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경찰청공고제2025-4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7일 경찰청장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 규제와 기술 발전에 따른 교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제1종 대형면허 및 제1종 보통면허 시험에 사용되던 차량 규격을 개정하여 다양한 차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친환경 전기자동 차의 특성을 반영한 채점 기준을 마련하여 운전면허시험이 변화하는 교통환경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의 경우 기관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교통기획과(우편번호 : 03739)   - 전자우편 : mprosecutor@police.go.kr   - 팩스 : 02-3150-385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교통기획과(전화 (02) 3150 - 0659, 팩스 02-3150-3851)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외교부공고제2025-35호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7일 외교부장관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법률 제20572호) 내 대통령령(시행령)으로 규정 필요한 조항(특별법 제2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18조)이 포함되어 있으며,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및 준비기획단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73호)을 대통령령에 상향입법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가. 특별법에 따라 대통령령(시행령)으로 규정   1) 정상회의등(안 제2조) : 특별법 제2조제1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의” 관련 정상회의, 고위관리회의(SOM), 최고경영자회의(CEO SUMMIT),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 등 명시   2) 정상회의등 관련시설(안 제3조) : 특별법 제2조제2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관련 미디어센터, 전시장, 연회장, 부대행사장 등 명시   3) 준비기획단의 구성(안 제6조) : 특별법 제6조제3항 “준비기획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관련 준비기획단 공동단장, SOM 의장, 기획실장의 권한 및 업무에 대해 규정   4) 국가 등의 지원(안 제13조) : 특별법 제7조제3항 “관련시설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상회의등의 개최시기에 맞추어 우선적으로 시행” 관련 정상회의장 및 제반회의 시설 구성, 정상 및 대표단 숙소, 부대행사장 조성 등 사업 명시   5) 기부금품의 접수 및 관리(안 제14조) : 특별법 제8조제2항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 기부금품 접수 및 관리에 대해 규정   6) 과태료의 부과기준(안 제15조 및 별표) : 특별법 제18조제2항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부과·징수”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   나. 대통령훈령을 대통령령(시행령)에 상향입법   1) 제4조(준비위원장의 직무), 제5조(준비위원회의 회의), 제7조(실무조정회의), 제8조(민간자문위원회), 제9조(관계기관 협조 요청), 제10조(운영세칙), 제11조(개최도시선정위원회), 제12조(경호안전통제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70 포스트타워 A코어 14층   - 전자우편 : choi21@mofa.go.kr   - 팩스 : 02-2225-59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2025년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정상회의준비기획단(전화 (02) 2225 - 5912, 팩스 02-2225-599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5-95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7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가 소상공인의 공공요금 지원 근거를 신설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 예정(’25.7.22)에 따라, 공공요금 지원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할 필요     2. 주요내용   가. (지원범위) 공공요금의 범위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요금’으로 규정   나. (지원대상) 지원대상을 선정할 때에는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영업활동 여부, 매출액, 업종 등을 검토할 수 있음   다. (지원방식) 공공요금 지원 시 직접지원, 차감, 환급 등의 방식을 적용할 수 있음   라. (지원절차)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업개요, 지원대상, 신청방법 등을 공고하여 지원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 3차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안정과   - 전자우편 : saint4290@korea.kr   - 팩스 : 044-204-784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안정과(전화 044-204-7853, 팩스 044-204-78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지적·공간정보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고시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25-104호    「지적 및 공간정보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고시」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지적·공간정보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적 및 공간정보 분야 전문용어 중 일본식 한자 표현을 이해하기 쉽고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표준화 용어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공간정보제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ㅇ 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   ㅇ 전자우편 : yw0826@korea.kr   ㅇ 팩스 : 044-201-5540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어기본법 시행령」제12조의2제2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기관 의견조회 및 협의 완료   라. 기 타 : 1) 제정(안), 첨부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전화 044-201-348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압급기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소방청공고제2025-21호     「자동차압급기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7일 소방청장     자동차압급기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소방 신기술 인정품(송풍기일체형 댐퍼)의 도입에 따라 송풍기일체형 댐퍼의 성능 확보를 위한 기술기준을 마련하여 소방용품으로서 갖추어야 할 안전성과 성능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동차압급기댐퍼 및 송풍기일체형 용어 정의 신설(안 제2조)   나. 송풍기일체형 송풍기 사용전원 및 필수 구조를 정함(안 제3조)   다. 송풍기일체형에 부착된 송풍기 재질의 난연성 규정(안 제4조)   라. 송풍기일체형 작동시험 방법 추가시험 항목을을 규정(안 제5조)   마. 송풍기일체형 제외시험 및 정함(안 제5조의2, 제5조의3, 제5조의5)   - 제외시험항목 : 누설량 시험, 개폐작동 성능시험   - 추가시험항목 : 송풍기 내구성능   바. 송풍기일체형 필수 표시사항 규정(안 제16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623호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9   - 전자우편 : rladlf147@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044-205-75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교육부공고제2025-59호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7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제9항에 따른 입학전형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협약 기준, 협약 기관 등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제9항에 따른 입학전형을 적용할 수 있는 기준 마련   1) 입학전형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협약 기준 마련(안 제9조의2제1항)   2) 학교의 장이 입학전형 실시권자인 경우 입학전형 특례를 적용하기 위해 교육감 승인을 얻도록 규정(안 제9조의2제2항)   3) 입학전형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협약 기관의 범위 명시(안 제9조의2제3항)   4) 입학전형 특례 적용 시, 학생 모집 최대 비율 및 입학전형 특례의 적용 기간 명시(안 제9조의2제4항)   5) 입학전형 특례를 적용하는 학교와 협약기관 간 협약에 학생 모집 비율 및 해당 입학전형의 실시기간이 포함되도록 기준 마련(안 제9조의2제5항)   나.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협약기관의 범위 확대(안 제10조제1항)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학교교수학습혁신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 학교교수학습혁신과   - 일반우편 : (우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1동 507호 학교교수학습혁신과   - 전자우편 : angj92@korea.kr   - 팩스 : 044-203-670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거나, 교육부 학교교수학습혁신과(전화 044-203-6688, 팩스 044-203-67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지방)입법예고

「광주광역시 광산구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조례」전부개정(안) 입법예고 1.「광주광역시 광산구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5. 3. 10.(월)까지 광산구 복지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개요 o 조 례 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조례」 o 예고기간 : 2025. 2. 18. ~ 2025. 3. 10.(20일간) o 예고방법 : 광산구 홈페이지 게재 o 입법예고 및 개정안 : 붙임 참조 붙임 1. 광주광역시 광산구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1부. 2. 광주광역시 광산구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조례 전부개정(안) 1부. 3.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울산광역시 남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울산광역시 남구 관광진흥 조례」 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정책미디어담당관에서는 붙임 공고를 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전 부서 및 동에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경우 2024.3.10.(월) 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4. 2. 18.~ 2024. 3. 10.(20일간, 초일 불산입) 나. 예고방법: 공고 및 홈페이지 게시 다. 공 고 문 : 붙임참조 「부산광역시 동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동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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