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여성가족부공고제2024-109호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5일 여성가족부장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결혼중개업체의 공시항목에 구체적인 소재 정보 등을 추가하고, 국제결혼중개업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교육내용 등을 정비하여 ’23년 결혼중개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현행 결혼중개업 관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결혼중개업체 공시항목에 업체의 현황 정보 및 행정처분 등 위법사항 추가     (안 제6조의2제1호 및 제2호, 안 별지 제7호의2서식)     나. 국제결혼 중개업자 대상 교육 내용 강화 및 시수 확대 정비(안 별표3)     다. 범죄경력조회 내용에 관련 구법 포함 명시(안 별지 제8호의2 및 3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 전자우편 : hye894@korea.kr     - 팩스 : 02-2100-648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거나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전화 02-2100-637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0991호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침해사고 대응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이 개정 (공포 2024. 1. 23, 시행 2025. 1. 24.)됨에 따라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으로 위임한 과태료 부과 등 사항을 규정하여 법률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고, 「정보통신기반 보호법」개정(’19.12.10.) 등으로 인한 기존 인용·피인용 조항의 불일치를 해소하여 법과 시행령 간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에 대한 보호지침·보호조치의 지시가 명령으로 강화됨에 따라 관리기관이 지정한      정보보호책임자가 수행하는 업무 강화 및 신설(안 제9조제2항제4호·제5호)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준수 명령의 이행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 명령의 이행     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침해사고 대응 실효성 확보를 위해 보호지침·보호조치·복구조치 명령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향 및 신설(안 제25조 별표 3)   - 기반시설 보호대책 및 이행여부에 대한 보호조치 명령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상한액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하고, 보호지침 준수 명령 또는 침해사고 발생시 복구 및 보호조치 명령 미이행의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다. 개정된(’19.12.10, ’23.1.23)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의 인용 조문 항 변경(안 제11조제2항제5호, 제12조제2호,     제1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9조제1항)     - 안 제11조제2항제5호 중 “법 제14조제3항”을 “법 제14조제5항”으로 변경     - 안 제12조제2호 중 “법 제9조제3항제2호”를 “법 제9조제4항제2호”로 변경     - 안 제18조제1항 중 “법 제9조제2항”을 “법 제9조제3항”으로 변경     - 안 제18조제2항 중 “법 제9조제3항”을 “법 제9조제4항”으로 변경   - 안 제18조제3항 중 “법 제9조제3항”을 “법 제9조제4항”으로 변경     - 안 제18조제4항 중 “법 제9조제4항”을 “법 제9조제5항”으로 변경     - 안 제19조제1항 중 “법 제9조제3항제2호”를 “법 제9조제4항제2호”로 변경     3. 의견 제출     이 개정 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3일(화)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사이버침해대응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전자우편 또는 팩스     1) 우편 : (우)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침해대응과     2) 전자우편 : sjhn9490@korea.kr     3) 팩스 : 044-202-6037       4. 참고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침해대응과(044-202-646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입법예고”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 “업무안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공고제2024-364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4일 교육부장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영유아 보육에 관한 사무를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과 교육부장관이 표준보육과정을 개발ㆍ보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이 2024년 6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표준보육과정 0~2세 부분을 일부 개정하여 영유아가 행복하고 부모가 신뢰하는 교육 및 보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위기 상황에서 영아 교육ㆍ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확충하기 위해 0~2세의 놀이를 통한 배움 및 3~5세 누리과정 연계 강화를 위해 표준보육과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별표 8의4)     2. 주요내용   가. 0~1세 보육과정과 2세 보육과정의 기본생활, 신체운동,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의 6개 영역을 신체운동ㆍ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의 5개 영역으로 조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1동 교육부 교육보육과정지원과(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natalie108@korea.kr   - 팩스 : 044-203-70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교육보육과정지원과(전화 044-203-7130, 팩스 044-203-70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행정예고

전통재료 인증 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가유산청공고제2024-191호     「전통재료 인증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의 일부개정(안)에 관해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5일 국가유산청장     전통재료 인증 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ㅇ (구)문화재청은 ‘08년 숭례문 화재 이후 복구공사를 추진하면서 수리의 진정성 향상을 위하여 전통재료·기법의 적극적      도입을 추진하였음   - 그러나, ‘13년 사업 완료 이후, 단청의 박락 등이 발생하면서 국가유산수리의 진정성 향상을 위해 사용되는    전통재료에 대한 품질 등의 기준 마련 필요성이 대두됨     - 현재에도 국가유산수리에 사용되는 전통재료의 생산방식 품질 등에 대한 기준이 미흡하여, 수리 현장에 사용되는    재료(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의사결정이 어렵고 수리 품질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     ㅇ 이에, 전통재료를 정부에서 인증할 수 있도록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19년 12월), 인증에 필요한     세부적인 심사기준 등은 국가유산청장이 별도 고시토록 정함   ㅇ ‘24년 7월 천연무기안료, 인공무기안료, 아교, 기와 및 전벽돌에 관한 세부심사기준을 마련하였으며, 금번에 한지에     대한 세부심사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한지 인증 세부심사기준(별표 7)’ 신설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2에 따라 요구되는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세부사항 규정   ㅇ (1차) 서류심사: 전통생산기법 계승 여부, 전문인력 참여 여부, 생산 및 품질관리 시설 구비 여부 확인     ㅇ (2차) 현장심사: 생산기술의 진정성, 생산인력의 전문성, 품질관리능력 현장실사 확인     ㅇ (3차) 품질시험: 생산 재료가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공인기관에서 확인       3. 의견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4년 1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유산청     수리기술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국가유산청: http://www.khs.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가유산청 수리기술과(전화: 042-481-4972 / 팩스: 042-481-49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국가유산청 수리기술과   점심시간 휴무제 시범운영에 따른 행정예고 ⊙ 경인지방우정청공고 제2024-276호    점심시간 휴무제 시범운영 관서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5일 경인지방우정청장   점심시간 휴무제 시범운영에 따른 행정예고   1. 추진내용   6인 이하 근무우체국의 점심시간 교대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여 대국민 우정서비스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시범운영 실시    가. 점심시간 휴무제 시범운영 관서【참고】    나. 시행일 : 2025. 3. 6.(목) 2.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5. 2. 14.(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 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22-55(탑동) 경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ㅇ 전 화: 031-8014-3117, 팩스: 0505-005-1251 ㅇ 이메일: ppisook1@korea.kr 3. 기타사항   본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경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031-8014-31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역이행 명문가 국유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고시 폐지안 행정예고 ⊙산림청공고제2024-383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9에 따른 「병역이행 명문가 국유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고시 폐지를 위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5일 산림청장     병역이행 명문가 국유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고시 폐지안 행정예고     1. 폐지이유     ·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 대상」고시 제정(2024.8.27.)으로 본 고시의 실효성 상실     2. 주요내용   ·   「병역이행 명문가 국유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고시 폐지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9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 기 타 : 별첨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지자체,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4년 11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림휴양치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forest412@korea.kr     2) 우 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1801호     3) 전 화 : 042-481-4212     4) 팩 스 : 042-472-3229       라. 제정 고시안 전문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더보기

(지방)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정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4. 11. 14.(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 구보 및 홈페이지 등에 개정안에 대해 구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대상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 2024. 10. 25. ~ 11. 14. (20일간) 다. 공고방법 : 강남구 홈페이지, 강남구 구보 공보 붙임 1. 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부.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부. 3. 의견서(서식) 1부. 「강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강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4. 11. 14.(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 구보 및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구민의견을 널리 수렴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4.10.25.(금)~2024.11.14.(목) [20일간] 나. 입법예고 내용: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다. 공 고 방 법: 강남구 구보, 강남구 홈페이지,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일부개정 조례안(강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1부 3. 의견서 1부. 끝.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4.11.14.(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고 2. 구보 및 홈페이지 등에 조례안에 대해 구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4.10.25.(금) ~ 2024.11.14.(목) 나.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다. 공고방법 : 강남구 홈페이지, 강남구 구보 붙임 1. 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3. 의견서(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끝.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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