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공고제2023-290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26일 고용노동부장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데이터 분석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서비스 분야 국가기술자격 종목에 경영정보시각화능력을 신설하고, 해당 자격의 검정 기준 등을 시행령에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   - 전자우편 : labor2006@korea.kr   - 팩스: 044-202-803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044-202-72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공고제2023-291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26일 고용노동부장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자격 증명서류 심사기준일을 변경하여 현행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산업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이륜자동차정비기능사 등 3개의 종목을 신설하며,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등 3개의 종목을 폐지하고,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등 6개의 종목을 컴퓨터시스템기사 등 3개의 종목으로 통합하며, 제품디자인기사 등 44개의 자격 종목의 명칭, 시험과목 등을 산업현장의 직무에 맞게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자격 증명서류 심사기준일 변경(안 제14조제4항)   1) 응시자격 증명서류 심사기준일을 해당 회차의 마지막 필기시험일로 하여 동일 회차 수험자의 심사 결과가 각자의 응시일에 따라 달라지지 않도록 함.   나.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신설 및 폐지(안 별표 2)   1) 산업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이륜자동차정비기능사, 바이오공정기능사, 경영정보시각화능력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신설함.   2)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전자부품장착산업기사 및 재료조직평가산업기사에 대한 산업현장의 수요가 지속해서 감소함에 따라 해당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폐지함.   다.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통합(안 별표 2, 안 별표 8)   1)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직무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와 ‘전자계산기기사’를 ‘컴퓨터시스템기사’로, ‘정보통신산업기사’와 ‘통신선로산업기사’를 ‘정보통신산업기사’로, ‘통신선로기능사’와 ‘통신기기기능사’를 ‘정보통신기능사’로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통합함.   라.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명칭 및 시험과목 변경 등(안 별표 2, 안 별표 7, 안 별표 8, 안 별표 9, 안 별표 14, 안 별표 19, 안 별표 20)   1) 정보처리기능사를 프로그래밍기능사로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명칭을 변경하고, 해당 종목의 실기 시험과목을 기초프로그래밍 실무로 변경하는 등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명칭 및 시험과목을 변경함.   2) 전자계산기기능사를 임베디드기능사로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명칭을 변경하고 소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 변경하며, 생산자동화산업기사와 생산자동화기능사의 소관을 고용노동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   - 전자우편 : labor2006@korea.kr   - 팩스: 044-202-803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044-202-72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고용노동부공고제2023-292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26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근로자의 급성중독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관계 부처 간 화학물질 등록 등 유통 관련 정보의 공유로 화학물질의 유통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미제출시 그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액수를 차등하여 부과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기존 입법예고안과 달라진 사항   :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증 발급시 개인정보 처리근거 등을 마련하는 내용 추가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48) 세종특별자치시 법원로 82 고용노동부별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 전자우편 : mnjn6530@korea.kr   - 팩스 : 044) 202-899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9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행정예고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3-264호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26일 국립환경과학원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개요   개정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3.24. 시행) 제18조제3항에 따라 신고받은 기존살생물물질을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로 추가지정 하고 제19조제3항 등에 따라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을 해제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기존 지정물질의 살생물제품유형 추가지정   - [별표] 중 “168”, “214”, “237”, “328”에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유형 추가지정 및 승인유예기간 부여   나.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해제   - 개정 사유 : 신고기업의 신고 취하 요청에 따라 지정 해제함   - [별표] 중 아래의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지정 해제   다. [별표]의 연번 “333”부터 “355”까지를 “330”부터 “352”까지로 변경     3. 의견 제출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고시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는 2023년 6월 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화학물질연구과, 전화 032-560-8475, 팩스 032-568-2039, 전자우편 rlaalsrnr7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개발부담금 산정시 적용하는 이자율 결정·고시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23-579호     개발부담금 산정시 적용하는 이자율을 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개발부담금 산정시 적용하는 이자율 결정·고시안 행정예고     1. 고시 사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5항, 제22조의2제1항 및 제24조제4항에 의거 개발부담금 산정시 적용하는 이자율에 대하여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     2. 고시 내용     3. 의견 제출   본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 (참조 : 토지정책과, 전화번호 044)201-3405, FAX 044)201-553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고 시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이메일), 우편,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kbr3130@korea.kr   2) 우편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3) 팩스 : 044-201-5534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전화 044-201-3403, 34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고시안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방호스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소방청공고제2023-95호    「소방호스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하는 대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26일 소방청장     소방호스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소방호스의 품질 향상을 위한 시험기준 신설 등 기술기준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나사식 연결금속구 최소 안지름 규정 (안 제3조)   나. 소방호스 최소 안지름 규정 (안 제4조)   다. 금속 및 고무재료 기준 강화 (안 제7조)   라. 낙하시험 기준 강화 (안 제8조)   마. 시험세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염수분무시험을 기준으로 반영 (안 제9조의2)   바. 호스 내장 또는 피복 재료의 노화시험 신설 (안 제13조제4항)   사. 신장률, 비뚤어짐 시험 강화 (안 제19조, 제21조)   아. 시험기준 신설   - 상승시험 (안 제22조의2), 압력손실시험 (안 제22조의3, 제37조의2), 내열시험 (안 제22조의4), 접음저항시험 (안 제22조의5), 침수시험 (안 제22조의6), 저온시험 (안 제22조의7)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312호(나성동)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8)   - 전자우편 : hongboso@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 044-205-75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지방)입법예고

홍천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홍천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홍천군 법무사무 처리 규칙」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홍천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3. 5. 29. ~ 6. 18. 3. 예고방법: 군보, 홈페이지, 게시판 등 4. 의견제출 방법: 서면, 우편, 팩스, 방문 등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당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당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당진시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속초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속초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속초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더보기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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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소식

공포법령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규칙 [시행 2023. 6. 1.][총리령 제1883, 2023. 6. 1.,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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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추진현황 ( 2023년 기준 )

* 정부입법계획(법률) 기준

전체 261

  • 입안예정 185
  • 법제처 심사 8
  • 국회제출 68
  • 공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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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령 제때 마련 현황 ( 2023년 기준 )

전체 159건 중 81건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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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문조사 새창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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