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25-693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도심ㆍ주거지 인근에 개인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공유보관시설의 수요도 증가함에 따라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관련 시설을 추가하고 그에 맞는 내화성능 기준을 준수토록 하고, 도심항공교통(UAM) 실증사업 추진에 맞춰 버티포트를 용도 신설하여 신산업 촉진을 지원하는 한편,   장애인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한 장애인용 승강기 시설은 건축물의 층수ㆍ높이 산정 시 제외토록 하고, 건축물이 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해 현행 법령에 부적합하더라도 현행 법령에 적합한 부분을 대수선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도록 특례를 적용하는 등 건축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중앙건축위원회 위원 규모를 상향하여 더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유보관시설(셀프스토리지) 용도 신설(제61조제1항제2호 개정, 별표1 제4호버목 신설 등)   기존 창고시설 외에도 도심·주거지 인근 지역에 공유형 개인물품 보관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공유보관시설’ 용도 신설   나. UAM 버티포트 용도 신설(별표1 제8호바목 신설 등)   「도심항공교통법」상 국토부에서 지정·고시한 UAM 버티포트에 대해 운수시설 하위 용도로 신설   다. 대수선 시 기존 건축물 특례 적용(제6조의2제2항제2호 개정)   기존 건축물이 법령 개정 등으로 현행 법령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특례 적용을 받는 증축ㆍ개축 등과 동일하게 대수선에도 확대 적용   라.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 시 높이·층수 제외(제119조제1항 제5호다목 및 제9호 개정)   건축물 옥상에 설치된 장애인용 승강기탑 부분 높이·층수 제외   마. 특별건축구역 특례조항 인용조문 정비(제109조제1항 개정)   「주택건설기준규정」 중 이미 폐지된 조문(제29조)을 인용한 규정 정비   바. 중앙건축위원회 위원 규모 상향 (제5조제3항 개정)   교통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부터 의견 수렴이 가능토록 중앙건축위원회 위원 규모를 기존 70명에서 80명으로 상향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건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ㅇ 전화 : 044-201-3757 / 팩스 : 044-201-5574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25-706호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12ㆍ29여객기참사의 희생자를 추모하고,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구제와 생활 및 심리 안정 등의 지원을 실시하여 피해자의 일상과 공동체 회복을 꾀하기 위하여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0954호, 2025. 4. 29. 공포, 6. 30. 시행)됨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생활지원금의 지급 범위, 근로자의 치유휴직 절차 및 피해자에 대한 교육비 지원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생활지원금 및 의료지원금의 지급범위 등(안 제3조 및 제4조)   1) 생활지원금은 희생자 또는 피해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의 생활 보조에 필요한 비용으로 함.   2) 의료지원금은 12ㆍ29여객기참사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신체적ㆍ정신적 질병, 부상 및 그 후유증의 치료비, 간병비 또는 보조장구의 구입ㆍ사용에 드는 비용으로서 2034년 12월 28일까지 발생하는 비용으로 함.   나. 치유휴직의 신청 및 고용유지비용의 지급 등(안 제8조 및 제9조)   1) 피해자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2ㆍ29여객기참사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려면 치유휴직 신청서를 치유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제출하도록 함.   2) 치유휴직을 한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비용은 사업주가 치유휴직을 한 근로자에게 치유휴직 기간에 지급한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기 위한 비용 등으로 함.   다. 교육비 지원(안 제10조)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또는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이용하는 유아의 경우에는 어린이집 필요경비 또는 유치원 원비를 지원하고,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입학이 확정되었거나 재학 중인 학생의 경우에는 등록금을 지원하도록 하는 등 교육비 지원의 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함.   라.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시행 지원(안 제1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가 공동체 회복 관련 교육, 상담ㆍ조언, 지원ㆍ추모위원회가 인정하는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는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마.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안 제18조부터 제24조까지)   1)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피해지역의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유가족단체의 추천을 받은 인권ㆍ재난 및 안전관리ㆍ추모시설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 유가족 중에서 국무총리인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함.   2)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도록 하고, 관계 기관은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그 시행 등에 적극 협조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2 8층 국토교통부 기획총괄과   - 전자우편 : dek0707@korea.kr 또는 rkdwn124@korea.kr   - 팩스 : 044-865-3397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기획총괄과(044-201-5456, 044-201-54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25-339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1일 금융위원회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임대인이 가입하는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을 지속 공급할 수 있도록 임대차계약 체결 시점 요건을 삭제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임대인이 가입하는 임대차보증금의 반환보증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시점 요건 삭제 (제3조)   시행령상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025년 9월 30일까지 임대차기간이 시작되는 임대차계약에 한하여 임대인이 가입하는 임대차보증금의 반환보증을 공급할 수 있으므로, 임대차계약 체결시점 요건을 삭제하여 주금공이 임대인이 가입하는 임대차보증금의 반환보증을 지속 공급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30일(월)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금융정책과, 02-2100-1691, FAX: 2100-1699, e-mail: jhnam95@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6층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 전자우편 : jhnam95@korea.kr   - 팩스 : (02) 2100 - 1699   ※ 그 밖에 자세한 개정규정(안)의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행정예고

(강릉해양경찰서) 유선 및 유선장 게시사항과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강릉해양경찰서공고제2025-3호    강릉해양경찰서「유선 및 유선장 게시사항과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2일 강릉해양경찰서     (강릉해양경찰서) 유선 및 유선장 게시사항과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일부 개정내용(강릉해양경찰서 신설)관련, 유선 및 유선장 게시사항과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제정 필요, 해당고시를 통해 유선 및 유선장에서 게시하여야 할 사항과 게시물의 규격·재질, 게시장소에 관한 기준을 명시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유선 및 유선장에서 게시하여야 할 사항과 게시물의 규격·재질, 게시장소의 세부내용 기준 명시   - 승선료, 승선 정원, 영업구역 및 시간, 승객 준수사항, 구명조끼 착용법, 인명구조장비 및 소화설비의 보관 장소, 구명조끼 구비현황 및 착용범위 등   나.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검토 기한을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으로 설정 (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5년 6월 10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강릉해양경찰서장(해양안전방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및 문의   1)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강릉대로 321, 강릉해양경찰서 해양안전방제과   2) 전 화 : 033-680-2670 / FAX : 033-680-2920   3) 전자우편 : kcg0605@korea.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릉해양경찰서 해양안전방제과(경장 조윤성, 033-680-267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환경부공고제2025-349호    「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 이유와 주요 개정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2일 환경부장관     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이 국제 환경·탄소규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품군별 특성, 산업여건 등을 반영하여 「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용 시나리오 지침 개정(안 별표4)   사용 시나리오 지침 31개 품목 중 복사기 등 시장성이 낮은 품목 5개와 개별지침으로 전환되는 에어컨디셔너 등 5개 품목 삭제   나. 개별지침 개정(안 별표5)   공통지침과 사용 시나리오 지침을 적용하던 품목 중 제품 특성에 맞는 환경성적 산정을 위해 전기자동차용 이차전지 등 21개 품목을 개별지침으로 전환하고, 자동차용 타이어 등 6개 기존 개별지침은 산업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최신화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5년 6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환경교육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법령/정책>환경법령>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467호 환경부 환경교육팀(☎044-201-6528, e-mail : dna37@korea.kr)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25-710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결과를 기산하는 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현행 ‘평가결과 처분을 받은 날’에서 ‘이의신청 등 절차를 거쳐 확정된 평가결과 통보를 받은 날’로 정하는 한편,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우수하게 수행한 실적에 따른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가점 산정기준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시설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349호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시설안전과   ㅇ 전화(☎) 044-201-4596 / 팩스 044-201-5553   ㅇ 전자우편 : duddls0328@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전화 044-201-459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지방)입법예고

「강릉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1. 「강릉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입법예고 하오니, 2. 공보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읍면동 및 기관에서는 2025. 6. 11.(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5. 5. 22.~ 6. 11.(20일간) 나. 예고방법: 시보, 강릉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다. 예고내용: 붙임 참조(입법예고문, 의견제출서) 붙임 1. 입법예고문(강릉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 1부. 끝.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등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2일 경상남도지사 「광명시 지하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정안 입법 예고 입법예고 「광명시 지하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광명시 지하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2. 구분: 제정 3. 입법예고기간: 2025. 5. 22. ~ 6. 11.(21일간) 붙임 입법예고 1부. 끝.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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