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5-0293호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이 2024. 12. 20. 개정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을 이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국유재산법 준용 규정의 폐지(현행 제7조 및 제8조 삭제)”   - 법률에서 대통령령 위임의 근거가 되는 조문(종전 제4조제2항)을 개정하고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준용을 직접 규정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삭제     3. 의견 제출   이 개정 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인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우편, 전자우편 또는 팩스   1)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성과혁신정책과   2) 전자우편 : avocado3@korea.kr   3) 팩스 : 044-202-6026       4. 참고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성과혁신정책과(전화 044-202-4728, 팩스 044-202-60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사기밀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공고제2025-74호    군사기밀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14일 국방부장관     군사기밀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사보호구역 등에서 군사기밀 및 군사자료 유출 방지를 위해, 해당 구역에 출입하는 개인이 휴대한 군사 목적 외 휴대폰에 '국방모바일보안앱' 등 보안소프트웨어 설치를 의무화하여 미이행한 개인에 대해 출입을 통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실제 군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상이한 용어를 수정하여, 시행령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군사기밀 보호법」과 내용이 동일한 제2조 전체를 삭제하고, 이에 따라, 제1조 내에「군사기밀 보호법」을 이하 '법'으로 약칭토록 명시(안 제1조, 제2조)   나. 군사보호구역 등에서 군사기밀 및 군사자료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구역에 출입하는 개인이 휴대한 군사 목적 외 휴대폰에 보안소프트웨어 설치 등을 의무화하고, 이를 미이행한 개인의 출입을 통제 할 수 있도록, 군사보호구역에 대한 보호조치에 "보안소프트웨어의 설치 등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보안조치를 적용하지 아니한 군사 목적 외 개인 휴대 전자통신장비의 반입 제한" 신설(안 제5조 제4항)   다. 군에서 실제 사용하는 용어와 상이한 용어를 수정(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2 국방정보본부 보안암호정책과   - 전자우편 : 생략   - 팩스 : (02) 748-061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국방정보본부 보안암호정책과(전화 (02) 748 - 2347, 팩스 (02) 748 - 061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5-142호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1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생활환경정비 총괄계획가의 자격요건 기준이 높아 지역에서 전문인력을 위촉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해당 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확대된 신고 체육시설업의 종류를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 시 의제되는 체육시설업의 종류에 반영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향상시키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생활환경정비 총괄계획가의 자격요건 완화(안 제52조제2항제2호 나목)   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 시 의제되는 체육시설업 확대(안 제84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촌공간계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공간계획과   - 전자우편 : kumding@korea.kr   - 팩스 : 044-868-6507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공간계획과(전화 044-201-15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행정예고

기후보건영향평가 전담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질병관리청공고제2025-151호    「기후보건영향평가 전담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14일 질병관리청장     기후보건영향평가 전담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보건의료기본법」 제3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4에 따라 기후보건영향평가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수행을 위하여 전담기관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후보건영향평가 전담기관 지정에 필요한 지정신청서 및 지정서를 규정함(안 제2조)   나.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3년마다 고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조치하도록 함(안 제3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질병관리청장(참조: 기후보건·건강위해대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사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8161)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25 질병관리청 기후보건·건강위해대비과   - 전자우편 : kjy39@korea.kr   - 팩 스 : 043-219-2929   소공간용 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소방청공고제2025-42호    「소공간용 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를 통하여,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14일 소방청장     소공간용 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소공간용 소화용구의 안전성 확인을 위한 시험 기준을 추가하여 소공간용 소화용구가 설치되는 장소와 이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표시사항 중 국내는 제조업체명, 수입품은 수입업체명을 표시하도록 개선함으로써 제조 및 수입원에 대한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품 작동시 제품으로부터 화염 발생 여부 확인(안 제4조제6호)   나. '제조업체명 또는 수입업체명(수입품에 한함)'으로 개정(안 제20조제4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313호(나성동)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9)   - 전자우편 : kwonjunghee@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044-205-75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1의2 중 24. 거주(F-2) 자목에 해당하는 자 중 첨단분야 최우수인재(Top-Tier) 자격 기준 및 대상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법무부공고제2025-85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2 중 24. 거주(F-2)자목에 해당하는 자 중 첨단분야 최우수인재(Top-Tier) 자격 기준 및 대상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14일 법무부장관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1의2 중 24. 거주(F-2) 자목에 해당하는 자 중 첨단분야 최우수인재(Top-Tier) 자격 기준 및 대상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 목적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별표 1의2] 중 24. 거주(F-2)자목에 해당하는 자 중 첨단분야 최우수인재의 자격기준 및 대상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주요 내용   가. 자격 기준   1. 세계 100위 이내 대학에서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세계 500대 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를 포함하여, 8년 이상의 첨단분야 관련 근무경력을 가진 사람   나. 정부주도 연구소, 세계 100위 이내 대학의 연구소 또는 세계 500대 기업 부설 연구소에서 3년 이상 근무를 포함하여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의 첨단분야 관련 연구경력을 가진 사람   3. 연간소득이 전년도(발표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의 1인당 국민총소득의 3배 이상인 사람   4. 사회통합프로그램 1단계 이수 또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1급 이상을 취득한 사람   5.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검증하고 추천한 사람   나. 대상자   1. 자격 기준을 모두 충족한 사람   2. 학력 또는 경력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였으나, 연간소득이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 4배 이상인 사람   3. 첨단분야에서 1년 이상 취업한 외국인으로, 연간소득이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 2배 이상인 사람   4. 첨단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탁월한 지식과 기술을 보유하였다고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24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체류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체류관리과(☏02-2110-40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 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체류관리과 ○ 팩 스 : 02-2110-0375 ○ 이메일 : visa@korea.kr   더보기

(지방)입법예고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평택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평택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평택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평택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나. 입법예고기간: 2025. 3. 15. ~ 2025. 4. 4. (20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시보, 시 홈페이지, 시·출장소·읍·면·동 게시판 게재 붙임 1. 평택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자치법규 검토결과 통보서식(부서용) 1부. 3. 자치법규 검토의견서(시민단체) 1부. 끝.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1.「서울특별시 강남구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 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5. 4. 3.(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 구보 및 홈페이지 등에 제정안에 대해 구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5. 3. 14.(금) ~ 2025. 4. 3.(목) [20일간] 나. 입법예고 내용: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다. 공 고 방 법: 강남구 구보, 강남구 홈페이지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안 1부. 3. 의견서 1부. 끝. 「강릉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강릉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입법예고 하오니, 2. 공보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민들이 열람 할 수 있도록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및 읍면동에서는 2025. 4. 3.(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5. 3. 14 . ~ 2025. 4. 3.(20일간) 나. 예고방법: 시보, 강릉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다. 예고내용: 붙임 참조(입법예고문, 의견제출 서식) 붙임 1. 입법예고문(강릉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1부. 2. 입법예고 의견제출서식 1부. 끝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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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위법령 제때 마련 현황 ( 2025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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