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25-693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도심ㆍ주거지 인근에 개인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공유보관시설의 수요도 증가함에 따라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관련 시설을 추가하고 그에 맞는 내화성능 기준을 준수토록 하고, 도심항공교통(UAM) 실증사업 추진에 맞춰 버티포트를 용도 신설하여 신산업 촉진을 지원하는 한편,   장애인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한 장애인용 승강기 시설은 건축물의 층수ㆍ높이 산정 시 제외토록 하고, 건축물이 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해 현행 법령에 부적합하더라도 현행 법령에 적합한 부분을 대수선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도록 특례를 적용하는 등 건축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중앙건축위원회 위원 규모를 상향하여 더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유보관시설(셀프스토리지) 용도 신설(제61조제1항제2호 개정, 별표1 제4호버목 신설 등)   기존 창고시설 외에도 도심·주거지 인근 지역에 공유형 개인물품 보관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공유보관시설’ 용도 신설   나. UAM 버티포트 용도 신설(별표1 제8호바목 신설 등)   「도심항공교통법」상 국토부에서 지정·고시한 UAM 버티포트에 대해 운수시설 하위 용도로 신설   다. 대수선 시 기존 건축물 특례 적용(제6조의2제2항제2호 개정)   기존 건축물이 법령 개정 등으로 현행 법령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특례 적용을 받는 증축ㆍ개축 등과 동일하게 대수선에도 확대 적용   라.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 시 높이·층수 제외(제119조제1항 제5호다목 및 제9호 개정)   건축물 옥상에 설치된 장애인용 승강기탑 부분 높이·층수 제외   마. 특별건축구역 특례조항 인용조문 정비(제109조제1항 개정)   「주택건설기준규정」 중 이미 폐지된 조문(제29조)을 인용한 규정 정비   바. 중앙건축위원회 위원 규모 상향 (제5조제3항 개정)   교통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부터 의견 수렴이 가능토록 중앙건축위원회 위원 규모를 기존 70명에서 80명으로 상향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건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ㅇ 전화 : 044-201-3757 / 팩스 : 044-201-5574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25-706호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12ㆍ29여객기참사의 희생자를 추모하고,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구제와 생활 및 심리 안정 등의 지원을 실시하여 피해자의 일상과 공동체 회복을 꾀하기 위하여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0954호, 2025. 4. 29. 공포, 6. 30. 시행)됨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생활지원금의 지급 범위, 근로자의 치유휴직 절차 및 피해자에 대한 교육비 지원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생활지원금 및 의료지원금의 지급범위 등(안 제3조 및 제4조)   1) 생활지원금은 희생자 또는 피해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의 생활 보조에 필요한 비용으로 함.   2) 의료지원금은 12ㆍ29여객기참사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신체적ㆍ정신적 질병, 부상 및 그 후유증의 치료비, 간병비 또는 보조장구의 구입ㆍ사용에 드는 비용으로서 2034년 12월 28일까지 발생하는 비용으로 함.   나. 치유휴직의 신청 및 고용유지비용의 지급 등(안 제8조 및 제9조)   1) 피해자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2ㆍ29여객기참사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려면 치유휴직 신청서를 치유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제출하도록 함.   2) 치유휴직을 한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비용은 사업주가 치유휴직을 한 근로자에게 치유휴직 기간에 지급한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기 위한 비용 등으로 함.   다. 교육비 지원(안 제10조)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또는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이용하는 유아의 경우에는 어린이집 필요경비 또는 유치원 원비를 지원하고,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입학이 확정되었거나 재학 중인 학생의 경우에는 등록금을 지원하도록 하는 등 교육비 지원의 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함.   라.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시행 지원(안 제1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가 공동체 회복 관련 교육, 상담ㆍ조언, 지원ㆍ추모위원회가 인정하는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는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마.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안 제18조부터 제24조까지)   1)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피해지역의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유가족단체의 추천을 받은 인권ㆍ재난 및 안전관리ㆍ추모시설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 유가족 중에서 국무총리인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함.   2)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도록 하고, 관계 기관은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그 시행 등에 적극 협조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2 8층 국토교통부 기획총괄과   - 전자우편 : dek0707@korea.kr 또는 rkdwn124@korea.kr   - 팩스 : 044-865-3397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기획총괄과(044-201-5456, 044-201-54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25-339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1일 금융위원회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임대인이 가입하는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을 지속 공급할 수 있도록 임대차계약 체결 시점 요건을 삭제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임대인이 가입하는 임대차보증금의 반환보증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시점 요건 삭제 (제3조)   시행령상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025년 9월 30일까지 임대차기간이 시작되는 임대차계약에 한하여 임대인이 가입하는 임대차보증금의 반환보증을 공급할 수 있으므로, 임대차계약 체결시점 요건을 삭제하여 주금공이 임대인이 가입하는 임대차보증금의 반환보증을 지속 공급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30일(월)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금융정책과, 02-2100-1691, FAX: 2100-1699, e-mail: jhnam95@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6층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 전자우편 : jhnam95@korea.kr   - 팩스 : (02) 2100 - 1699   ※ 그 밖에 자세한 개정규정(안)의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행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사전심사청구제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5-150호    「방송통신위원회 사전심사청구제 운영규정」(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1일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사전심사청구제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훈령·예규 등의 존속기한 등의 설정)에 따른 일몰제 정비를 위해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시 존속기한 연장(제10조)   ㅇ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존속기한을 2025년 6월 30일에서 2028년 6월 30일로 연장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한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를 참고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행정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 kinninji@korea.kr   - 팩스 : 02-2110-013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행정법무담당관(전화 02-2110-13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평택해양경찰서공고제2025-1호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19일 평택해양경찰서     (평택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검토 기한(3년) 도래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를 개정 및 재정비하여 해상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해사안전법」 → 「해사안전기본법」, 「해상교통안전법」분법 시행('24. 1. 26.)에 따른 관계법령 등 인용 조항 수정   - (과태료)「해사안전법」제110조 제3항 제13호 → 「해상교통안전법」제118조 제3항 제13호   나. 이 고시의 재검토 기한 시점을 "2022년" →"2025년"으로 수정   다. 지방자치단체명 현행화   - (지방자치단체) 충청남도 당진군 → 충청남도 당진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5년 6월 17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택해양경찰서장(해양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서동대로 437-27 평택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 전화: 031-8046-2349 / FAX: 031-8046-2949   - 전자메일: kyung1122@korea.kr으로의견 제출   2) 자세한 사항은 평택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순경 차보경, ☎ 031-8046-23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토킹 예방 및 처리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국방부공고제2025-167호    「스토킹 예방 및 처리 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19일 국방부장관     스토킹 예방 및 처리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에 따라 국가기관은 스토킹 방지를 위한 자체 예방 지침을 마련하여야 하므로, 국방부본부 및 소속기관,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 합동참모본부 및 각 군에 적용되는 자체 지침을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스토킹 예방교육(안 제4조)   부대장은 스토킹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때 가정폭력, 성매매, 성교육 및 성폭력, 성희롱 예방교육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음.   나. 피해자 보호조치 시행(안 제5조)   부대장은 피해자의 안전한 업무환경을 위하여 분리조치, 근무 시간 및 장소의 변경 등의 적절한 보호조치를 시행할 수 있고, 스토킹행위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을 고지할 수 있으며, 이는 피해자 보호 필요성을 고려하여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징계 의결이 있기 전에도 가능함.   다. 고충 처리 절차(안 제6조)   스토킹 고충에 대한 처리는 원칙적으로 군인의 경우 「부대관리훈령」상의 장병 고충처리 절차에 따르고, 군무원의 경우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상의 고충심사위원회 절차에 따르되, 성희롱·성폭력과 복합된 사건의 경우 양성평등계선과 협조하도록 함.   라. 불리한 처우 금지, 2차 피해 방지 및 비밀유지 의무(안 제7조)   부대장은 피해자, 조력자 등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신고, 협력 등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구성원들이 피해자에 대하여 2차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직무상 스토킹 관련 사안을 알게 된 자는 다른 사람에게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됨.   마. 징계(안 제8조)   부대장은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고, 이때 피해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함. 또한 사건을 은폐하거나 2차 피해를 준 경우에도 관련자에 대하여 징계 등 조치를 하여야 함.   바. 재발방지대책(안 제9조)   부대장은 스토킹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며, 이때 스토킹이 성희롱·성폭력과 결합된 사건인 경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또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재발방지대책과 통합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음.   사. 상급부대의 관리·감독(안 제10조)   부대장이 스토킹행위자인 경우 상급부대로 스토킹 사건을 이관하고, 상급부대의 지휘·감독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야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국방부 성폭력예방대응담당관   ○ 전자우편 : junho4930@korea.kr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성폭력예방대응담당관(담당전화: 02-748-51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지방)입법예고

경기도 사이버보안 집적밸리 조성 및 운영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 입법예고 제2025-24호 「경기도 사이버보안 집적밸리 조성 및 운영 지원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 5. 21.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사이버보안 집적밸리 조성 및 운영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 이 조례에 따른 ‘보안기업 창업지원’과 ‘중소기업 정보보호 지원’사업이 타 부서(벤처스타트업과)로 이관되어 일몰되거나 「경기도 중소기업 정보보호 서비스 지원 조례」(시행 2025.5.7.)에 규정됨에 따라 조례의 실효성이 상실되어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이 조례를 폐지함 3. 자치법규안 : 별첨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AI데이터인프라과), 전화 031-8008-2927, 팩스 031-8008-3869, 전자메일 ngsung@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경기도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경기도 입법예고 제2025-5006호 경기도 자치법규(시행규칙)안 입법예고 「경기도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를 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5월 21일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1. 제정이유 「경기도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지하안전지킴이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2. 주요내용 가. 지하안전지킴이의 역할을 규정함(안 제2조). 나. 지하안전지킴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다. 지하안전지킴이의 임기,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 3. 자치법규안 : 별도 붙임 4. 의견제출 경기도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 1 건설안전기술과 (우 11780), 전화번호 : 031)8030-4123, 전자우편 : dbsrudgns@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김해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김해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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