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공고제2023-104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8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인공지능 개인정보 이슈를 대응하기 위한 인력(5급 1명)을 증원하고, 일부 사무 분장을 조정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인력 1명(6급 1명)을 감축하는 내용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05호   - 전자우편 : smokedapple@korea.kr   - 팩스 : 02-2100-300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http://www.pipc.go.kr > 알림·소식 > 새소식 >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거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혁신기획담당관(전화 (02) 2100-2449, 팩스 (02) 2100-300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23-1509호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급변하는 건축서비스산업 환경 및 기술 혁신과 같은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여 역량 있는 건축사의 자격요건 인정 기간을 설계공모 또는 대회에서의 입상 후 10년에서 5년으로 조정하여, 건축서비스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창의적인 디자인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 도입 취지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역량 있는 건축사의 인정 기간 축소(안 제11조제1항)   -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 정부가 발주한 설계공모, 국제건축가협회(UIA)에서 공인한 국제설계공모 및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정부가 주최한 대회에서 건축 작품으로 입상한 것을 요건으로 하는 역량 있는 건축사의 자격 인정 기간을 최근 5년간으로 축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 및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이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 전화: 044-201-3782·3778, 팩스: 044-201-5574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23-1528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저출산ㆍ고령화 대비 차원에서 기존 주택단지에도 다함께돌봄센터가 용이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노약자 등 이동취약계층의 이동편의를 위해 옥상 출입용 승강기를 건축물 높이에 산정하고 않도록 정비하고자 함.   또한 건축협정구역에서 건축물의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한 법령해석 상 혼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 시 상한에 관하여 명확하게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기존 주택단지에 「아동복지법」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시 용적률 완화 도입   1) 2021년 1월부터 500세대 이상 신규 주택단지는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해야 하며 이 경우 허가권자는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이 가능하나 2021년 1월 이전에 지어진 기존 주택단지는 지자체가 다함께 돌봄센터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도 용적률 완화 적용이 불가하여 설치 부지 확보가 어려운 경우 발생하였음   2) 기존 주택단지에 「아동복지법」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설치하는 경우에도 허가권자가 용적률을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안 제6조)   나. 노약자 등 이동편의를 위한 옥상 출입용 승강기를 건축물 높이에서 제외   1) 옥상 승강기탑, 계단탑 등은 그 수평투영면적 합계가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 높이에 포함하지 않고 있으나, 옥상 출입용 승강기는 해당하지 않아 설치에 제한이 발생   2) 옥상 출입용 승강기도 승강기탑, 계단탑 등과 수평투영면적을 합산하여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 높이에 산정하지 않도록 정비(안 제119조제1항)   다. 건축협정구역 건폐율, 용적률 완화 범위 명확화   1) 건축협정구역에서 건축물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 법령해석 상 혼동 여지가 있어 법령정비 필요사항 개선 제안   2) 건축협정구역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하는 경우 그 상한에 관하여 명확하게 개정함으로써 해석 상 혼란을 방지(안 제110조의7)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18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건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18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ㅇ 전화(☎) 044-201-4082, 3763 / 팩스 044-201-557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전화 044-201-37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행정예고

산림소유자 정보의 요청·제공·이용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산림청공고제2023-411호    「산림소유자 정보의 요청·제공·이용에 관한 고시」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8일 산림청장     산림소유자 정보의 요청·제공·이용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산불, 산사태 등에 따른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산림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산림소유자의 전화번호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기간통신업자에게 산림소유자의 정보제공 요청 시 요청서와 요청서내 기재사항 및 기간통신사업자가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에 대하여 규정하고자 함 (안 제1조부터 제4조)     3. 의견제출   ○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23. 12.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l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산림자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1)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7층 산림자원과   - 전자우편 : phj1042@korea.kr / - 팩 스 : 042- 471- 1447     4. 그 밖의 사항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자원과(전화 042-481-122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3-556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내지제15조에 따른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2호, 2022. 1. 14.)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8일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제개정이유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내지제15조 관련 고시 운영상 나타난 미진한 부분의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같은 법 시행규칙 제·개정(`22.8.18)으로 신설된 형식승인 시 측정기기 운용프로그램 및 비공개접속경로점검표 제출에 관한 사항, 형식승인 대상 측정기기의 종류 및 구성요소 등의 세부사항을 고시 전체에 반영   ○ (제8조) 통합환경관리제도에 따라 1,2종 사업장의 경우 관할 도청 및 지방유역환경청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므로 정도검사 기록부 제출처 수정   ○ (제9조) 교정용 매연표준필터 규격을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별표 2.「종합검사의 시설·장비·인력기준」과 통일   ○ (자동차분야) 국제규격(CFR 1065)에 따른 교정장치 성능기준 수정   ○ (수질분야) 광학식 용존산소 연속자동측정기의 구조ㆍ성능 및 정도검사 세부기준 신설   ○ (실내공기질분야) 총부유세균과 부유곰팡이 시료채취장치와 그 부속기기 조항을 통합 운영하도록 수정   ○ 환경측정기기 구조ㆍ성능 및 정도검사 세부기준과 성능시험 및 정도검사 방법(별표 1, 1-1, 2, 2-1)관련 고시 운영상 나타난 미진한 부분의 개선   ○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정도검사 세부기준 및 시험방법 개정에 따라 관련 별지서식 수정     3. 의견제출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에 관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참조: 환경측정분석센터)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이 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42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측정분석센터   - 전화 : 032)560-8386, FAX : 032)560-7905   - 담당자 전자 우편 : jisuyoo@korea.kr   고시 개정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http://www.nier.go.kr)의 법령정보→고시/예규/공고에 게재한다.   2023년도 제품 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환경부공고제2023-739호    「2023년도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8일 환경부장관     2023년도 제품 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무색페트병 재활용 시장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재활용 부진으로 기업부담이 예상됨에 따라 재활용의무율을 재산정하여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재활용품 단가 상승 등으로 인한 무색페트병 재활용시장의 급격한 위축 등 당초 예상치 못한 재활용시장 변화를 고려하여 기존 부여한 조정계수(0.037)을 차감하여 재활용의무율(0.763) 재산정     3. 의견제출   본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3년 12월 27일까지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환경부 자원재활용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3층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 e-mail : thw4021@korea.kr   - 연락처 : 044-201-7392, 7389, 팩스 : 044-201-7394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지방)입법예고

「양주시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양주시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양주시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2. 입법예고기간 : 2023. 12. 9. ~ 12. 28. (20일간) 3. 입법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등 4. 자치법규안 : 붙임 참조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 12. 28.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의견내용 등 라. 제출기관 : 양주시 교육체육과 교육지원팀(☎ 031-8082-7382) 서울특별시강북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강북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를 개정하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 폐지 이유 및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서울특별시강북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2. 입법예고기간: 2023. 12. 8.(금) ~ 2023. 12. 28.(목) 3. 게재장소: 강북구 홈페이지 및 구보 4. 공고내용: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칙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강북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3. 「서울특별시 강북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1부. 끝.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대상: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기간: 2023.12.8. ~ 12.11.(3일간) 3. 방법: 강북구 홈페이지 및 구보 게재 4. 내용: 개정이유 및 규칙안 붙임 1. 입법예고문1부. 2.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3. 정원표(신구대조표). 끝.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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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제출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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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위법령 제때 마련 현황 ( 2023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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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문의 9시~18시(평일) 1577-9178
    • 국민참여입법센터(통합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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