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공고제2025-71호    군인사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17일 국방부장관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병 복무환경 변화에 따라 경계전담부대(격오지) 근무 유도 및 동기부여를 위해 조기 진급 비율을 확대하고, 병 복무간 유죄판결 및 징계처분자에 대한 진급 제한 기간 확대를 통해 징계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군 기강 확립을 위한 개정임.     2. 주요내용   가. 경계전담부대(격오지) 진급 비율 확대(안 제32조 제4항)   * 전투부대 모범병의 조기진급 비율은 10분의 2로 적용되나, 경계전담부대(격오지) 근무 유도 및 동기부여를 위해 진급 비율을 10분의 3 으로 확대   나. 유죄판결 및 징계처분자 진급 제한 기간 확대(안 제36조 제2항)   * 유죄판결 및 징계처분자에 대한 진급 제한기간을 유죄판결 및 징계유형에 따라 1∼3개월 차등 적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2 인사기획관리과   - 전자우편 : a02-14801@mnd.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전화 (02) 748 - 51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공고제2025-519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17일 해양수산부장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산정 기준 중 하나인 생산량 산출에 활용가능한 통계자료의 범위를 확대하고, 업종에 따른 생산 방식을 반영하기 위해 산출식을 세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생산량 산출에 활용가능한 자료 범위 확대(안 별표 2)   1) 활용가능한 자료의 범위에 등록어선통계, 어류양식동향조사 등 국가승인통계를 추가함.   2) 통계·산출 방식이 미비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어업인등 지원센터 등이 조사·산출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나. 생산량 산출 방식 구체화(안 별표 2)   1) 어선어업의 산출 기준 세분화를 위해 정치망어업, 정치성 구획어업 및 마을어업의 계산식을 별도로 정의함.     3. 의견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또는 일반우편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 전자우편(이메일) : joo9529@korea.kr     4. 그 밖의 사항   ㅇ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누리집(http://www.mof.go.kr)의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전화 044-200-54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5-0293호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이 2024. 12. 20. 개정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을 이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국유재산법 준용 규정의 폐지(현행 제7조 및 제8조 삭제)”   - 법률에서 대통령령 위임의 근거가 되는 조문(종전 제4조제2항)을 개정하고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준용을 직접 규정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삭제     3. 의견 제출   이 개정 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인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우편, 전자우편 또는 팩스   1)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성과혁신정책과   2) 전자우편 : avocado3@korea.kr   3) 팩스 : 044-202-6026       4. 참고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성과혁신정책과(전화 044-202-4728, 팩스 044-202-60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행정예고

별정우체국 우체국망 재정비에 따른 행정예고 ⊙전남지방우정청공고제2025-38호    별정우체국 지정해지에 따른 우체국망 재정비 사항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17일 전남지방우정청장     별정우체국 우체국망 재정비에 따른 행정예고     1. 추진내용   별정우체국(강진 군동) 지정해지 결정에 따른 우체국망 재정비(통·폐합) 추진   가. 대상국 총괄국명 대상국명 관서급 주소 업무이관국 강진 군동 별정국 강진군 군동면 진흥로 323 강진   나. 우체국망 재정비(통·폐합)일 : 2025. 7. 1.(화)   ※ 업무종료 일시 : 2025. 6. 30.(월) 18:00   다. 대체 우체국망 : 우편취급국 설치 예정     2.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 소 : 광주광역시 서구 계수로 41, 전남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ㅇ 전 화 : 062-600-4612, 팩스 : 0505-005-1821   ㅇ 이메일 : pong002@korea.kr     4.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전남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062-600-46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보건영향평가 전담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질병관리청공고제2025-151호    「기후보건영향평가 전담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14일 질병관리청장     기후보건영향평가 전담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보건의료기본법」 제3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4에 따라 기후보건영향평가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수행을 위하여 전담기관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후보건영향평가 전담기관 지정에 필요한 지정신청서 및 지정서를 규정함(안 제2조)   나.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3년마다 고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조치하도록 함(안 제3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질병관리청장(참조: 기후보건·건강위해대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사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8161)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25 질병관리청 기후보건·건강위해대비과   - 전자우편 : kjy39@korea.kr   - 팩 스 : 043-219-2929   소공간용 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소방청공고제2025-42호    「소공간용 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를 통하여,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14일 소방청장     소공간용 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소공간용 소화용구의 안전성 확인을 위한 시험 기준을 추가하여 소공간용 소화용구가 설치되는 장소와 이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표시사항 중 국내는 제조업체명, 수입품은 수입업체명을 표시하도록 개선함으로써 제조 및 수입원에 대한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품 작동시 제품으로부터 화염 발생 여부 확인(안 제4조제6호)   나. '제조업체명 또는 수입업체명(수입품에 한함)'으로 개정(안 제20조제4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313호(나성동)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9)   - 전자우편 : kwonjunghee@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044-205-75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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