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25-964호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자동차의 핵심 기술이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급속히 전환되고 통신을 활용한 외부와의 연결 기능이 확산됨에 따라, 해킹 등의 사이버공격·위협으로부터 자동차의 사이버보안을 확보하고 자동차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관리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이와 관련,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자동차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준수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0298호, 2024. 2. 13. 공포, 2025. 8. 14.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인증의 취소 및 효력정지의 기준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자율주행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시자치시 도움 6로 11, 6동 349호 국토교통부 자율주행정책과   - 전자우편 : jimhwang@korea.kr   - 전화(☎) 044-201-3854 / 팩스 044-201-5587 * 팩스로 보내실 경우 사전에 연락부탁드립니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5-467호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345kV 이상 국가기간 전력망의 적기 확충을 위하여 국가 주도의 새로운 거버넌스 신설, 초장기 전력망 기본계획 수립, 인허가 의제 확대 등 인허가 신속처리, 주민 및 지자체에 대한 보상·지원 강화 등을 내용으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0844호, 2025. 3. 25. 공포, 2025. 9. 26. 시행)됨에 따라, 각종 서식, 공청회 진행방법, 토지 보상 가산지급 기간, 분할 지급의 기준, 정보공개의 대상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실시계획의 승인·변경 승인 신청서 등 서식   나. 공청회의 개최 요구 요건 및 진행 방법 등   다. 토지 보상 가산지급 기간, 분할지급의 기준 등   라. 정보공개의 대상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 9. 8.(월)   나.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사유)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마.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계통혁신과 유용상 사무관 앞   - 전화 : 044-203-3931   - 팩스 : 044-203-4756   - 이메일 : yys7856@korea.kr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5-539호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하고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ㆍ보존 또는 관리로 인한 화재 등으로 타인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기안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0972호, 2025. 5. 27. 공포, 2025. 11. 28. 시행)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에서 규정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자 이외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신고 의무 대상을 주차대수 50대 이상의 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종교시설 등 13종 시설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자로 규정(안 제10조의2)   나. 책임보험의 종류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사고배상책임보험으로 정하고, 보상한도액, 가입ㆍ재가입 시기를 규정(안 제10조의3)   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미신고의 경우 과태료 50만원, 책임보험에 미가입하는 경우 과태료 200만원 부과 규정(별표 5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 전자우편 : yuyoungshin@korea.kr   - 전화 : 044-203-3984, 팩스 : 044-203-47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예산ㆍ법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전화 044-203-3984, 팩스 044-203-476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행정예고

골프장의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5-224호    「골프장의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골프장의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저작권법 시행령」제11조에 따라 공연권 납부 대상 업종인 골프장에서 상업용 음반을 공연한 경우 지급하여야 하는 보상금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함으로써 공연보상금의 징수를 원활히 하고 저작인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   ※「저작권법」제76조제4항, 제76조의2제2항 및 제83조의2제2항     2. 주요 내용   가. 적용기간 : 제정일부터 차기 개정 일까지   나. 보상금 기준 : 음악사용 시설 수에 따른 월정액 명시   다. 기타사항 : 보상금수령단체 명시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ㅇ 전자우편 : masable82@korea.kr   ㅇ 팩스 : 044-203-2484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전화 044-203-24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도장의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5-225호    「무도장의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무도장의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저작권법 시행령」제11조에 따라 공연권 납부 대상 업종인 무도장에서 상업용 음반을 공연한 경우 지급하여야 하는 보상금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함으로써 공연보상금의 징수를 원활히 하고 저작인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   ※「저작권법」제76조제4항, 제76조의2제2항 및 제83조의2제2항     2. 주요 내용   가. 적용기간 : 제정일부터 차기 개정 일까지   나. 보상금 기준 : 영업허가면적에 따른 월정액 명시   다. 기타사항 : 보상금수령단체 명시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ㅇ 전자우편 : masable82@korea.kr   ㅇ 팩스 : 044-203-2484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전화 044-203-24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도학원의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5-226호    「무도학원의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무도학원의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저작권법 시행령」제11조에 따라 공연권 납부 대상 업종인 무도학원에서 상업용 음반을 공연한 경우 지급하여야 하는 보상금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함으로써 공연보상금의 징수를 원활히 하고 저작인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   ※「저작권법」제76조제4항, 제76조의2제2항 및 제83조의2제2항     2. 주요 내용   가. 적용기간 : 제정일부터 차기 개정 일까지   나. 보상금 기준 : 수강생 수에 따른 월정액 명시   다. 기타사항 : 보상금수령단체 명시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ㅇ 전자우편 : masable82@korea.kr   ㅇ 팩스 : 044-203-2484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전화 044-203-24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지방)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전화 녹취시스템 운영 규정」제정안 행정예고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전화 녹취시스템 운영 규정 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31일 관 악 구 청 장 광명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광명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 광명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2. 구 분: 일부 개정 3. 입법예고: 2025. 7. 31. ~ 2025. 8. 19. [20일간] 4. 주요내용: 붙임 참고 붙임 광명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괴산군 성불산 산림휴양단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괴산군 성불산 산림휴양단지 운영·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5. 7. 31. ~ 2025. 8. 20. (20일간) 2. 공고방법 : 군 홈페이지 공고 붙임 괴산군 성불산 산림휴양단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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