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공고제2025-237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9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자가 가연성 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 불꽃, 불티 등의 비산을 보다 실효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소방청장이 성능을 인증한 용접방화포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48) 세종특별자치시 법원로 82 고용노동부별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 전자우편 : mnjn6530@korea.kr   - 팩스 : 044) 202-809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9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공고제2025-238호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9일 고용노동부장관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해위험작업 교육기관의 인력기준 자격요건을 관련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의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으로 규정하여 시간적 선후관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48) 세종특별자치시 법원로 82 고용노동부별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 전자우편 : mnjn6530@korea.kr   - 팩스 : 044) 202-809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9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공고제2025-208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9일 법무부장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에 대한 수사역량 강화를 위하여 법무부 9개 보호관찰소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8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는 신속수사팀을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정원 18명(9급 18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7급 9명, 8급 9명)하여 배정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법무부에 설치한 소년범죄예방팀의 존속기한을 2025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7년 6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국립법무병원 약제업무 내실화를 위하여 국립법무병원에 두는 약무직 공무원 정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며,   효율적인 조직·인력 운영을 위하여 법무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와 법무부 소속기관 일부 정원의 직렬을 조정하고, 법무부 소속기관의 관리운영직군 직렬에 속하는 공무원의 정원 4명(7급 1명, 8급 1명, 9급 2명)을 과학기술직군 직렬에 속하는 공무원의 정원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moonseongho@korea.kr   - 팩스 : 02-2110-310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령/ 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2-2110-31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행정예고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목포해양경찰서공고제2025-09호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9일 목포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영광군 한빛원자력본부 제한구역 해상 레저활동으로 인한 인명사고 예방 및 안전질서 유지를 위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한빛원자력본부 해상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추가 지정   나. [별첨]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수역도(한빛원자력본부) 추가   ※ 금지구역 및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수역도 행정예고 안 확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개인, 단체 또는 법인은 2025년 6월 30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목포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수상레저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및 문의   - 주 소 : (우)58623 전남 목포시 청호로 231 목포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수상레저계)   - 전 화 : 061-241-2251 / FAX : 061-241-2951   - 전자우편 : brother245@korea.kr   부대관리훈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방부공고제2025-155호     「부대관리훈령」을 개정함에 있어 각 군 및 국방부 직할부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국방 법제업무 훈령」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년 6월 9일 국방부장관     부대관리훈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가. 최근 변경된 사고예방 및 군기강 확립 활동 지침을 규정에 반영   나. 상위 법령 등과 연계하여 훈령 적용 시 혼선을 야기하는 규정 개정     2. 주요내용   가. 군기강 확립 협의체 운영 개선 ( 안 제197조 )   군기강 확립을 위한 주요 개선방안을 반영하여 △정기 협의체 개최시기를 ‘반기 1회’에서 ‘분기 1회’로 변경하고, △사안 발생 시 개최하는 수시 협의체 개최시기를 ‘월 1회’ 또는 ‘수시’로 개최하도록 규정 개정   나. 불법도박 예방 규정 신설 ( 안 제229조의3 )   1) 병영 내 불법도박문제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전 장병 및 군무원을 대상으로 분기별 1회 도박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 하고 △원활한 도박예방 교육을 위해 전문교관을 지정하도록 규정   2) 불법도박 범죄 사전 차단을 위한 △지휘관 조치사항과 △불법도박 과의존 장병의 치유와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사항을 반영하여 규정 신설   다. 자살예방 규정 개선 ( 안 제232조의2, 제237조 등 )   자살예방교육이 법정 의무화됨에 따라 △자살예방교육 대상을 전 장병에서 군무원을 추가하고 △집합교육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온라인교육이 가능하도록 예외규정을 반영, △ 자살예방활동 집중강조주간의 근거를 명시, △자살우려자 진료시 민간병원 진료를 포함하는 등 자살예방 관련 규정 개선   라. 병 휴대전화 사용 규정 정비 ( 안 제35조의2, 별표1 )   병 휴대전화 사용정책 보완 시행지침(’24. 9. 1.부 시행)을 반영하여 △대상에 훈련병 및 군병원 입원환자를 추가하고 △휴대전화 사용시간을 명확히 규정, △최근 발생하는 위반행위를 반영하여 제재기준을 추가 및 강화하는 등 병 휴대전화 사용 규정 개정   마. 수사단 사고예방 사실확인 ( 안 제202조의2 )   사고예방 및 군기강 확립을 위해 사실확인 필요 시 사실확인 직무를 수행하는 대상에 각 군 수사단을 추가하여 규정 개정   바. 군기순찰대의 편성 및 책무 규정 정비 ( 안 별표 1의2 )   군기강 확립을 위해 △군기순찰대의 군기순찰 대상을 확대하고, △군기모범·위반 장병 등의 행정처리 기간을 실체 처리일수를 고려하여 규정 개정   사. 하사 이상 군인과 군무원의 ‘분 단위’ 외출 ( 안 제57조의2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개정(‘25. 3. 18.시행)사항을 반영하여 하사 이상 군인과 군무원의 외출을 ‘1시간 단위’에서 ‘1분 단위’ 외출로 개정   아. 국직부대(기관)장 휴가 허가권자 변경 ( 안 제61조 )   국직부대(기관)장에 대한 휴가 허가권자를 직제 및 지휘관계를 고려하여 실제 휴가 허가권자(합참)를 반영하여 규정 개정   자. 기타 규정 개정 ( 안 제78조제5항, 제234조제1항, 제173조, 제232조 등 )   법제처 법령용어순화팀 권고에 따른 장애인 비하 용어 정비(장애자 → 장애인) 및 명칭변경(정신과 → 정신건강의학과), 상위법 용어 적용(불임시술 → 난임시술)에 따른 용어 정비 등 기타 규정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부서의 경우 문서로 발송), 소속기관,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군인권개선추진단 병영문화혁신담당관실   -전자우편 : 10-10815@mnd.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병영문화혁신담당관실 (일반 02-748-5167, 군 900-51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디자인박물관 아카이브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 제정훈령안 행정예고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5-0179호     「국립디자인박물관 아카이브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 훈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립디자인박물관 아카이브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 제정훈령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국립디자인박물관 개관과 한국 디자인 분야의 연구기능 향상을 위한 디자인 아카이브의 수집,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아카이브 자료 수집 및 관리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립디자인박물관 디자인아카이브 수집 규정 근거 마련(제1조)   나. 수집대상, 방법, 절차, 관리와 수집 관련 위원회 구성 및 업무(제3조∼제45조)   ㅇ (대상) 등록, 등록예정자료 및 박물관 자체생산자료 (제3조∼제4조)   ㅇ (수집) 구입, 기증, 조건, 평가, 생산자료 제출 등 진행 방법 및 절차 (제5조~제26조)   ㅇ (관리) 업무담당 및 위원회 구성, 자료 정리 및 DB구축, 보존, 수장고 관리 (제27조~제36조)   ㅇ (운영) 복제 및 대여, 폐기 등의 운영 및 절차 (제37조~제45조)   다. 사용자 권한 등급에 대한 별도기준 마련으로 자료 접근 범위 설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   ㅇ 전자우편: lee0499@korea.kr   ㅇ 전화: 044-203-2750, 팩스: 044-203-347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전화 044-203-2750 팩스 044-203-34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지방)입법예고

「경기도 도로 등 손괴원인자·파손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 및 도보게재 의뢰 1.「경기도 도로 등 손괴원인자·파손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각 기관 및 부서에서는 검토의견을 2025. 6. 30.(월)까지 붙임3 서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가. 예고대상 : 경기도 도로 등 손괴원인자·파손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예고기간 : 2025. 6. 9. ~ 6. 30. (20일간) 다. 예고방법 : 경기도보 및 경기도 홈페이지 게재 2. 아울러, 언론협력담당관 및 법무담당관에서는 경기도보 및 경기도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내용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도보게재문 1부. 3. 검토의견서 1부. 끝. 자치법규 입법예고(고령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입법예고 방법 : 군보 게재 및 군 홈페이지 게시 2. 입법예고 기간 : 2025. 6. 9. ~ 6. 28. (20일간) 3. 입법예고 대상 : 고령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상구 다누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사상구 다누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기 간: 2025. 6. 9. ~ 2025. 6. 30. 2. 방 법: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내 용: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붙임 1. 부산광역시 사상구 다누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의견서(서식). 끝.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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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위법령 제때 마련 현황 ( 2025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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