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25-108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0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둘 이상의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는 요건에 국고금 등 정부 자산의 안정성·수익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와 1인의 낙찰자로는 계약목적 달성이 곤란하여 기재부장관과 협의한 경우를 추가하여 복수낙찰자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사유 및 대상을 확대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도움6로 42   - 전자우편 : cjw0801@korea.kr   - 팩스 : 044-215-811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정책과(전화 (044) 215 - 5213, 팩스 044-215-81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인권위원회공고제2025-39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19일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인권위원회에 국가인권교육원을 두어 인권교육을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개정(법률 제20558호, 2024. 12. 3. 공포, 2025. 6. 4. 시행)됨에 따라, 인권교육과 관련한 국가인권교육원의 업무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한편, 현행 법령에 타법 개정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이를 반영함.     2. 주요내용   가. 타법 개정 사항 반영(안 제2조제6호, 안 제2조제8호)   1)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의 위치가 변경되었으므로 개정 사항을 반영함(안 제2조제6호)   2) 「한부모가족지원법」의 개정으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분류가 기능 중심으로 개편되었으므로 개정 사항을 반영함(안 제2조제8호)   나. 국가인권교육원의 인권교육 관련 업무 수행에 있어 인권교육관계기관 등과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인권교육관계자협의회를 두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19조, 제20조 및 제21조)   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교육과 관련하여 수행하는 업무를 국가인권교육원이 총괄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인권교육원의 업무규정을 신설함(안 제2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참조: 행정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551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0 나라키움저동빌딩 12층 국가인권위원회 행정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opinion@humanrights.go.kr   - 팩스 : 02-2125-091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인권위원회 행정법무담당관실(전화 02-2125-9773, 팩스 02-2125-091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공고제2025-165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19일 국방부장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인의 적법한 직무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 손실에 대하여도 보상을 하도록 하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해당 보상금을 환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0641호, 2025. 1. 7. 공포, 2026. 1. 8. 시행)됨에 따라,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 손실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기준을 정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 대한 보상금 환수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 손실에 대한 보상금 지급(안 제40조 및 별표 3 신설)   1) 사망자의 경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의사자에 대한 보상금을 보상하고, 신체상의 손실에 대한 부상등급을 1등급부터 8등급까지 및 부상등급 외 부상으로 정하며, 부상등급별 보상금액을 정함.   2) 물건의 멸실ㆍ훼손으로 인한 손실의 경우에는 수리비, 교환가액 등으로 보상하며, 물건의 멸실ㆍ훼손으로 인한 손실 외의 재산상 손실에 대해서는 직무집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보상하도록 함.   3) 보상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동일한 원인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 그 보상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보상금을 지급함.   나.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안 제41조 및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신설)   1)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청구서에 손실내용과 손실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주소지ㆍ소재지 또는 제42조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 원인 발생지를 관할하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2)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심의ㆍ의결을 거쳐 보상 여부 및 보상금액을 결정하되,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청구 승인 통지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청구 각하ㆍ기각 통지서에 따른 통지를 하도록 함.   다.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와 관할(안 제42조 및 별표 4 신설)   1)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되, 그 설치 부대 및 관할구역은 별표 4와 같도록 함.   2) 직무수행자인 군무원이 육군ㆍ해군 및 공군 소속이 아닌 경우에는 육군의 부대에 두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이를 관할하도록 함.   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안 제43조부터 제48조까지 신설)   1)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군부대 법무참모부서의 장 또는 영관급 이상의 장교를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2)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마. 손실 보상금의 환수절차(안 제49조 신설)   1) 합동참모의장,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보상금을 환수하려는 경우에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환수 여부 및 환수금액을 결정하고, 환수사유, 환수금액, 납부기한, 납부기관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   2) 보상금 환수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군사법정책과   - 전자우편 : 11-20005@mnd.go.kr   - 팩스 : 02-748-685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군사법정책과 (전화 02-748-6811, 팩스 02-748-68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행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사전심사청구제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5-150호    「방송통신위원회 사전심사청구제 운영규정」(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1일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사전심사청구제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훈령·예규 등의 존속기한 등의 설정)에 따른 일몰제 정비를 위해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시 존속기한 연장(제10조)   ㅇ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존속기한을 2025년 6월 30일에서 2028년 6월 30일로 연장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한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를 참고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행정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 kinninji@korea.kr   - 팩스 : 02-2110-013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행정법무담당관(전화 02-2110-13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평택해양경찰서공고제2025-1호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19일 평택해양경찰서     (평택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검토 기한(3년) 도래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를 개정 및 재정비하여 해상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해사안전법」 → 「해사안전기본법」, 「해상교통안전법」분법 시행('24. 1. 26.)에 따른 관계법령 등 인용 조항 수정   - (과태료)「해사안전법」제110조 제3항 제13호 → 「해상교통안전법」제118조 제3항 제13호   나. 이 고시의 재검토 기한 시점을 "2022년" →"2025년"으로 수정   다. 지방자치단체명 현행화   - (지방자치단체) 충청남도 당진군 → 충청남도 당진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5년 6월 17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택해양경찰서장(해양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서동대로 437-27 평택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 전화: 031-8046-2349 / FAX: 031-8046-2949   - 전자메일: kyung1122@korea.kr으로의견 제출   2) 자세한 사항은 평택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순경 차보경, ☎ 031-8046-23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토킹 예방 및 처리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국방부공고제2025-167호    「스토킹 예방 및 처리 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19일 국방부장관     스토킹 예방 및 처리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에 따라 국가기관은 스토킹 방지를 위한 자체 예방 지침을 마련하여야 하므로, 국방부본부 및 소속기관,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 합동참모본부 및 각 군에 적용되는 자체 지침을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스토킹 예방교육(안 제4조)   부대장은 스토킹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때 가정폭력, 성매매, 성교육 및 성폭력, 성희롱 예방교육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음.   나. 피해자 보호조치 시행(안 제5조)   부대장은 피해자의 안전한 업무환경을 위하여 분리조치, 근무 시간 및 장소의 변경 등의 적절한 보호조치를 시행할 수 있고, 스토킹행위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을 고지할 수 있으며, 이는 피해자 보호 필요성을 고려하여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징계 의결이 있기 전에도 가능함.   다. 고충 처리 절차(안 제6조)   스토킹 고충에 대한 처리는 원칙적으로 군인의 경우 「부대관리훈령」상의 장병 고충처리 절차에 따르고, 군무원의 경우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상의 고충심사위원회 절차에 따르되, 성희롱·성폭력과 복합된 사건의 경우 양성평등계선과 협조하도록 함.   라. 불리한 처우 금지, 2차 피해 방지 및 비밀유지 의무(안 제7조)   부대장은 피해자, 조력자 등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신고, 협력 등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구성원들이 피해자에 대하여 2차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직무상 스토킹 관련 사안을 알게 된 자는 다른 사람에게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됨.   마. 징계(안 제8조)   부대장은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고, 이때 피해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함. 또한 사건을 은폐하거나 2차 피해를 준 경우에도 관련자에 대하여 징계 등 조치를 하여야 함.   바. 재발방지대책(안 제9조)   부대장은 스토킹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며, 이때 스토킹이 성희롱·성폭력과 결합된 사건인 경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또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재발방지대책과 통합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음.   사. 상급부대의 관리·감독(안 제10조)   부대장이 스토킹행위자인 경우 상급부대로 스토킹 사건을 이관하고, 상급부대의 지휘·감독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야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국방부 성폭력예방대응담당관   ○ 전자우편 : junho4930@korea.kr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성폭력예방대응담당관(담당전화: 02-748-51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지방)입법예고

「강화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강화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강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고성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성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고성군 조례·규칙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고성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5. 5. 20. ~ 6. 9.(20일간) 3. 예고방법: 군 홈페이지, 군 공보 4. 예고방법: 붙임 참고 「고창군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고창군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고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입법예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5. 6. 9.(월)까지 인재양성과로 붙임 양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의견없음으로 처리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법규 : 고창군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 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5. 5. 20. ~ 6. 9.(20일) 다. 예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등 라. 예고문안 : 붙임 참고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고창군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 조례안 1부. 3.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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