공주택 입주예약자 모집 및 선정을 다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1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공공택지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5동 국토교통부 공공택지기획과장   ㅇ 팩스 : 044-201-565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공공택지기획과(044-201-4441,45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재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23-1482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화물차 휴게소 설치 요건을 완화하여 휴게소 확충을 촉진함으로써 불법·밤샘주차를 근절하고, 휴식공간 확대 등 화물운수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할 필요     2. 주요내용   가. 화물차 휴게소 설치 시 주차장, 휴게실 등 6개 시설을 모두 구비하여야 하여 휴게소 설치 요건이 까다로웠으나, 이를 완화하여 주차장, 휴게실, 샤워실을 구비하고 나머지 시설 중 1개 시설만 구비하면 휴게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휴게소 확충을 촉진하고자 함(안 별표6의2 제7호)     3. 의견제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12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첨단물류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법인ㆍ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첨단물류과   - 전자우편 : sun92725@korea.kr   - 팩스 : 044-201-560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3-0415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규제개혁위원회 2023년 재검토규제 심의·의결(2023.10.13.) 후속 조치 등 규제 개선과제 추진     2. 주요내용   ㅇ 체육시설법 시행규칙(별표 3, 별표 4, 별표 5)   - (직장체육시설의 설치기준(별표 3)) 직장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을 두 종류 이상 체육시설에서 한 종류 이상으로 완화   -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별표 4)) 무도장·무도학원 바닥을 목재마루 이외에 목재마루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바닥재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 (체육지도자 배치기준(별표 5)) 체육지도자 배치기준 대상 체육시설업의 종류에서 골프장업을 제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스포츠산업과   - 전자우편 : ftw25@korea.kr   - 팩스 : 044-203-349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전화 044-203-3156, 팩스 044-203-34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행정예고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3-539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유독물질의 지정고시」를 고시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9일 국립환경과학원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물질 중 유해성이 높은 물질을 신규 유독물질로 지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유독물질의 신규 지정 등 개정   - 고유번호 “2023-1-1174”란부터 “2023-1-1213”란까지 신설   - 고유번호 “97-1-296”란, “2014-1-718”란 및 “2017-1-763”란은 혼합물 함량기준 개정   나. 신규로 지정된 유독물질에 대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수입신고 및 영업허가, 유해화학물질의 표시, 취급기준 경과조치 규정(부칙)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3년 1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위해성평가연구과, 전화 032-560-8494, 모사전송 032-568-203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 「유독물질의 지정고시」일부개정안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http://www.nier.go.kr) 내 「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행정예고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3-540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를 고시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9일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해성심사결과 신규로 지정예정인 유독물질에 대해 분류·표시 고시하고, 변경등록 등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완료한 기존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분류·표시 고시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등록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 결과 신규 유독물질에 대한 유해성 분류표시 신설   - “5-브로모인돌” 등 40종의 유해성 분류와 표시에 필요한 사항 고시   - 고유번호 2023-1-1174란부터 2023-1-1213란까지 신설   나. 추가 확보자료를 통해 유해성의 변경이 필요한 기존 유해화학물질 분류표시 개정   - 가목 유독물질 3종(고유번호 “97-1-296”란, “2014-1-718”란, “2017-1-763”란)의 분류표시 개정   - 마목 사고대비물질 1종(고유번호 “72”란) 개정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3년 1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위해성평가연구과, 전화 032-560-8494, 모사전송 032-568-203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고시 일부개정안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http://www.nier.go.kr) 내 「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시험기관 숙련도 평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3-544호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시험기관 숙련도 평가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9-18호)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9일 국립환경과학원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시험기관 숙련도 평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의 현장평가 방법 마련 등 시험능력평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시명을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용어에 따라 변경함   나. 시험능력평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개선사항에 대한 보완   - ‘시험기관’, ‘신청기관’, ‘시험능력평가’, ‘숙련도 시험’, ‘현장평가’의 용어를 정의함(제2조)   - 시험기관과 신청기관의 숙련도 시험 실시 절차를 구분함(제6조, 제7조)   - 신청기관의 숙련도 시험 신청시 제출하는 자료 간소화(제7조)   - 숙련도 시험을 받는 기관이 시험 결과서를 제출할 때 함께 제출하는 자료의 종류를 명확하게 하고 보관기간을 3년으로 함(제8조)   - 시험기관이 숙련도 시험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및 처리절차 마련(제9조)   - 숙련도 시험 적합 성적서의 효력을 발행일로부터 1년으로 함(제9조)   - 과학원장은 시험기관에 대해 현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10조, 제11조)   다. 별표 및 별지 서식 개선   - 숙련도 시험 항목 신설 [별표 2]   - 숙련도 시험 결과서, 숙련도 시험 정도관리 평가표 등의 서식 신설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3. 의견제출   본 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 생활환경연구과(전화 032-560-8316, 팩스 032-567-7097, 전자우편 sooyun@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http://www.nier.go.kr) > 법령정보 > 행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지방)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보안등 관리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하니 홍보과에서는 구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부서(동)에서는 관련(직능)단체 및 많은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명:「서울특별시 강동구 보안등 관리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 공 고 일: 2023. 11. 29.(수) 3. 기 간: 2023. 11. 29.(수) ~ 12. 19.(화) (20일간) 4. 방 법: 구보, 구청 및 각 동주민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서울특별시 강동구 보안등 관리 규칙」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을버스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을버스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서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건명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을버스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 기간 : 2023. 11. 29. ~ 2023. 12. 20. (20일간) 3.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의견제출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붙임 1. 공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을버스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3-1291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11월 29일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울시 다자녀가족 지원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구립체육시설의 사용료 다자녀 감면(50%)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까지 확대하여 다자녀가족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립체육시설 사용료 50% 감면 대상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안 별표2)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참조 : 체육진흥과장, ☎ 450-9778, FAX: 411-1705, E-mail : kimyunjin@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ㆍ법인의 경우 단체명ㆍ법인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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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위법령 제때 마련 현황 ( 2023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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