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무조정실공고제2025-73호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2일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정신에서 인권 강조, 국제개발협력의 기본법적 지위 공고화,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국제개발협력의 날 지정(매년 11월 25일), 포상 근거 마련 등의 내용으로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 일부개정(법률 제20904호, 2025.4.8. 공포, 2025.10.9. 시행)됨에 따라 국제개발협력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개인을 선정하여 포상할 때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포상에 필요한 사항 마련(안 제17조 신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포상을 하는 경우 국제개발협력 관련 기관ㆍ단체로부터 그 대상자를 추천받을 수 있으며, 대통령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무조정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7)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61(어진동, 정부세종청사) 1동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본부 개발협력총괄과   - 전자우편 : odakorea@korea.kr   - 팩스 : (044) 200 - 216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본부 개발협력총괄과(전화 (044) 200 - 21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여성가족부공고제2025-62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2일 여성가족부장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변경된 법률 조문을 인용하는 시행령 규정을 정비하며,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게 된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범위와 관련된 시행령 조항을 삭제하고,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령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디지털 성범죄 긴급 신분비공개수사 조항(제25조의4) 신설에 따른 법 조문 이동(제25조의6→제25조의7)으로 시행령 제5조의5제1항 및 같은조 제2항의 법 조문 인용을 정비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유형의 시설 등”인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노래연습장(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을 국민이 알기 쉽도록 법으로 정함에 따라서 해당 시행령 제24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범위) 삭제   다.「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간 중에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등을 운영 중인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이 해당 기관의 폐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에게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는 법 개정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별표 4 제2호나목,마목 개정   라.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이 성범죄자의 취업 여부 점검ㆍ확인에 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를 불응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300만원 이하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법률」시행령 제40조 별표 4 제2호바목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여성가족부)   - 전자우편 : skysim2000@korea.kr   - 팩스 : 02-2100-64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전화 (02) 2100 - 6416, 팩스 02-2100-64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외교부공고제2025-86호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2일 외교부장관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연속성 있게 행사를 준비할 수 있는 체제 구축이 필요한바, 준비기획단 공동단장을 보좌하고 정상회의 개최 실무를 총괄할 부단장을 상근직으로 변경하여 행사 개최 준비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시행령」제6조제1항   1)“부단장은 외교부 제2차관”을 “부단장은 외교부 소속 차관급 공무원 중 외교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70 포스트타워 A코어 14층   - 전자우편 : choi21@mofa.go.kr   - 팩스 : 02-2225-59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2025년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정상회의준비기획단(전화 (02) 2225 - 5912, 팩스 02-2225-599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행정예고

(강릉해양경찰서) 유선 및 유선장 게시사항과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강릉해양경찰서공고제2025-3호    강릉해양경찰서「유선 및 유선장 게시사항과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2일 강릉해양경찰서     (강릉해양경찰서) 유선 및 유선장 게시사항과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일부 개정내용(강릉해양경찰서 신설)관련, 유선 및 유선장 게시사항과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제정 필요, 해당고시를 통해 유선 및 유선장에서 게시하여야 할 사항과 게시물의 규격·재질, 게시장소에 관한 기준을 명시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유선 및 유선장에서 게시하여야 할 사항과 게시물의 규격·재질, 게시장소의 세부내용 기준 명시   - 승선료, 승선 정원, 영업구역 및 시간, 승객 준수사항, 구명조끼 착용법, 인명구조장비 및 소화설비의 보관 장소, 구명조끼 구비현황 및 착용범위 등   나.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검토 기한을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으로 설정 (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5년 6월 10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강릉해양경찰서장(해양안전방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및 문의   1)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강릉대로 321, 강릉해양경찰서 해양안전방제과   2) 전 화 : 033-680-2670 / FAX : 033-680-2920   3) 전자우편 : kcg0605@korea.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릉해양경찰서 해양안전방제과(경장 조윤성, 033-680-267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환경부공고제2025-349호    「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 이유와 주요 개정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2일 환경부장관     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이 국제 환경·탄소규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품군별 특성, 산업여건 등을 반영하여 「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용 시나리오 지침 개정(안 별표4)   사용 시나리오 지침 31개 품목 중 복사기 등 시장성이 낮은 품목 5개와 개별지침으로 전환되는 에어컨디셔너 등 5개 품목 삭제   나. 개별지침 개정(안 별표5)   공통지침과 사용 시나리오 지침을 적용하던 품목 중 제품 특성에 맞는 환경성적 산정을 위해 전기자동차용 이차전지 등 21개 품목을 개별지침으로 전환하고, 자동차용 타이어 등 6개 기존 개별지침은 산업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최신화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5년 6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환경교육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법령/정책>환경법령>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467호 환경부 환경교육팀(☎044-201-6528, e-mail : dna37@korea.kr)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25-710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결과를 기산하는 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현행 ‘평가결과 처분을 받은 날’에서 ‘이의신청 등 절차를 거쳐 확정된 평가결과 통보를 받은 날’로 정하는 한편,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우수하게 수행한 실적에 따른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가점 산정기준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시설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349호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시설안전과   ㅇ 전화(☎) 044-201-4596 / 팩스 044-201-5553   ㅇ 전자우편 : duddls0328@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전화 044-201-459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지방)입법예고

「강릉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1. 「강릉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입법예고 하오니, 2. 공보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읍면동 및 기관에서는 2025. 6. 11.(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5. 5. 22.~ 6. 11.(20일간) 나. 예고방법: 시보, 강릉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다. 예고내용: 붙임 참조(입법예고문, 의견제출서) 붙임 1. 입법예고문(강릉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 1부. 끝.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등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2일 경상남도지사 「광명시 지하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정안 입법 예고 입법예고 「광명시 지하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광명시 지하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2. 구분: 제정 3. 입법예고기간: 2025. 5. 22. ~ 6. 11.(21일간) 붙임 입법예고 1부. 끝.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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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제출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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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위법령 제때 마련 현황 ( 2025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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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문의 9시~18시(평일) 1577-9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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