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공고제2025-210호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5일 교육부장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개정(2025.1.21.)에 따라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에 관한 사항, 학교복합시설지원센터의 설치·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제6조의2에서 위임한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의2)   나. 법 제9조의2에서 위임한 학교복합시설지원센터의 설치·지정·취소에 관한 규정(안 제6조)   다. 법 제10조의2에서 위임한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2동 교육부 교육시설담당관(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425   - 이메일 : thank1214@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교육시설담당관(전화 : 044-203-61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교육부공고제2025-211호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5일 교육부장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개정(2025.1.21.)에 따라 법률에서 교육부령으로 위임한 학교복합시설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학생의 안전 확보(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학교복합시설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규정(안 제2조)   나. 학생의 안전 확보(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규정(안 제3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2동 교육부 교육시설담당관(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425   - 이메일 : thank1214@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교육시설담당관(전화 : 044-203-61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장교의 선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공고제2025-188호    「법무장교의 선발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5일 국방부장관     법무장교의 선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안정적인 현역 법무장교의 충원을 위하여 「병역법」제58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의3에 따른 법무사관후보생 외「병역법」제5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에 따른 법무분야 현역장교 병적 편입도 가능하도록 선발 대상 및 절차를 개선하고, 법무장교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려는 사람의 우선 지원의사를 확인 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사법시험제도의 폐지에 따라 선발대상 및 절차에서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무분야 현역장교 선발 대상 및 절차 개선(안 제2조, 제5조)   1) 현행 법령은「병역법」제58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의3제3항에 따른 법무사관후보생의 법무분야 현역장교 선발만을 규정하고 있어,「병역법」제5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에 따른 법무분야 현역장교 선발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음.   2) 이에,「병역법」제5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에 따른 지원자를 포함하여 선발할 수 있도록 함   3) 법무사관후보생 병적에 편입되지 않거나, 법무사관 후보생 신분을 포기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법무분야 현역장교로 선발될 수 있게 됨에 따라 안정적인 현역장교 충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나. 현역 우선지원의 근거 및 법무장교 선발 기준의 명확화(안 제4조의2, 안 제5조)   1) 현행 법령은 법무장교 선발 결정 요건에 “국방부장관에게 법무장교를 지원한 선발 대상자”만 규정되어 있어, 법무장교 우선지원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2) 법무장교를 우선하여 지원한 사람과 「병역법」제5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에 따른 현역장교 병적 편입신청자 사이에 그 의미가 혼동될 우려가 있음.   3) 이에, 국방부장관이 선발 결정 이전에 당사자의 법무장교 지원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조문을 신설하는 한편, 선발 결정기준을 ‘법무장교를 우선하여 지원한 사람’으로 명확히 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다. 선발 대상자 중 사법연수원 수료예정자 삭제   사법시험제도가 폐지되면서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사람이 부존재 하여 관련 내용을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군사법정책담당관실   - 전자우편 : ssh0619@korea.kr   - 팩스 : 02-749-685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군사법정책담당관실(전화 (02) 748 - 6812, 팩스 02-748-68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행정예고

국립디자인박물관 아카이브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 제정훈령안 행정예고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5-0179호     「국립디자인박물관 아카이브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 훈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립디자인박물관 아카이브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 제정훈령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국립디자인박물관 개관과 한국 디자인 분야의 연구기능 향상을 위한 디자인 아카이브의 수집,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아카이브 자료 수집 및 관리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립디자인박물관 디자인아카이브 수집 규정 근거 마련(제1조)   나. 수집대상, 방법, 절차, 관리와 수집 관련 위원회 구성 및 업무(제3조∼제45조)   ㅇ (대상) 등록, 등록예정자료 및 박물관 자체생산자료 (제3조∼제4조)   ㅇ (수집) 구입, 기증, 조건, 평가, 생산자료 제출 등 진행 방법 및 절차 (제5조~제26조)   ㅇ (관리) 업무담당 및 위원회 구성, 자료 정리 및 DB구축, 보존, 수장고 관리 (제27조~제36조)   ㅇ (운영) 복제 및 대여, 폐기 등의 운영 및 절차 (제37조~제45조)   다. 사용자 권한 등급에 대한 별도기준 마련으로 자료 접근 범위 설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   ㅇ 전자우편: lee0499@korea.kr   ㅇ 전화: 044-203-2750, 팩스: 044-203-347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전화 044-203-2750 팩스 044-203-34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방부공고제2025-124호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5일 국방부장관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예비군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정비소요와 각 군 및 병무청 개정 건의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예비군법 시행령에 반영된 과태료 부과 행정 절차에 대한 근거 추가   1)「예비군법」제10조의2(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   2)「예비군 교육훈련 훈령」제32조 제1항(과태료)   수임군 부대장은「예비군법」제6조의2 제4항, 제10조 및 제10조의 2를 위반한 자에게 같은 법 제15의2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당사자에게 별지 제5호 서식으로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나. 동원기획관실 → 예비전력정책관실 변경에 따른 용어 변경   다. 훈련 해석의 모호성을 배제하기 위해 조문 문구 보완   1) 훈련 시작 24시간 내 연기 시 이수처리 시간 : 8시간 → 예비군 개인별로 부과된 훈련일 당일 훈련시간   2) 예비군 훈련 연기간 질병명과 무관하게 진료확인서 연속 제출 불가   라. 예비군 훈련 보류에 누락된 사항 추가, 세부 내용 중 관련 법 최신화   마. "시험응시로 인한 예비군 훈련연기"에 시험결과 발표자 대기자의 훈련연기 효력조건 구체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19일까지 통합 입법예고센터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예비군훈련정책과   - 전자우편 : sasapi0@korea.kr   - 전화 : 02-748-524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예비군훈련정책과(전화 02-748-52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 출판지원 훈령 개정안 행정예고 ⊙국방부공고제2025-149호   「국방 출판지원 훈령」을 개정함에 있어 각 군 및 국방부 직할부대 등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방 법제업무 훈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년 6월 5일 국방부장관     국방 출판지원 훈령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기관 업무환경 변화에 따른 업무지원 범위와 기준 정립을 통한 최신화, 각종 통제조항 발굴 개선 등으로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개정임.     2. 주요내용   가. 콘텐츠제작플랫폼(M콘텐츠) 전군 서비스에 따른 업무지원 범위 및 용어 추가   나. 각종 통제조항 개선   1) 고품질 출판물 지원여건 마련(제17조, 별표5)   2) 계획과 불일치 시 접수 불가 조항 삭제(제18조)   3) 용지 예산절감을 위한 맞춤형 규격 사용여건 마련(제28조)   4) 데이터 보관 기간(5년) 변경   다. 업무환경 변화에 따른 현실업무 반영   1) 지도 인쇄물 개정 책임 부대 추가, 지도 인쇄물 제출 방법 변경   2) 원고 및 사본처리방법, 기록계정방법 현실에 맞게 변경   3) 출판업무 분석시 디지털콘텐츠, 군상징체계 분야 추가(별지 2호)   4) 비계획 출판물 신청절차 추가(별표6)   라. 출판·인쇄업무 관장부서의 권한과 국방출판지원단의 역할이 통합돼 표현되어있기에 명확화를 위한 통제주관 명시(별표7)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26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   1) 전 화 : 02-748-5116 (FAX : 02-748-5119)   2)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라. 행정규칙 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허브/ 이지샘 / 법령정보 / 행정규칙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지방)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훈령) 2. 기 간: 2025. 6. 6. ~ 6. 26.(20일간) 3. 방 법: 강북구 홈페이지 및 구보 게재 4. 내 용: 훈령안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 1. 행정예고문 1부. 2. 일부개정훈령안(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1부. 끝. 「강릉시 정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강릉시 정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 하오니 2. 공보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본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및 읍면동 및 기관에서는 2025.6.25(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5.6.5(목)~6.25(수)/ 20일 나. 예고방법: 시보, 강릉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다. 예고내용: 붙임 참조(입법예고문, 의견제출서식) 붙임 1. 입법예고(강릉시 정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 1부. 끝.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서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건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기간: 2025. 6. 5. ~ 2025. 6. 9. 3. 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의견제출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붙임 1.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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