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유산청공고제2024-248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6일 국가유산청장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유산영향진단법」의 제정(법률 제20284호, 2024. 2. 13. 제정, 2025. 2. 14. 시행)과 함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286호, 2024. 2. 13. 일부개정, 2025. 2. 1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되어 있던 사항 중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문화유산 보존 영향검토 사항이 「국가유산영향진단법」으로 일원화되어 관련 조문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설공사의 범위 문구 수정(현행 제2조 개정)   1) 기존 건설공사 범위 중 수목 식재·제거의 경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등으로 한정되는 것으로 조문이 구성되어 있으나,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하는 영향진단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유산영향진단법」에서 건설공사의 범위를 인용하고 있는 같은 법 제3조(정의)와 충돌되므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문화유산 보존 영향 검토 절차의 폐지(현행 제7조의2 삭제)     1)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문화유산 보존 영향 검토 절차가 「국가유산영향진단법」에 일원화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삭제할 필요가 있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국가유산청 역사유적과     - 전자우편 : choonoj@korea.kr     - 팩스 : (042) 481 - 310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유산청 역사유적과(전화 (042) 481 - 4994 팩스 (042) 481 - 31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유산청공고제2024-250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6일 국가유산청장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유산영향진단법」의 제정(법률 제20284호, 2024. 2. 13. 제정, 2025. 2. 14. 시행)과 함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286호, 2024. 2. 13. 일부개정, 2025. 2. 1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되어 있던 사항 중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문화유산 보존 영향검토 사항이 「국가유산영향진단법」으로 일원화되어 관련 조문과 서식을 삭제하고, 삭제하려는 조문에 있던 약칭을 다른 조문에서 다시 약칭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문화유산 보존 영향검토 의견서 삭제(현행 제2조, 별지 제1호서식 삭제)     1)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문화유산 보존 영향 검토 절차가 「국가유산영향진단법」에 일원화됨에 따라 관련 조문과      서식을 삭제할 필요가 있음     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영”으로 약칭(안 제7조)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영”으로 약칭하는 현행 제2조가 삭제될 때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시 약칭할 필요가 있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국가유산청 역사유적과     - 전자우편 : choonoj@korea.kr     - 팩스 : (042) 481 - 310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유산청 역사유적과(전화 (042) 481 - 4994 팩스 (042) 481 - 31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유산청공고제2024-251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6일 국가유산청장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유산영향진단법」의 제정(법률 제20284호, 2024. 2. 13. 제정, 2025. 2. 14. 시행)과 함께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284호, 2024. 2. 13. 타법개정, 2025. 2. 1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되어 있던 사항 중 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의견 청취 사항이 「국가유산영향진단법」으로 일원화되어 관련 조문을 삭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설공사의 시행에 따른 의견 청취 절차의 폐지(현행 제16조 삭제)     1) 건설공사의 시행에 따른 의견 청취 절차가 「국가유산영향진단법」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삭제할 필요가 있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국가유산청 역사유적과     - 전자우편 : choonoj@korea.kr     - 팩스 : (042) 481 - 310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유산청 역사유적과(전화 (042) 481 - 4994 팩스 (042) 481 - 31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행정예고

행정안전부 공무직근로자 등 공정채용 규정 훈령 제정안 행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753호    「행정안전부 공무직근로자 등 공정채용 규정」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6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 공무직근로자 등 공정채용 규정 훈령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가「행정기관 내 ‘비공무원’ 공정채용 정착을 위한 방안」(2023.3.)을 권고함에 따라 행정안전부 공무직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공정한 채용 기준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채용심의위원회(안 제4조~제9조)   : 채용계획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기 위해 채용심의위원회 구성, 기간제근로자 등 채용 사전심사제, 심의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심의위원의 소집 및 운영에 대해 규정   나. 공정한 채용 기준 마련(안 제10조~제23조)   : 채용원칙, 채용담당부서 장의 의무, 채용절차, 채용계획 수립, 채용공고, 심사위원 선정, 심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원서접수, 서류전형 등에 대해 규정   다. 채용 공정성 관리(안 제24조~제29조)   : 채용결격사유, 채용공정성관리, 합격취소,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채용 첨부서류, 채용서류의 보관 및 반환에 대해 규정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성과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성과관리담당관실(☎ 044-205-14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 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05호 행정안전부 성과관리담당관실   - 이메일 : n313cyber10@korea.kr   - 팩 스 : 044-204-8911   국립기상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국립기상과학원공고제2024-25호     「국립기상과학원 기본운영규정」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6일 국립기상과학원     국립기상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공지능 기반의 기상연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증원한 인력(연구관 1명)의 존속기한을 2025년 2월 21일까지에서 2028년 2월 2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국립기상과학원의 해양기상예측모델 개발에 관한 업무를 수치모델링센터로 이관하면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던 국립기상과학원의 정원 1명(연구사 1명)을 기상청 소속기관인 수치모델링센터로 이체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0000호, 2024. 00. 00. 공포·시행) 및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환경부령 제0000호, 2024. 00. 00. 공포·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인공지능 기반의 예보지원 및 기상기술 연구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인공지능기상연구과의 존속기한을 2025년 2월 21일까지에서 2028년 2월 2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정원 중 5명(연구관 4명, 7급 1명)은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종전의 직급으로 환원(연구사 4명, 8급 1명)하며, 연구개발 업무 강화를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정원 중 4명(연구사 4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연구관 4명)하고, 책임운영기관 운영지침 개정에 따른 연도별 사업계획 제출 기한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기상과학원장(참조: 기획운영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북로 33, 국립기상과학원     - 전자우편: kjy4374@korea.kr     - 팩스 : 064-738-907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기상과학원 기획운영과(전화: 064-780-650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청 행정홈페이지 (http://www.kma.go.kr)의「주요업무→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업무 처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가보훈부공고제2024-280호    「교육지원업무 처리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6일 국가보훈부장관     교육지원업무 처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대학수업료 국고지원 관련 용어 및 서식을 정비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유공자 등 사립대 수업료가 민간경상보조에서 기타보전금으로 변경됨에 따라 대학수업료 국고지원 관련 용어 등을 현행화 함 (제4장, 제11조, 제13조~제16조, 제40조)   나. 관련 서식 수정(별표 1,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참조: 생활안정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 전자우편: miin97@korea.kr   - 일반우편: (300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   - 팩스: 044-202-5694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령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전화: 044-202-56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지방)입법예고

「가평군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가평군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024. 12. 20.(금)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조례명: 가평군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출기간: 2024년 12월 6일 ~ 2024년 12월 20일(15일간) 3. 제출방법: 서면·우편·이메일(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4.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5. 제출기관: 가평군청 축산정책과 1) 주 소: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191번길 10(2청사 2층) 2) 전 화: 031)580-4762 3) F A X: 031)580-4483 4) e-mail: ajh_88@korea.kr 붙임 1. 가평군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및 의견서 1부. 끝.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대상: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기간: 2024. 12. 6.~12.13. 3. 방법: 강북구 홈페이지 및 구보 게재 4. 내용: 개정이유 및 규칙안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3. 정원표(신구대조표) 1부. 끝. 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2024. 12. 6. ~ 12. 26.(20일간) 3. 게재장소: 강북구 홈페이지 및 구보 4. 공고내용: 조례안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1부. 끝.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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