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1027호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방우정청의 정원 61명(5급 1명, 6급 4명, 7급 21명, 8급 27명, 9급 8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우정사업본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정사업본부장(참조: 경영총괄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4)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 정부세종청사 8동 우정사업본부 경영총괄담당관     - 전자우편: ksm131@korea.kr     - 팩스: 0505 - 005 - 100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 「열린경영-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우정사업본부 경영총괄담당관(전화 044-200-812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유산청공고제2024-213호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3일 국가유산청장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역사문화권정비사업의 사업비 변경 범위를 산정할 때 물가변동으로 인한 증감을 제외함으로써 변경승인으로 인한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정비사업 사업시행자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또는 단체를 포함함으로써 지역 사업의 경험이 풍부한 기관으로 하여금 정비사업을 수행토록 하여 정비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비사업 사업비의 변경 범위 산정 시 물가변동으로 인한 증감을 제외함(안 제16조)   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법인 또는 단체가 정비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유산청장(역사문화권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국가유산청 역사문화권과     ㅇ 전자우편 : shhan122@korea.kr     ㅇ 전화/팩스 : 042-481-4872, 042-481-311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가유산청 역사문화권과(전화 042-481-4872, 042-481-31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522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별 학교 단위로 통학버스 운영이 어려운 학생들의 통학편의를 제고하고, 개별 학교의 행정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통학용 전세버스 계약 방식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현행 통학용 전세버스 운행을 위해 개별 학교장이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각각 운송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을 시·도 교육감(교육장) 또는 다수 학교의 대표학교의 교장이 다수 학교 학생의 통학을 위해 계약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     - 전자우편 : park9685@korea.kr     - 팩스 : 044-201-558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전화 044-201-38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행정예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의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및 금액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외교부공고제2024-217호    「소득세법시행령」제16조제1항제2호에서 위임한 사항을 외교부고시에 반영하기 위하여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2일 외교부장관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의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및 금액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ㅇ「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 개정(24.2.29.) 및 동 조항 상 재외공관 행정직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범위에 관한 기획재정부 고시 제정(24.10.10.) 내용을 외교부 고시에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ㅇ 고시 적용 대상에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종사자 및 「재외한국문화원.문화홍보관 행정직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외한국문화원.문화홍보관 소속 행정직원을 추가함.     3. 의견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2일까지 문서     (수신 : 외교부장관, 참조 : 재외공관담당관,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별관 외교부)로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외공관담당관실(전화 : 02-2100-6907, 메일 :         hncho@mofa.go.kr, 팩스 : 02-2100-792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필요사항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환경부공고제2024-679호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2일 환경부장관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유독물질의 지정고시」개정(화학물질안전원 고시 제2024-34호, ‘24.8.30.)으로 추가 지정된 유독물질에 대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대상을 구분(1군·2군·면제)하기 위해 물질별 규정 수량 마련 2.주요 개정내용       가. 신규 유독물질에 대해 상위 규정수량과 하위 규정수량을 각각 지정(10종)       나. 기존 유독물질의 명칭변경 및 물질식별번호(CAS번호) 추가 등 화학물질명 변경사항 반영(2종)       다. 재검토기한 재설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2일까지 환경부 홈페이지 (http://www.me.go.kr, 국민소통→국민참여→전자공청회)를 통해 개정안을 확인한 후,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화학안전과     - 전자우편 : hongsyong@korea.kr     - 팩 스 : (044) 201 - 6830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국민소통→국민참여→전자공청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운영성과 평가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환경부공고제2024-687호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운영성과 평가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2일 환경부장관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운영성과 평가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른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운영성과 평가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 고자 함       2. 주요내용   ○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운영성과 평가 운영 체계 및 절차(안 제3조~제7조)     - 바이오가스센터는 매년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대상시설의 운영실적을 평가하도록 규정     - 평가 시 환경성, 기술성, 안전성 등을 확인하며, 필요에 따라 운영실적의 보완을 할 수 있도록 규정     ○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운영성과 평가 확정, 보고 및 통보(안 제8조, 제9조)     - 평가결과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평가결과를 통보하도록 규정     ○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운영성과 평가 결과 관리 및 활용(안 제10조~제12조)     - 평가자료는 3년간 보존되며, 우수한 평가대상시설에 대해서는 표창, 포상금 지급 및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     -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바이오가스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       3. 의견제출   ○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4년 1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 (생활하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 (http://www. me.go.kr/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생활하수과     - 전자우편 : suntwo95@korea.kr     - 팩스 : 044-201-7037     4. 그 밖의 사항   ○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활하수과(전화 044-201-7038, 팩스 044-201-70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법령·정책·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지방)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정에 따른 의견조회 및 구보게재 의뢰 입법예고 1.「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입법 예고하고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4. 12. 4.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미제출 시 '의견 없음'으로 간주) 2. 아울러, 해당 부서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구보에 게재(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대상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정안 나. 입법예고 기간 : 2024. 11. 14. ~ 2024. 12. 4.(20일간) 다. 입법예고 게재 및 게시 1) 미디어홍보담당관 : 구보 게재 2) 동주민센터 : 게시판 게시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기간: 2024. 11. 14. ~ 2024. 11. 19. 2. 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내용: 붙임 참고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입법예고 대상) 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서식에 따라 기한 내 검토 의견을 제출바랍니다. (※ 회신이 없을 경우 의견 없음으로 처리) 1. 자치법규명 :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2. 입법예고기간 : 2024. 11. 14.(목) ~ 12. 4.(목), (20일간) 3. 입법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 12. 4.(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양주시 자치법규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전화번호, 의견 등 라. 제출기관 : 양주시 수도과 [경기도 양주시 평화로 1920(봉양동) ☎031)8082-6815]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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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위법령 제때 마련 현황 ( 2024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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