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경찰청공고제2025-7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7일 경찰청장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이버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 업무를 수행할 경감 1명, 경위 3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5. 5.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안보 인력 운용의 효율성 제고 및 24시간 빈틈없는 안보상황 대응을 위하여 시·도경찰청 소속으로 광역안보팀을 신설·운영함에 따라 하부조직 명칭을 변경하고 사무를 조정하며, 나아가 각 경찰서의 하부조직 명칭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739)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혁신기획조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andysjh95@police.go.kr   - 팩스 : 02-3450-3784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혁신기획조정담당관실(전화 02-3150-1157, 팩스 02-3150-37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25-548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전청약에 당첨된 이후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사전당첨자 선정이 취소되어 주택분양의 기회를 상실한 민간 사전청약 당첨취소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전당첨자 선정이 취소된 공공택지를 재공급 받은 공공주택사업자로 하여금 당초 해당 공공택지에서 사전당첨자 선정이 취소된 자를 우선적으로 입주자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2동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   - 전자우편 : yssamzie@korea.kr   - 팩스 : 044-201-566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044-201-4580, 044-201-45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25-558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전청약에 당첨된 이후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사전당첨자 선정이 취소되어 주택분양의 기회를 상실한 민간 사전청약 당첨취소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전당첨자 선정이 취소된 공공택지를 재공급 받은 사업주체로 하여금 당초 해당 공공택지에서 사전당첨자 선정이 취소된 자를 우선적으로 입주자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사전당첨자 선정이 취소된 자에 대한 주택 우선공급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 하여금 사전당첨자 선정이 취소된 자의 명단을 해당 공공택지를 재공급 받은 사업주체의 입주자 선정이 완료될 때까지 전산관리 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전자우편 : jmy8768@korea.kr   - 팩스 : 044-201-553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전화 044-201-33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행정예고

변리사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수습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특허청공고제2025-123호    변리사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수습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8일 특허청장     변리사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수습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변리사 실무수습 관련 하위법령이 개정되어 집합교육을 이러닝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이에 따른 관련 고시를 정비하고, 신규 변리사로서 충분한 실무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집합교육 실습 과제물 제출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집합교육 실습 과제물 제출 근거 마련(안 제6조의2)   나. 집합교육 중 대면교육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필수 세부과목 등 신설(안 제6조제2항 및 제3항)   다. 실무수습 규정 내 ‘공가’ 표현을 ‘결강’으로 변경하고, 국가전문자격시험 응시 등 결강 인정사유 추가(안 제22조)   라. 현재 휴·폐업 상태이거나, 징계 처분을 받은 변리사는 현장연수 지도 인력에서 제외하는 규정 신설(안 제24조)   마. 현장연수기관의 불인정 사유에 현장연수기관이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연수를 운영하거나 허위로 이수 실적을 인정하는 경우 추가(안 제33조)   바. 현장연수 대상자의 출석을 관리할 수 있는 현장연수 대상자 출석관리부 신설(안 별지 제5호의2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 산업재산인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4동, 산업재산인력과   - 전자우편 : namuya77@korea.kr   - 팩스 : 042-472-3421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산업재산인력과(전화 042-481-5183, 팩스 042-472-34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특허청 홈페이지 (책자/통계 → 법령 및 조약 →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5-61호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7일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수범자로서 실질적 하도급 관계의 당사자에 대한 예시를 제시함으로써 법 집행의 합리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실질적 하도급 관계로 인정되는 예시를 명시(안 Ⅱ.7. )   1) 기존 ‘건설위탁에 있어 형식적 하도급관계 및 사실적 하도급관계’에 대해 예시하는 조항을 ‘용어의 정의’ 목차로 이동함   2) 하도급 관계에 있는 국내 기업들이 형식적으로 해외 현지 법인을 설립하여 하도급거래를 하는 경우 실질적 하도급 관계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기업거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ㅇ 전자우편 : 60choi@korea.kr   ㅇ 팩스 : 044-200-497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전화 044-200-49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발생시 보고·공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5-20호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발생시 보고·공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4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발생시 보고·공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보고·공개 규정상 “관계규정(선량한도)을 초과하는 비정상적인 방사선피폭이 확인되었을 때” 즉시(30분내) 구두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비정상 방사선피폭 시 선량계 판독 또는 선량평가 등을 통한 선량한도 초과 여부 확인까지 상당한 시간 차이가 있어 규제기관의 적기 모니터링과 사업자의 적기 보고 여부에 대한 적절성 판단 등을 어렵게 하는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관련 보고 규정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선량한도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비정상적인 피폭으로 의료기관 후송이 필요한 사건이 발생되었을 때 보고토록 함 (안 별표 1. 원자력이용시설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보고사건 제7호)   나. 선량한도 초과 확인에 추가하여 급성 영향이 발현 또는 확인되는 경우도 보고토록 함 (안 별표 1. 원자력이용시설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보고사건 제8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중구 소월로 3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 (우편번호: 04528)   - 전자우편 : kimsi94@korea.kr   - 팩스 : 02-6273-7813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전화 02-397-72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더보기

(지방)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대상: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기간: 2025. 4. 18.~5.8. 3. 방법: 강북구 홈페이지 및 구보 게재 4. 내용: 개정이유 및 규칙안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3. 정원표(신구대조표) 1부. 끝.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대상: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기간: 2025. 4. 18.~5.8. 3. 방법: 강북구 홈페이지 및 구보 게재 4. 내용: 개정이유 및 규칙안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서울특별시 강북구 플랫폼 종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플랫폼 종사자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플랫폼 종사자 지원 조례」 2. 입법예고기간: 2025. 4. 18.(금) ~ 5. 8.(목) (20일간) 3. 게재장소: 강북구 홈페이지 및 구보 게재 4. 공고내용: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강북구 플랫폼 종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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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위법령 제때 마련 현황 ( 2025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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