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공고제2025-210호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5일 교육부장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개정(2025.1.21.)에 따라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에 관한 사항, 학교복합시설지원센터의 설치·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제6조의2에서 위임한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의2)   나. 법 제9조의2에서 위임한 학교복합시설지원센터의 설치·지정·취소에 관한 규정(안 제6조)   다. 법 제10조의2에서 위임한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2동 교육부 교육시설담당관(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425   - 이메일 : thank1214@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교육시설담당관(전화 : 044-203-61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교육부공고제2025-211호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5일 교육부장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개정(2025.1.21.)에 따라 법률에서 교육부령으로 위임한 학교복합시설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학생의 안전 확보(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학교복합시설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규정(안 제2조)   나. 학생의 안전 확보(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규정(안 제3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2동 교육부 교육시설담당관(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425   - 이메일 : thank1214@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교육시설담당관(전화 : 044-203-61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장교의 선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공고제2025-188호    「법무장교의 선발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5일 국방부장관     법무장교의 선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안정적인 현역 법무장교의 충원을 위하여 「병역법」제58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의3에 따른 법무사관후보생 외「병역법」제5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에 따른 법무분야 현역장교 병적 편입도 가능하도록 선발 대상 및 절차를 개선하고, 법무장교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려는 사람의 우선 지원의사를 확인 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사법시험제도의 폐지에 따라 선발대상 및 절차에서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무분야 현역장교 선발 대상 및 절차 개선(안 제2조, 제5조)   1) 현행 법령은「병역법」제58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의3제3항에 따른 법무사관후보생의 법무분야 현역장교 선발만을 규정하고 있어,「병역법」제5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에 따른 법무분야 현역장교 선발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음.   2) 이에,「병역법」제5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에 따른 지원자를 포함하여 선발할 수 있도록 함   3) 법무사관후보생 병적에 편입되지 않거나, 법무사관 후보생 신분을 포기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법무분야 현역장교로 선발될 수 있게 됨에 따라 안정적인 현역장교 충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나. 현역 우선지원의 근거 및 법무장교 선발 기준의 명확화(안 제4조의2, 안 제5조)   1) 현행 법령은 법무장교 선발 결정 요건에 “국방부장관에게 법무장교를 지원한 선발 대상자”만 규정되어 있어, 법무장교 우선지원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2) 법무장교를 우선하여 지원한 사람과 「병역법」제5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에 따른 현역장교 병적 편입신청자 사이에 그 의미가 혼동될 우려가 있음.   3) 이에, 국방부장관이 선발 결정 이전에 당사자의 법무장교 지원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조문을 신설하는 한편, 선발 결정기준을 ‘법무장교를 우선하여 지원한 사람’으로 명확히 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다. 선발 대상자 중 사법연수원 수료예정자 삭제   사법시험제도가 폐지되면서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사람이 부존재 하여 관련 내용을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군사법정책담당관실   - 전자우편 : ssh0619@korea.kr   - 팩스 : 02-749-685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군사법정책담당관실(전화 (02) 748 - 6812, 팩스 02-748-68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행정예고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목포해양경찰서공고제2025-09호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9일 목포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영광군 한빛원자력본부 제한구역 해상 레저활동으로 인한 인명사고 예방 및 안전질서 유지를 위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한빛원자력본부 해상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추가 지정   나. [별첨]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수역도(한빛원자력본부) 추가   ※ 금지구역 및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수역도 행정예고 안 확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개인, 단체 또는 법인은 2025년 6월 30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목포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수상레저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및 문의   - 주 소 : (우)58623 전남 목포시 청호로 231 목포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수상레저계)   - 전 화 : 061-241-2251 / FAX : 061-241-2951   - 전자우편 : brother245@korea.kr   부대관리훈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방부공고제2025-155호     「부대관리훈령」을 개정함에 있어 각 군 및 국방부 직할부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국방 법제업무 훈령」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년 6월 9일 국방부장관     부대관리훈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가. 최근 변경된 사고예방 및 군기강 확립 활동 지침을 규정에 반영   나. 상위 법령 등과 연계하여 훈령 적용 시 혼선을 야기하는 규정 개정     2. 주요내용   가. 군기강 확립 협의체 운영 개선 ( 안 제197조 )   군기강 확립을 위한 주요 개선방안을 반영하여 △정기 협의체 개최시기를 ‘반기 1회’에서 ‘분기 1회’로 변경하고, △사안 발생 시 개최하는 수시 협의체 개최시기를 ‘월 1회’ 또는 ‘수시’로 개최하도록 규정 개정   나. 불법도박 예방 규정 신설 ( 안 제229조의3 )   1) 병영 내 불법도박문제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전 장병 및 군무원을 대상으로 분기별 1회 도박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 하고 △원활한 도박예방 교육을 위해 전문교관을 지정하도록 규정   2) 불법도박 범죄 사전 차단을 위한 △지휘관 조치사항과 △불법도박 과의존 장병의 치유와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사항을 반영하여 규정 신설   다. 자살예방 규정 개선 ( 안 제232조의2, 제237조 등 )   자살예방교육이 법정 의무화됨에 따라 △자살예방교육 대상을 전 장병에서 군무원을 추가하고 △집합교육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온라인교육이 가능하도록 예외규정을 반영, △ 자살예방활동 집중강조주간의 근거를 명시, △자살우려자 진료시 민간병원 진료를 포함하는 등 자살예방 관련 규정 개선   라. 병 휴대전화 사용 규정 정비 ( 안 제35조의2, 별표1 )   병 휴대전화 사용정책 보완 시행지침(’24. 9. 1.부 시행)을 반영하여 △대상에 훈련병 및 군병원 입원환자를 추가하고 △휴대전화 사용시간을 명확히 규정, △최근 발생하는 위반행위를 반영하여 제재기준을 추가 및 강화하는 등 병 휴대전화 사용 규정 개정   마. 수사단 사고예방 사실확인 ( 안 제202조의2 )   사고예방 및 군기강 확립을 위해 사실확인 필요 시 사실확인 직무를 수행하는 대상에 각 군 수사단을 추가하여 규정 개정   바. 군기순찰대의 편성 및 책무 규정 정비 ( 안 별표 1의2 )   군기강 확립을 위해 △군기순찰대의 군기순찰 대상을 확대하고, △군기모범·위반 장병 등의 행정처리 기간을 실체 처리일수를 고려하여 규정 개정   사. 하사 이상 군인과 군무원의 ‘분 단위’ 외출 ( 안 제57조의2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개정(‘25. 3. 18.시행)사항을 반영하여 하사 이상 군인과 군무원의 외출을 ‘1시간 단위’에서 ‘1분 단위’ 외출로 개정   아. 국직부대(기관)장 휴가 허가권자 변경 ( 안 제61조 )   국직부대(기관)장에 대한 휴가 허가권자를 직제 및 지휘관계를 고려하여 실제 휴가 허가권자(합참)를 반영하여 규정 개정   자. 기타 규정 개정 ( 안 제78조제5항, 제234조제1항, 제173조, 제232조 등 )   법제처 법령용어순화팀 권고에 따른 장애인 비하 용어 정비(장애자 → 장애인) 및 명칭변경(정신과 → 정신건강의학과), 상위법 용어 적용(불임시술 → 난임시술)에 따른 용어 정비 등 기타 규정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부서의 경우 문서로 발송), 소속기관,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군인권개선추진단 병영문화혁신담당관실   -전자우편 : 10-10815@mnd.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병영문화혁신담당관실 (일반 02-748-5167, 군 900-51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디자인박물관 아카이브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 제정훈령안 행정예고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5-0179호     「국립디자인박물관 아카이브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 훈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립디자인박물관 아카이브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 제정훈령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국립디자인박물관 개관과 한국 디자인 분야의 연구기능 향상을 위한 디자인 아카이브의 수집,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아카이브 자료 수집 및 관리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립디자인박물관 디자인아카이브 수집 규정 근거 마련(제1조)   나. 수집대상, 방법, 절차, 관리와 수집 관련 위원회 구성 및 업무(제3조∼제45조)   ㅇ (대상) 등록, 등록예정자료 및 박물관 자체생산자료 (제3조∼제4조)   ㅇ (수집) 구입, 기증, 조건, 평가, 생산자료 제출 등 진행 방법 및 절차 (제5조~제26조)   ㅇ (관리) 업무담당 및 위원회 구성, 자료 정리 및 DB구축, 보존, 수장고 관리 (제27조~제36조)   ㅇ (운영) 복제 및 대여, 폐기 등의 운영 및 절차 (제37조~제45조)   다. 사용자 권한 등급에 대한 별도기준 마련으로 자료 접근 범위 설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   ㅇ 전자우편: lee0499@korea.kr   ㅇ 전화: 044-203-2750, 팩스: 044-203-347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전화 044-203-2750 팩스 044-203-34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지방)입법예고

「경기도 도로 등 손괴원인자·파손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 및 도보게재 의뢰 1.「경기도 도로 등 손괴원인자·파손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각 기관 및 부서에서는 검토의견을 2025. 6. 30.(월)까지 붙임3 서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가. 예고대상 : 경기도 도로 등 손괴원인자·파손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예고기간 : 2025. 6. 9. ~ 6. 30. (20일간) 다. 예고방법 : 경기도보 및 경기도 홈페이지 게재 2. 아울러, 언론협력담당관 및 법무담당관에서는 경기도보 및 경기도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내용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도보게재문 1부. 3. 검토의견서 1부. 끝. 자치법규 입법예고(고령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입법예고 방법 : 군보 게재 및 군 홈페이지 게시 2. 입법예고 기간 : 2025. 6. 9. ~ 6. 28. (20일간) 3. 입법예고 대상 : 고령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상구 다누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사상구 다누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기 간: 2025. 6. 9. ~ 2025. 6. 30. 2. 방 법: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내 용: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붙임 1. 부산광역시 사상구 다누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의견서(서식). 끝.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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