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공고제2023-100호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3일 국방부장관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복 및 군용장구 제조·판매업 허가(변경허가)와 관련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법률 제3조에서 위임한 바와 같이 허가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하위법령(대통령령)에서 규정     2. 주요내용   가. 제3조제1항제1호를 “시설도면 또는 시설설명서”를 “사업장의 시설도면 및 시설설명서(단, 제조·판매시설이 여러 곳인 경우, 해당하는 사업장의 시설도면 및 시설설명서를 모두 제출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대표자 증명사진(3×4cm) 1장   나. 제3조제2항에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로 한정한다)”를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로 한정한다), 사업자등록증명서, 공장등록증명서(제조업 신청에 한한다), 건축물대장, 제조·판매업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로 한다.   다. 제4조의 법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에 “변경허가 신청서에 허가증을 첨부하여”를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로 하여 같은 항에 제1호, 제2호,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허가증   2. 대표자 증명사진(3x4cm) 1장   3. 변경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라. 제4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로 한정한다), 지방세법 제28조에 따른 제조·판매업의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를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군복 및 군용장구의 제조·판매업 허가 담당 공무원이 법 제4조에 따라 범죄경력 조회 등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필요한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제1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제1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로 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9조제호에 따른”을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 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로 한다.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물자관리과,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우편번호 04383, 전화 : 02-748-5687, Fax : 02-748-56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률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공고제2023-101호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3일 국방부장관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신규 도입한 특수군복 ‘컴뱃셔츠’와 ‘함상복’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특수군복 단속대상’ 품목으로 추가지정 필요   나. 신규 보급품목으로 대체되는 구형 군용장구 ‘구급대’와 ‘개인장구요대’를 기존 단속 범위에서 제외하고, 신규품목에 해당하는 ‘전투조끼’를 군용장구의 범위 내에 추가   다. 신규 도입한 품목인 ‘컴뱃셔츠’ 및 ‘함상복’을 단속 대상에 해당하는 특수군복으로 지정함과 동시에, 이와 유사한 유사군복의 단속 대상 품목으로 추가 지정함   라.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군복 및 군용장구 제조·판매업의 허가신청 시 필요한 제출서류 추가에 따른 별지 서식 상 신청인이 제출해야 할 필수 구비서류 및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보완   마. 별지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식에 ’군복 및 군용장구‘ 문구를 추가하여 군복 및 군용장구 관련 서식임을 명시   바. 법 제10조(보고 및 검사)에 따라 제조·판매업자의 사업장 등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시설과 장부 등을 검사하기 위해 출입하는 공무원이 지니는 징표에 대한 진위여부를 묻는 사례가 빈번함에 따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공무원증의 제식을 준용하여 조사 공무원증의 제식을 변경     2. 주요내용   가. 제2조(특수군복의 범위) ‘컴뱃셔츠’ 및 ‘함상복’을 추가   나. 제3조(군용장구의 범위) ‘구급대’와 ‘개인장구요대’를 삭제하고, ‘전투조끼’를 추가   다. 별표 1 유사군복의 범위개정   1) 기본군복과 특수군복의 구분을 삭제   2) 유사군복의 범위에 ‘컴뱃셔츠’와 ‘함상복’을 추가   라. 별지 제1호서식 군복 혹은 군용장구 제조·판매업 허가신청서 상 신청인 제출서류 및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개정   1) 신청인 제출서류 : 사업장의 시설도면 및 시설설명서(단, 제조·판매시설이 여러 곳인 경우, 해당하는 사업장의 시설도면 및 시설설명서를 모두 제출한다), 정관 및 임원명부(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대표자 증명사진(3×4cm) 1장   2)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주민등록표 초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제출합니다), 사업자등록증명서, 공장등록증명서(제조업 신청에 한한다), 지방세법 제38조에 따른 제조·판매업의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건축물대장, 법률 제4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   마. 별지 제2호서식 군복 혹은 군용장구 제조·판매업 변경 허가신청서 상 신청인 제출서류 및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개정   1) 신청인 제출서류 추가 : 허가증, 대표자 증명사진(3×4cm) 1장, 변경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2)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추가 : 주민등록표 초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제출합니다), 지방세법 제38조에 따른 제조·판매업의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법률 제4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대표자 변경인 경우)   바. 별지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서식의 명칭 개정 : 서식 명칭에 ‘군복 및 군용장구’를 추가하여 통일   사. 별지 제7호서식 조사 공무원증의 제식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공무원증의 제식을 준용하여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물자관리과,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우편번호 04383, 전화 : 02-748-5687, Fax : 02-748-56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률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3-113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의 방역 지침을 준수하였으나 불가항력으로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농가에게 가축의 살처분 보상금 산정에 있어 혜택을 부여하고, 보상금의 감액 및 경감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축산농가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방역활동을 유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돼지열병, 브루셀라병, 뉴캣슬병 및 결핵병 감염가축이 발견된 농가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을 삭제하고, 해당 가축전염병 발생 시 보상금의 일부를 감액하도록 변경   나.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예방적으로 가축을 살처분 한 농장에는 해당 가축전염병이 최초로 발생한 날 이전 또는 이후의 평가액 중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도록 변경   다.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을 위반한 농장이 가축전염병에 취약한 점을 고려하여 보상금 감액비율 상향   라.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사실을 누락하고 거짓으로 진술하는 경우 가축전염병 발생 원인조사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보상금 감액비율 상향   마. 방역기준 위반으로 인한 가축전염병 발생을 증명하기 어렵거나, 현장에서 적용하기 어려운 감액항목의 내용 및 비율을 조정   바. 지속 발생하고 있는 브루셀라병의 조기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최초 신고농가(시·군·구)에 따른 감액경감 항목에 해당 가축전염병을 추가   사. 현장에서 적용하지 않은 감액경감 항목을 조정하되 정부의 방역지침 준수 등 질병 확산 차단에 노력한 농가에 혜택을 부여   아. 최근 2년간 구제역 백신 평균 항체양성률이 99퍼센트 이상인 농가에 대한 감액경감 항목 신설   자.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HACCP)을 취득한 농가 및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기축산물 인증을 취득한 농가에 대한 감액경감 항목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방역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 전자우편 : phsk@korea.kr   - 팩스 : 044-868-06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전화 044-201-2519, 25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행정예고

수상레저안전업무 처리규칙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해양경찰청공고제2023-33호    수상레저안전업무 처리규칙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3일 해양경찰청장     수상레저안전업무 처리규칙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수상레저안전법」전부개정,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른 법령 인용조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조문체계 변동에 따른 인용조문 수정   나.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이 신규제정됨에 따라 안전검사원에 대한 교육내용에 해당법률 추가(안 별표 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구조안전국 수상레저과   - 전자우편 : jjh8001ksmart@korea.kr, kcgjeongsp65@korea.kr   - 팩스 : 032-835-2951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전화 (032) 835 - 2360 또는 2351, 팩스 032-835-29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 등에 대한 수수료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해양경찰청공고제2023-34호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 등에 대한 수수료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3일 해양경찰청장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 등에 대한 수수료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수상레저안전법」전부개정,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른 법령 인용조문 및 내용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제1항에 따라 건조에 착수한 때부터 실시하는 신규검사의 대상이 일부 변경되어 이를 수수료 세부기준에 반영(별표 2, 별표 3)   나. 수수료 세부기준(별표)의 근거조문 신설 함에 따라 조문순서에 맞게 별표 순서 재배치(안 제4조, 별표 1-별표5)   다. 상위법령 조문체계 변동에 따른 인용조문 수정,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일부 자구 정비(조문 전반)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구조안전국 수상레저과   - 전자우편 : ksmart@korea.kr, kcgjeongsp65@korea.kr   - 팩스 : 032-835-2951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전화 (032) 835 - 2660 또는 2351, 팩스 032-835-29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상레저사업장 종사 인명구조요원ㆍ래프팅가이드 자격관리 규칙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해양경찰청공고제2023-35호    수상레저사업장 종사 인명구조요원·래프팅가이드 자격관리 규칙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3일 해양경찰청장     수상레저사업장 종사 인명구조요원ㆍ래프팅가이드 자격관리 규칙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수상레저안전법상 수상레저사업자와 종사자는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인명구조요원을 두도록 함이 본 고시의 취지였으나,   인명구조요원에 대한 법적 근거와 운영계획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 없이 타 법령에 인용·적용되고 있어, 이에 무분별한 인명구조요원 교육기관 지정신청 및 법인·단체의 생업수단으로 활용되는 경향이 있음.   이에, 인명구조요원·래프팅가이드에 대한 일부 규정을 수정하여 민간자격이지만 주무관청이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교육기관과 자격관리 기준을 강화하여 자격의 공정성,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육기관 지정 업무 대행 관련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로 하여금 대행하는 것에 대한 법령의 근거가 없어 해당조문을 삭제함(안 제6조)   나. 교육·평가과정의 원활한 진행과 안전을 위하여 보조요원을 둘 때에는 인명구조요원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을 선발하도록 명시 하여 조문 해석상 오류를 방지함(안 제13조제3항 후단)   다.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내 각 교육기관들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에 대해 법령의 근거가 없어 해당조문을 삭제함(제25조 삭제)   라. 교육기관 운영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교육기관으로 지정받고 3년간 교육실적이 없는 경우 행정처분을 받도록 함(안 제27조제1항제3의2호 신설)   마. 교차평가를 하는 경우 해양경찰청장에 사전에 통보하도록 하는 등의 의무부과사항은 있지만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이 없어 이를 보완함(안 제27조제1항제6의2호, 제12의2호 신설)   바. 상위법령 개편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및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 법제처 용어순화 권고에 따른 경미한 조문 정비(조문, 별표 및 별지서식 전반)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구조안전국 수상레저과   - 전자우편 : dostyle@korea.kr, kcgjeongsp65@korea.kr   - 팩스 : 032-835-2951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전화 (032) 835 - 2352 또는 2351, 팩스 032-835-29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지방)입법예고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여비 중 운임 및 숙박비 지급기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여비 중 운임 및 숙박비 지급기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여비 중 운임 및 숙박비 지급기준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3일 경상남도지사 곡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곡성군 공고 제2023 - 호 곡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곡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3월 22일 곡 성 군 수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2. 예고기간 : 2023. 3. 23.~2023. 4. 12.(20일간) *초일미산입 3.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4. 개정내용 : 붙임참조 5. 제출방법 : 서면(방문, 우편, 팩스 등) 6. 문 의 처 : 광주시청 도시계획과(031-760-2954)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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