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공고제2025-255호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28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학생들에게 마약중독 예방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매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에 대한 중독ㆍ오남용 예방교육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학교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마약류에 대한 중독·오남용 예방교육 추진계획을 시행하는 전 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도록 하고, 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 예방교육 전문가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마약류에 대한 중독·오남용 예방교육 추진계획 수립 시기(안 제22조의 4 제1항)   교육부장관은 법 제9조의3제5항에 따른 마약류에 대한 중독·오남용 예방교육 추진계획을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   나. 마약류에 대한 중독·오남용 예방교육 추진계획에 포함되어야 내용(안 제22조의 4 제3항)   마약류에 대한 중독·오남용 예방교육 추진계획에는 학년별 주요 교육내용, 교육자료 개발 및 보급, 예방교육 전문가 지원, 교육 담당 교원 연수계획 등 포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todosepasa@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전화 : 044-203-6540, 65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공고제2025-256호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28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학생들에게 마약중독예방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은 매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중독예방교육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학교의 장은 동 추진계획에 따라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토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학교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학교의 장은 마약중독예방교육을 매 년 마다 실시하되, 수업, 교내외 체험교육 또는 현장학습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마약중독예방교육의 실시 시기(안 제10조의3제1항)   학교의 장은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마약중독예방교육을 매 년 마다 실시   나. 마약중독예방교육의 실시 방법(안 제10조의3 제2항)   마약중독예방교육은 교과 또는 창의적체험활동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관계부처 및 관계기관에서 지원하는 마약중독예방교육 전문가에게 요청 가능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todosepasa@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전화 : 044-203-6540, 65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25-958호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에 필요한 행정ㆍ기술 등에 관한 사항의 지원업무를 법 제19조의4에 따른 스마트도시서비스 지원기관에 위탁하여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를 체계적으로 조성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별표 3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표의 제2호에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에 필요한 행정ㆍ기술 등에 관한 사항의 지원” 위탁업무를 신설하고, 해당 호의 “위탁 대상기관·단체의 범위”를 “지원기관”으로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시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 전자우편 : zeusblue@korea.kr   - 팩스 : 044-201-55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전화 044-201-4973, 팩스 044-201-55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행정예고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2 중 24. 거주(F-2)자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연령, 학력, 소득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 ⊙법무부공고제2025-262호    「출입국관리법시행령[별표1의2] 거주(F-2) 자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연령, 학력, 소득 등에 관한 기준 고시(법무부고시 제2021-494호)」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29일 법무부장관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2 중 24. 거주(F-2)자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연령, 학력, 소득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기업의 인재유치 경쟁력 강화 및 고소득?고숙련 인재에 대한 선별적 혜택 부여를 위한 점수제 시스템 운영을 위해 개정사항을 고시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어업기업 관리자(E-7-1) 및 해기사(E-5)에 대한 국내 체류기간 충족 요건 완화   - 국제상선 승선 등의 사유로 출국한 기간은 국내 체류기간에 포함   나. 점수제 항목별 평가 기준 정비   - 사회봉사 활동 가점부여 기준과 점수표 명확화   - 우수대학 가점 부여 기준 명확화   - 형사처벌 전력 감점 해석기준 명확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18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체류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종합청사 법무부 체류관리과   ○ 전자우편: korboy11@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체류관리과(02-2110-406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 개정안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령/자료 -> 법령정보 -> 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근접 및 밀집지역에 대한 지원금 가산액 결정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5-530호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근접 및 밀집지역에 대한 지원금 가산액 결정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개정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근접 및 밀집지역에 대한 지원금 가산액 결정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 취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25.3.25)으로 국가기간 전력망 주변지역 중 근접 및 밀집지역에 대한 「송전설비주변법」 대비 특별한 지원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지원 특례의 대상, 산정 기준, 방법 등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근접 및 밀집 지역 가산액 지급지역에 대한 사항   ○ 근접, 밀집 지역 또는 근접이면서 밀집 지역 가산액의 산정에 대한 사항   ○ 가산액의 지원방법에 대한 사항     3. 붙임   가.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근접 및 밀집지역에 대한 지원금 가산액 결정기준 제정(안)   나.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4. 의견제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계통혁신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5. 8. 19.(화)   나.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사유)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실 전력계통혁신과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우 30118)   ○ 전 화 : 044-203-3931 (Fax. 044-203-4756)   ○ 이메일 : yys7856@korea.kr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주변지역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5-531호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주변지역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개정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주변지역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 취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25.3.25)으로 국가기간 전력망 주변지역 주민 등이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협동조합의 운영 원칙, 지원 사업 등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지원대상 협동조합, 조합 운영의 기본원칙 등에 대한 사항   ○ 행정지원, 재정 지원, 행정적 지원, 선하지 매수 토지의 임대 등 협동조합 지원에 대한 사항     3. 붙임   가.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주변지역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기준 제정(안)   나.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4. 의견제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계통혁신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5. 8. 19.(화)   나.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사유)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실 전력계통혁신과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우 30118)   ○ 전 화 : 044-203-3931 (Fax. 044-203-4756)   ○ 이메일 : yys7856@korea.kr   더보기

(지방)입법예고

「경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경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조 례 명 : 「경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나. 예고방법 : 경산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읍면동 게시판 게시 다. 예고방법 : 2025. 7. 29. ~ 8. 8.(10일간) 2. 본 입법예고안에 대하여 시민소통담당관께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및 구보게재 의뢰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입법예고 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7월 29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남원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원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공동주택 지원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여 입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안정적 정주여건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사업자 선정방법 신설(안 제7조의2) 나.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선정·심의 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 근거 신설(안 제7조의3) 다. 공동주택단지안의 시설물 관리를 위한 비용 지원심사 기준 개정 (별표1) 라. 기타 조문 정비 3. 입법예고기간 : 2025. 7. 29. ∼ 2025. 8. 18. (20일간)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2025년 8월 18일까지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건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 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편번호 55738 /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건축과 다.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이메일(98arch@korea.kr), fax(063-620-6592), 직접 방문 등 5.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건축과 주거지원팀(☎063-620-659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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